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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얼마 받나, 월세 50만 원이면 최대 102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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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순서
  1. 한눈에 보기: 월세별 1년에 돌려받는 돈
  2. 왜 그런가요: 1년 월세 × 17% 또는 15%
  3. 받을 수 있는 사람: 조건 6가지
  4. 2026년에 낸 월세부터 바뀐 것 2가지
  5. 내 경우와 비교해 보기: 혼자 받을 때 vs 부부가 따로 받을 때
  6. 회사에 낼 서류 4가지
  7. 현금영수증으로 받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요
  8. 연말정산 때 놓쳤다면
  9. 조건과 예외
  10. 2027년에 낸 월세부터 바뀔 수 있는 것
  11. 지금 할 일
  12. 핵심 정리

예를 들어 1년 급여(총급여)가 4,000만 원인 직장인이 원룸에 산다고 해 볼게요. 월세는 매달 50만 원이고,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600만 원을 냈어요. 2027년 1월 연말정산 때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600만 원의 17%를 세금에서 빼 줘요. 최대 102만 원이에요.

102만 원이면 이 사람이 내는 월세 두 달 치(100만 원)보다 조금 많아요. 총급여가 5,500만 원을 넘는 사람은 15%라서, 같은 월세 50만 원이면 최대 90만 원이에요. 월세가 아무리 많아도 1년에 1,000만 원까지만 계산해요. 그래서 가장 많이 받는 돈은 170만 원이에요.

원룸·오피스텔에 사는 사회초년생도, 따로 사는 주말부부도, 자녀가 셋 이상인 집도 받을 수 있어요. «세대주만 받는 거 아니야?»,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나?» 하는 걱정도 아래에서 풀어요. 확정일자는 없어도 돼요(국세상담센터). 대신 꼭 필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 집 주소로 전입신고가 돼 있어야 해요.

이 글의 공제율·한도·조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와 국세청 안내를 직접 열어 확인했어요. 글 끝에 출처 링크를 모두 달았어요. 월세 30만~100만 원별 «1년에 돌려받는 돈» 표와 부부가 따로 받을 때 계산도 직접 해서 넣었어요. 그런데 월세 세액공제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안 떠요. 내가 서류를 내고 신청해야만 받아요(법 조문). 그래서 무엇을 챙기면 되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한눈에 보기: 월세별 1년에 돌려받는 돈

월세 50만 원이면 1년에 90만~102만 원을 돌려받아요.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면 17%, 넘으면 15%예요.

  • 가정: 2026년 1~12월에 매달 같은 월세를 냈어요. 회사 급여만 있고, 아래 조건을 모두 갖췄어요.
  • 계산: 1년 월세(1,000만 원까지만) × 17% 또는 15%
한 달 월세 1년 월세 총급여 5,500만 원 이하(17%) 총급여 5,500만 원 초과~8,000만 원 이하(15%)
30만 원 360만 원 61만 2,000원 54만 원
40만 원 480만 원 81만 6,000원 72만 원
50만 원 600만 원 102만 원 90만 원
60만 원 720만 원 122만 4,000원 108만 원
70만 원 840만 원 142만 8,000원 126만 원
80만 원 960만 원 163만 2,000원 144만 원
100만 원 1,200만 원(1,000만 원만 계산) 170만 원 150만 원

기준: 2026년에 낸 월세(2027년 1월 연말정산), 2026-10-07 현재 법 조문 출처: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국세청 월세액 세액공제 안내 · 계산: 돈매스

표를 한 줄로 줄이면 이래요. 1년 동안 낸 월세 가운데 두 달 치 안팎을 돌려받아요. 17%면 두 달 치보다 조금 많고(2.04달 치), 15%면 조금 적어요(1.8달 치). 월세 50만 원·17%라면, 한 달에 8만 5,000원씩 월세를 덜 낸 셈이에요.

1년 월세가 1,000만 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계산하지 않아요. 한 달로 치면 약 83만 3,000원이 넘는 월세예요. 그래서 월세가 90만 원이든 120만 원이든 돌려받는 돈은 170만 원(15%면 150만 원)으로 같아요.

표의 금액은 «최대»예요. 두 가지를 같이 봐야 해요.

  • 내 세금보다 많이 돌려받지는 못해요. 월세 세액공제는 내 근로소득 세금(산출세액, 공제를 빼기 전 세금)에서 빼는 거예요. 빼 줄 돈이 그 세금보다 크면 넘는 부분은 사라져요(소득세법 제61조). 보험료·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와 합쳐서 따져요. 그래서 총급여가 적어 원래 세금이 적은 사람은 표보다 적게 돌려받을 수 있어요.
  • 표준세액공제 13만 원은 빠져요. 표준세액공제(13만 원)는 특별공제와 월세 공제를 하나도 신청하지 않은 근로자만 받아요. 특별공제는 보험료·의료비·교육비 공제 등이에요. 그래서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이 13만 원은 못 받아요(소득세법 제59조의4, 국세상담센터). 그래도 월세 30만 원만 돼도 공제액(54만~61만 2,000원)이 13만 원보다 커요.

왜 그런가요: 1년 월세 × 17% 또는 15%

계산은 세 단계예요(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1. 1년 동안 낸 월세를 다 더해요. 위 예시라면 50만 원 × 12달 = 600만 원이에요.
  2. 1,000만 원이 넘으면 1,000만 원으로 잘라요. 600만 원은 그대로예요.
  3. 공제율을 곱해요.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면 17%, 그 위로 8,000만 원까지는 15%예요. 600만 원 × 17% = 102만 원이에요.

종합소득금액(회사 급여 말고 다른 소득까지 합친 금액)도 봐요. 17%는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 원을 넘으면 못 받아요. 15%도 종합소득금액이 7,000만 원을 넘으면 못 받아요. 회사 급여 말고 사업·이자 같은 소득이 많은 사람은 이것도 확인해요.

인터넷에서 «총급여 7,000만 원», «10%·12%»를 봤다면 옛 기준이에요. 공제율은 2023년 1월 연말정산부터 15%·17%로 올랐어요(국세상담센터). 총급여 8,000만 원과 한도 1,000만 원은 2024년에 낸 월세부터 적용됐어요(조세특례제한법 부칙).

받을 수 있는 사람: 조건 6가지

  1. 12월 31일에 우리 세대 모두 집이 없어야 해요. 세대에는 배우자와, 같은 집에 사는 부모·자녀·형제자매 등이 들어가요. 배우자는 따로 살아도 같은 세대로 봐요(시행령 제95조).
  2. 세대주여야 해요. 다만 세대주가 월세 공제와 주택자금 공제를 받지 않으면 세대원도 받을 수 있어요(국세상담센터). 주택자금 공제는 집을 빌리거나 살 때 받는 대출·저축 공제예요.
  3. 총급여가 8,000만 원 이하여야 해요. 부부 합산이 아니라 내 급여만 봐요(국세상담센터).
  4. 집 크기는 전용면적 85㎡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예요. 전용면적은 우리 집만 쓰는 실내 넓이, 기준시가는 나라가 세금 계산에 쓰는 집값이에요. 수도권 밖에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까지 돼요(주택법 제2조).
  5. 그 집 주소로 전입신고가 돼 있어야 해요. 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가 같아야 해요. 전입신고를 안 했으면 다른 조건을 다 갖춰도 못 받아요(국세상담센터).
  6. 계약서는 내 이름이나 내 기본공제대상자 이름이어야 해요. 기본공제대상자는 연말정산 때 내가 부양가족으로 올리는 사람(배우자 등)이에요.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돼요. 고시원은 2017년부터 들어갔어요. 학교 기숙사는 안 돼요(국세상담센터). 다가구주택(한 건물에 여러 집이 있는 주택)은 내가 사는 한 집의 넓이로 봐요(시행령 제95조).

2026년에 낸 월세부터 바뀐 것 2가지

1) 따로 사는 배우자도 받아요

2025년에 낸 월세까지는 부부 중 한 명만 받을 수 있었어요(기획재정부). 2026년에 낸 월세부터는 배우자도 따로 받을 수 있어요(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2026년 1월 1일 시행). 세대주가 공제를 받고, 배우자가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추면 돼요.

  • 배우자도 위 조건(집 없음·총급여 8,000만 원 이하·전입신고 등)을 모두 갖춰요.
  • 세대주와 배우자의 주소가 서로 다른 시·군·구예요. 예를 들어 서울과 충청처럼요.
  • 배우자와 같이 사는 가족(양가 부모·자녀·형제자매 등)도 12월 31일에 집이 없어야 해요.
  • 부부가 낸 월세를 합쳐 1년 1,000만 원까지만 계산해요. 넘으면 배우자 쪽 월세에서 넘는 만큼 빼요.

배우자가 따로 받을 때 더 내야 할 서류는 아직 국세청 안내가 없어요. 2026년 소득분 안내가 나오면 이 글에 덧붙여요.

2) 자녀가 셋 이상이면 100㎡까지 돼요

자녀가 3명 이상이면 사는 지역과 상관없이 전용면적 100㎡ 이하까지 돼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기준은 그대로예요(시행령 제95조, 국토교통부). 자녀는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예요. 입양자·위탁아동·손자녀도 셈에 들어가요. 예를 들어 자녀 셋을 키우는 사람이 수도권 전용 96㎡ 집에 산다고 해 볼게요. 기준시가가 4억 원을 넘는 집이면 예전에는 못 받았어요. 이제는 받을 수 있어요. 총급여 8,000만 원, 월세 100만 원이면 1,000만 원(한도) × 15% = 150만 원이에요.

이 규칙은 2026년 2월 27일에 바뀐 시행령에 있어요. 2026년 1~2월에 낸 월세에도 적용되는지는 국세청 2026년 소득분 안내가 나오면 확인해 이 글을 고쳐요.

내 경우와 비교해 보기: 혼자 받을 때 vs 부부가 따로 받을 때

  • 가정: 세대주는 총급여 5,000만 원(17%), 서울에서 월세 60만 원을 내요. 배우자는 총급여 6,000만 원(15%), 다른 시에서 월세 40만 원을 내요. 두 사람 모두 다른 조건을 갖췄어요.
  • 부부 월세 합계: 720만 원 + 480만 원 = 1,200만 원. 1,000만 원보다 200만 원 많아요. 그래서 배우자 월세 480만 원에서 200만 원을 빼요.
누가 받나 계산에 넣는 월세 돌려받는 돈(최대)
세대주 720만 원 × 17% 122만 4,000원
배우자(2026년분부터) (480만 원 − 200만 원) × 15% 42만 원
2025년처럼 세대주만 받으면 122만 4,000원
2026년분부터 둘 다 받으면 164만 4,000원

계산: 돈매스(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2026-10-07 현재 조문)

부부가 따로 받으면 42만 원을 더 돌려받아요. 치킨 스무 마리가 넘는 돈이에요(한 마리 2만 원으로 잡았을 때). 기획재정부가 든 예로도 계산해 봤어요. 부부가 각자 총급여 7,000만 원이고, 서울 월세 50만 원·충청 월세 30만 원이에요. 결과는 90만 원 + 54만 원이에요. 합계 월세가 960만 원이라 한도에 안 걸려요.

같은 월세여도 총급여에 따라 달라져요. 월세 50만 원이면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02만 원, 넘으면 90만 원이에요. 12만 원 차이예요.

회사에 낼 서류 4가지

월세 서류는 연말정산 간소화에 안 떠요. 국세청 첨부서류 표에서 등본·계약서·이체 증빙 모두 «간소화 조회 안 됨»이에요. 직접 챙겨서 회사에 내요.

  1. 주민등록표등본 — 정부24 사이트나 주민센터에서 떼요.
  2. 임대차계약서 사본 — 내가 갖고 있는 계약서를 복사해요.
  3. 월세 낸 증거 —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현금영수증 등이에요.
  4. 월세 공제 명세서 — 정식 이름은 «월세액·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세액공제명세서»예요. 내가 직접 적어요.

출처: 국세상담센터 증빙서류 안내, 국세청 월세액 세액공제 안내

국세청이 안내하는 서류 4가지에 집주인 동의서는 없어요.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새로 계약서를 쓰지 않고 그대로 살고 있어도 괜찮아요. 예전 계약서와 월세 낸 내역을 내면 돼요(국세상담센터).

현금영수증으로 받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요

월세는 «세액공제» 말고 «현금영수증»으로도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다만 같은 월세로 둘 다 받을 수는 없어요. 유리한 하나를 골라요(국세상담센터).

비교 월세 세액공제 월세 현금영수증
어디서 빼나 세금에서 바로 빼요 소득에서 빼요(세금을 매기기 전 금액을 줄여요)
얼마나 1년 월세(1,000만 원까지) × 15% 또는 17% 카드·현금영수증 쓴 돈이 총급여의 25%를 넘으면, 넘는 부분 중 현금영수증분의 30%
전입신고 꼭 필요해요 전입신고를 못 해 세액공제가 안 될 때 국세청이 대안으로 안내해요
신청 연말정산 때 회사에 서류를 내요 세입자 본인이 홈택스에 신고해요. 계약 기간 동안 매달 자동으로 발급돼요
기한 연말정산 때. 놓치면 5월 신고나 경정청구 월세 낸 날부터 5년 안에 신고

출처: 국세상담센터, 국세청 현금거래 확인 신고 안내,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정책브리핑(국세청, 2024-11-18)

현금영수증 신고는 홈택스 «상담·불복·제보»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 메뉴에서 해요. 임대차계약서를 붙여서 내요. 손택스나 세무서 서면 신고도 돼요. 집주인이 사업자가 아니어도 세입자가 신고하면 돼요. 계약을 연장하는 등 계약이 바뀌면 다시 신고해요(국세청). 세액공제를 받은 월세는 카드 공제 계산에서 빠져요(시행령 제121조의2). 그래서 같은 돈이 두 번 공제되지 않아요.

연말정산 때 놓쳤다면

놓쳐도 다시 받을 기회가 두 번 있어요.

  1.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넣어요. 국세청은 서류를 못 챙겨 빠뜨린 공제를 5월 신고 때 반영할 수 있다고 안내해요. 그 예로 월세 세액공제를 들었어요.
  2. 그것도 놓쳤으면 경정청구를 해요. 경정청구는 이미 낸 세금을 고쳐 달라고 세무서에 청구하는 거예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할 수 있어요(국세기본법 제45조의2).

회사 연말정산만 한 직장인은 «연말정산 세금 납부기한»이 지난 뒤부터 5년을 세요(회사가 서류를 기한 안에 냈을 때). 정확한 마감 날짜는 회사의 납부 일정에 따라 달라서 이 글에서 계산하지 않았어요. 국세청은 2025년 1월부터 «세액공제 금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도 경정청구 대상에 넣었다고 안내했어요.

조건과 예외

  • 연중에 집을 사면 그해 월세는 못 받아요. 12월 31일에 집이 있으면 그해 낸 월세 전부가 안 돼요(국세상담센터). 국세청이 «잘못 받은 공제»의 예로 드는 경우이기도 해요.
  • 따로 사는 배우자가 집을 갖고 있으면 못 받아요. 배우자는 따로 살아도 같은 세대로 보기 때문이에요.
  • 같은 세대인 부모님이 지방에 집 한 채가 있어도 못 받아요. 세대에 집 가진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 대학생 자녀의 원룸 월세는 부모가 받기 어려워요. 같은 세대에 집 가진 사람이 있거나, 근로자(부모)가 그 집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으면 안 돼요(국세상담센터).
  • 배우자 이름으로 계약했어도 받을 수 있어요. 내가 그 집에 전입신고를 하고 월세를 직접 냈다면요. 배우자는 나이·소득 요건을 갖춘 기본공제대상자여야 해요.
  • 혼자 사는 단독세대주도 받아요. 부양가족이 없어도 집이 없으면 돼요.
  • 1년 중 몇 달만 살았다면 날짜로 나눠 계산해요. 계약서상 월세 합계를 계약 일수로 나누고, 그해 산 날수를 곱해요(시행령 제95조).
  • 외국인도 받을 수 있어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예요(시행령 제95조).

2027년에 낸 월세부터 바뀔 수 있는 것

정부는 2026년 8월 세제개편안에서 두 가지를 바꾸자고 했어요(재정경제부). 청년(15~34세)은 소득과 상관없이 17%, 한도는 1년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요.

하지만 2027년 1월 1일 이후에 낸 월세부터예요. 2026년에 낸 월세를 정산하는 2027년 1월 연말정산과는 관계없어요. 아직 정부안이라 국회에서 내용이나 시기가 바뀔 수 있어요(정책브리핑, 2026-08-13). 확정되면 이 글을 고쳐요.

지금 할 일

핵심 정리

  • 월세 세액공제는 1년 월세의 17%(총급여 5,500만 원 이하) 또는 15%(8,000만 원 이하)를 세금에서 빼 줘요. 월세 50만 원이면 1년에 최대 90만~102만 원이에요.
  • 12월 31일에 세대 모두 집이 없고, 그 집에 전입신고가 돼 있어야 해요. 2026년분부터는 따로 사는 배우자도 받을 수 있어요.
  • 간소화에 안 뜨니 계약서·등본·이체 내역을 회사에 내요. 놓쳤다면 5월 신고나 5년 안 경정청구로 받아요.

출처

면책

이 글은 경제 정보를 설명하는 글이에요. 특정 금융상품이나 종목의 매수·매도를 권하지 않고, 수익을 보장하지 않아요. 금리·세율·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결정 전에 금융회사와 공식 기관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댓글로 개인별 투자 상담은 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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