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총급여 4천만 원 청년 1년 139만 원
이 글의 순서
첫 월급 명세서를 받으면 «소득세» 칸부터 보게 되죠.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이라면 그 칸이 거의 0원일 수 있어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면 소득세의 90%를 5년 동안 빼 주거든요(1년 200만 원까지).
예를 들어 1년 급여(총급여)가 4,000만 원인 청년이라면 1년에 소득세 약 139만 원을 덜 내요. 한 달로 치면 약 11만 6,000원이에요. 5년이면 약 695만 원이에요. 총급여 3,000만 원 청년은 원래 내던 소득세 48만 2,125원을 한 푼도 안 내게 돼요.
갓 입사한 사회초년생도, 군대를 다녀와 서른 중반에 입사한 사람도, 60세가 넘어 다시 일하는 사람도 받을 수 있어요. «이미 몇 년 다녔는데 늦은 거 아냐?», «신청 기한을 놓쳤는데?» 하는 걱정도 아래에서 풀어요. 늦게 내도 입사한 날부터 감면돼요(국세상담센터).
이 글의 감면율·한도·조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와 국세청 안내를 직접 열어 확인했어요. 글 끝에 출처 링크를 모두 달았어요. 총급여 2,400만~6,000만 원별 «1년·5년 동안 덜 내는 세금» 표도 소득세법 계산 순서대로 직접 계산해 넣었어요. 그런데 이 감면은 저절로 되지 않아요. 내가 회사에 신청서를 내야 시작돼요(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그리고 지금 법으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입사한 사람만 받아요. 그래서 무엇을 확인하고 어디에 내면 되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한눈에 보기: 총급여별 1년·5년 동안 덜 내는 세금
청년이면 총급여 4,000만 원에서 1년 약 139만 원, 5년 약 695만 원을 덜 내요.
- 가정: 혼자 사는 직장인이에요. 본인만 기본공제를 받아요. 1년 내내 같은 중소기업에서 같은 월급을 받았어요. 상여와 비과세 소득은 없어요.
- 가정: 공제는 국민연금과 건강·장기요양·고용보험료뿐이에요. 카드·보험·의료비 같은 다른 공제는 0원이에요.
- 가정: 5년 동안 총급여가 그대로라고 보고 1년치에 5를 곱했어요.
- 4대보험 근로자 몫(2026년 법령):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 0.4724%, 고용보험 0.9%
| 총급여 | 감면 전 소득세(1년) | 청년 감면 뒤 소득세(1년) | 1년에 덜 내는 돈 | 5년 동안 덜 내는 돈 |
|---|---|---|---|---|
| 2,400만 원 | 20만 7,770원 | 0원 | 20만 7,770원 | 103만 8,850원 |
| 3,000만 원 | 48만 2,125원 | 0원 | 48만 2,125원 | 241만 625원 |
| 3,500만 원 | 95만 5,836원 | 0원 | 95만 5,836원 | 477만 9,180원 |
| 4,000만 원 | 156만 456원 | 16만 9,958원 | 139만 498원 | 695만 2,490원 |
| 5,000만 원 | 278만 8,695원 | 117만 1,449원 | 161만 7,246원 | 808만 6,230원 |
| 6,000만 원 | 406만 7,934원 | 234만 7,126원 | 172만 808원 | 860만 4,040원 |
기준: 2026년 소득분(2027년 1월 연말정산), 2026-10-12 현재 법령 · 금액은 소득세만(지방소득세 빼고) 출처: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시행령 제27조, 소득세법 제47·55·59·59조의4조, 4대보험 법령 · 계산: 돈매스
표를 한 줄로 줄이면 이래요. 총급여 3,500만 원까지의 청년은 소득세를 거의 안 내요. 그 위로는 1년 200만 원 한도에 걸려요. 그래서 급여가 올라도 덜 내는 돈은 1년 140만~170만 원대에 머물러요.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도 함께 줄어요(지방세법 제103조의13). 그래서 실제로 덜 내는 돈은 표보다 약 10% 많아요. 총급여 4,000만 원이면 1년 약 153만 원이에요. 총급여 3,000만 원 청년이 5년 동안 덜 내는 241만 원은 월급(250만 원)과 거의 같아요. 한 달치 월급을 세금으로 돌려받는 셈이에요.
왜 그런가요: 소득세 × 90%, 1년 200만 원까지
계산은 세 단계예요(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시행령 제27조).
- 원래 낼 소득세(산출세액)를 구해요.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본인공제·보험료공제를 빼고 세율을 곱해요(소득세법 제47·55조).
- 그 세금의 90%를 빼요. 청년이 아니면 70%예요. 다만 1년에 200만 원까지만 빼요.
-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줄어든 만큼만 받아요.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직장인이면 누구나 받는 세금 할인이에요(소득세법 제59조). 감면을 받으면 이 할인도 감면 비율만큼 줄어요(시행령 제27조 제9항).
3번 때문에 200만 원을 감면받아도 실제로 덜 내는 돈은 200만 원보다 적어요. 총급여 4,000만 원 청년을 예로 들면 이래요.
| 단계 | 감면 없을 때 | 청년 감면 받을 때 |
|---|---|---|
| 원래 낼 소득세(산출세액) | 224만 4,456원 | 224만 4,456원 |
| 감면(90%, 200만 원까지) | 0원 | 200만 원 |
| 근로소득세액공제 | 68만 4,000원 | 7만 4,498원 |
| 내야 할 소득세(결정세액) | 156만 456원 | 16만 9,958원 |
계산: 돈매스(2026-10-12 현재 법령)
이 감면에는 농어촌특별세(감면받은 세금에 붙는 세금)가 붙지 않아요(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그래서 줄어든 세금이 그대로 내 돈이에요.
회사는 신청서를 받은 다음 달부터 월급에서 떼는 세금을 줄일 수 있어요(시행령 제27조 제5항). 그래서 연말정산 때 한꺼번에 돌려받는 게 아니라, 매달 월급 명세서의 소득세가 작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받을 수 있는 사람: 나이·회사·기간
1) 사람 — 네 가지 중 하나
| 누구 | 조건 | 기간 | 감면율 |
|---|---|---|---|
| 청년 | 근로계약을 맺은 날 15~34세 | 5년 | 90% |
| 60세 이상 | 근로계약을 맺은 날 60세 이상 | 3년 | 70% |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국가유공자 상이자 등 | 3년 | 70% |
| 경력단절 근로자 |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가족돌봄으로 1년 넘게 다닌 회사를 그만두고, 2년 이상 15년 미만이 지나 다시 취업 | 3년 | 70% |
한도는 모두 1년(과세기간)에 200만 원이에요. 출처: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시행령 제27조, 국세청 연말정산 맞춤형 안내
- 나이는 «근로계약을 맺은 날» 하루로만 봐요. 34세 3개월이어도 만 35세가 안 됐으면 청년이에요(국세상담센터).
- 군대 다녀온 기간은 나이에서 빼요(6년까지). 현역병·사회복무요원·장교·부사관이 해당해요(시행령 제27조). 예를 들어 군대를 1년 6개월 다녀왔다면 만 36세 3개월에 계약해도 34세 9개월로 봐요.
- 처음 취업한 회사가 아니어도 돼요. 감면을 한 번도 안 받았다면 지금 회사에서 처음 신청해도 돼요(국세상담센터).
2) 빠지는 사람
- 회사 임원
- 회사 최대주주(개인회사면 대표)와 그 배우자, 그 사람의 부모·자녀 같은 친족
- 일용근로자(하루 단위로 일하는 사람)
- 국민연금·건강보험료를 낸 기록이 없는 사람
출처: 시행령 제27조 제2항
3) 회사 — 중소기업이면서 정해진 업종
회사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어야 해요. 그리고 제조업·건설업·도소매업·정보통신업·음식점업 같은 정해진 업종이 주된 일이어야 해요(시행령 제27조 제3항). 나라·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은 빠져요. 2025년 2월 28일 이후 입사한 사람부터는 통관업·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수의업(동물병원)·부동산 임대업도 빠졌어요(국세청). 주점과 비알코올 음료점업(카페 등)은 처음부터 업종 목록에서 빠져 있어요(시행령 제27조 제3항).
우리 회사가 대상인지는 회사 인사·급여 담당자에게 묻는 게 가장 빨라요. 국세청도 회사에 문의하라고 안내해요.
4) 기간 — 입사일부터 5년(또는 3년)이 되는 달까지
감면은 입사한 날 시작해서, 5년(청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에 끝나요. 예를 들어 2026년 3월 2일에 입사한 청년이면 2031년 3월 31일까지예요(국세상담센터 계산법).
내 경우와 비교해 보기: 청년 vs 60세 이상, 그리고 이직
같은 총급여라도 누구냐에 따라 덜 내는 돈이 달라요. 위 표와 같은 가정이에요.
| 총급여 | 청년(90%, 5년) 1년 | 청년 5년 합계 | 60세 이상 등(70%, 3년) 1년 | 60세 이상 등 3년 합계 |
|---|---|---|---|---|
| 2,400만 원 | 20만 7,770원 | 103만 8,850원 | 20만 7,770원 | 62만 3,310원 |
| 3,000만 원 | 48만 2,125원 | 241만 625원 | 42만 8,487원 | 128만 5,461원 |
| 4,000만 원 | 139만 498원 | 695만 2,490원 | 113만 2,906원 | 339만 8,718원 |
| 5,000만 원 | 161만 7,246원 | 808만 6,230원 | 161만 7,246원 | 485만 1,738원 |
계산: 돈매스(2026-10-12 현재 법령, 지방소득세 빼고)
총급여 5,000만 원부터는 청년도 60세 이상도 1년 200만 원 한도에 걸려서 1년치가 같아요. 대신 청년은 5년, 60세 이상은 3년이에요. 그래서 5,000만 원이면 합계가 약 324만 원 차이 나요.
회사를 옮겨도 기간은 처음 감면받은 입사일부터 이어서 세요. 쉬는 동안에도 기간은 흘러가요. 국세청 예시로 보면 이래요. 2015년 4월 A회사에서 감면을 받다가 2017년 4월에 그만두고, 1년 쉬고 2018년 4월 B회사에 들어갔어요. 감면은 2015년 4월부터 2020년 4월까지예요. 옮긴 회사도 요건에 맞는 중소기업이면, 그때 나이가 35세를 넘었어도 남은 기간은 받아요(국세상담센터).
신청하는 법: 신청서 한 장을 회사에 내요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받아요. 정식 이름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이에요(국세상담센터).
- 첨부서류를 챙겨요. 군대를 다녀왔으면 병적증명서, 장애인이면 장애인등록증 사본이에요. 전에 다른 회사에서 감면받았으면 그 회사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도 내요(국세상담센터).
- 회사(급여 담당자)에 내요. 원래 기한은 입사한 달의 다음 달 말일이에요(시행령 제27조 제5항).
- 회사가 세무서에 명단을 내요. 신청을 받은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예요(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3항). 이건 회사 몫이에요.
기한을 넘겨 내도 입사한 날부터 감면돼요. 국세상담센터는 «소급제출 가능»이라고 안내해요. 신청서에 사실과 다르게 적으면 덜 낸 세금에 105%를 곱해 다시 내야 해요(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5~7항). 나이·군 복무 기간·회사 업종을 정확히 적어요.
이미 지난 해 세금을 돌려받는 법
몇 년 다니면서 신청을 안 했어도 돌려받을 수 있어요.
- 다니는 중이면 지금 회사에 신청서를 내고, 지난해 몫은 경정청구로 돌려받아요. 경정청구는 이미 낸 세금을 고쳐 달라고 세무서에 청구하는 거예요. 감면신청서 사본과 감면명세서 사본을 붙여 내요(국세상담센터).
- 이미 그만뒀거나 회사가 문을 닫았으면 내 주소지 세무서에 직접 신청해요. 2019년 1월 1일 이후 퇴직한 사람부터 가능해요(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2항, 국세상담센터).
-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할 수 있어요(국세기본법 제45조의2). 회사 연말정산만 한 직장인은 해마다 그 해 몫의 기한이 따로 있어서, 오래된 해부터 먼저 챙겨요.
조건과 예외
- 지금 법으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입사해야 해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라고 정해 두었어요. 이미 2026년까지 입사해 감면을 받기 시작한 사람은 남은 기간을 그대로 받아요.
- 정부는 이 기한을 2029년 말까지 3년 늘리자고 했어요(2026년 8월 세제개편안). 수도권 밖 중소기업에 들어간 청년은 감면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늘려요. 60세 이상·장애인 등은 감면율을 최대 90%로 올려요(정책브리핑, 2026-08-13). 아직 정부안이라 국회에서 바뀔 수 있어요. 확정되면 이 글을 고쳐요.
- 세금이 0원이면 더 돌려받을 것도 없어요. 감면은 낼 세금에서 빼는 거예요. 총급여 2,400만 원 청년처럼 감면 뒤 세금이 0원이면 그 이상은 없어요.
- 다른 공제와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월세 세액공제·의료비 공제 같은 것도 그대로 신청해요. 다만 공제가 많아 원래 세금이 작아지면 감면으로 덜 내는 돈도 작아져요.
- 같은 해에 감면 안 되는 회사의 급여도 있으면 감면 회사 급여 몫만 줄여 줘요(시행령 제27조 제8항).
- 2011년 이전에 그 회사에 들어간 사람이 계약만 연장한 경우는 안 돼요(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8항, 경력단절 근로자는 빼고).
지금 할 일
핵심 정리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청년이면 5년 동안 소득세의 90%, 60세 이상·장애인·경력단절 근로자면 3년 동안 70%를 빼 줘요. 1년 200만 원까지예요.
- 총급여 4,000만 원 청년은 1년 약 139만 원, 5년 약 695만 원을 덜 내요. 3,500만 원 이하 청년은 소득세를 거의 안 내요.
- 회사에 신청서를 내야 시작돼요. 늦게 내도 입사일부터 되고, 지난해 몫은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아요. 지금 법으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입사해야 해요.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 확인일 2026-10-12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 확인일 2026-10-12
- 국세청, 연말정산 맞춤형 안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확인일 2026-10-12
- 국세상담센터,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자주 묻는 질문 — 확인일 2026-10-12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년 세제개편안 정리 — 확인일 2026-10-12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47조 — 확인일 2026-10-12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5조 — 확인일 2026-10-12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9조 — 확인일 2026-10-12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9조의4 — 확인일 2026-10-08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부칙 법률 제20903호 제4조) — 확인일 2026-10-08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 확인일 2026-10-12
- 국가법령정보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 — 확인일 2026-10-12
-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 — 확인일 2026-10-08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03조의13 — 확인일 2026-10-08
-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 확인일 2026-10-12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 확인일 2026-10-12
면책
이 글은 경제 정보를 설명하는 글이에요. 특정 금융상품이나 종목의 매수·매도를 권하지 않고, 수익을 보장하지 않아요. 금리·세율·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결정 전에 금융회사와 공식 기관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댓글로 개인별 투자 상담은 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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