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 얼마 받나, 월세 50만 원이면 최대 102만 원
이 글의 순서
예를 들어 1년 급여(총급여)가 4,000만 원인 직장인이 원룸에 산다고 해 볼게요. 월세는 매달 50만 원이고,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600만 원을 냈어요. 2027년 1월 연말정산 때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600만 원의 17%를 세금에서 빼 줘요. 최대 102만 원이에요.
102만 원이면 이 사람이 내는 월세 두 달 치(100만 원)보다 조금 많아요. 총급여가 5,500만 원을 넘는 사람은 15%라서, 같은 월세 50만 원이면 최대 90만 원이에요. 월세가 아무리 많아도 1년에 1,000만 원까지만 계산해요. 그래서 가장 많이 받는 돈은 170만 원이에요.
원룸·오피스텔에 사는 사회초년생도, 따로 사는 주말부부도, 자녀가 셋 이상인 집도 받을 수 있어요. «세대주만 받는 거 아니야?»,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나?» 하는 걱정도 아래에서 풀어요. 확정일자는 없어도 돼요(국세상담센터). 대신 꼭 필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 집 주소로 전입신고가 돼 있어야 해요.
이 글의 공제율·한도·조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와 국세청 안내를 직접 열어 확인했어요. 글 끝에 출처 링크를 모두 달았어요. 월세 30만~100만 원별 «1년에 돌려받는 돈» 표와 부부가 따로 받을 때 계산도 직접 해서 넣었어요. 그런데 월세 세액공제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안 떠요. 내가 서류를 내고 신청해야만 받아요(법 조문). 그래서 무엇을 챙기면 되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한눈에 보기: 월세별 1년에 돌려받는 돈
월세 50만 원이면 1년에 90만~102만 원을 돌려받아요.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면 17%, 넘으면 15%예요.
- 가정: 2026년 1~12월에 매달 같은 월세를 냈어요. 회사 급여만 있고, 아래 조건을 모두 갖췄어요.
- 계산: 1년 월세(1,000만 원까지만) × 17% 또는 15%
| 한 달 월세 | 1년 월세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17%)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8,000만 원 이하(15%) |
|---|---|---|---|
| 30만 원 | 360만 원 | 61만 2,000원 | 54만 원 |
| 40만 원 | 480만 원 | 81만 6,000원 | 72만 원 |
| 50만 원 | 600만 원 | 102만 원 | 90만 원 |
| 60만 원 | 720만 원 | 122만 4,000원 | 108만 원 |
| 70만 원 | 840만 원 | 142만 8,000원 | 126만 원 |
| 80만 원 | 960만 원 | 163만 2,000원 | 144만 원 |
| 100만 원 | 1,200만 원(1,000만 원만 계산) | 170만 원 | 150만 원 |
기준: 2026년에 낸 월세(2027년 1월 연말정산), 2026-10-07 현재 법 조문 출처: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국세청 월세액 세액공제 안내 · 계산: 돈매스
표를 한 줄로 줄이면 이래요. 1년 동안 낸 월세 가운데 두 달 치 안팎을 돌려받아요. 17%면 두 달 치보다 조금 많고(2.04달 치), 15%면 조금 적어요(1.8달 치). 월세 50만 원·17%라면, 한 달에 8만 5,000원씩 월세를 덜 낸 셈이에요.
1년 월세가 1,000만 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계산하지 않아요. 한 달로 치면 약 83만 3,000원이 넘는 월세예요. 그래서 월세가 90만 원이든 120만 원이든 돌려받는 돈은 170만 원(15%면 150만 원)으로 같아요.
표의 금액은 «최대»예요. 두 가지를 같이 봐야 해요.
- 내 세금보다 많이 돌려받지는 못해요. 월세 세액공제는 내 근로소득 세금(산출세액, 공제를 빼기 전 세금)에서 빼는 거예요. 빼 줄 돈이 그 세금보다 크면 넘는 부분은 사라져요(소득세법 제61조). 보험료·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와 합쳐서 따져요. 그래서 총급여가 적어 원래 세금이 적은 사람은 표보다 적게 돌려받을 수 있어요.
- 표준세액공제 13만 원은 빠져요. 표준세액공제(13만 원)는 특별공제와 월세 공제를 하나도 신청하지 않은 근로자만 받아요. 특별공제는 보험료·의료비·교육비 공제 등이에요. 그래서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이 13만 원은 못 받아요(소득세법 제59조의4, 국세상담센터). 그래도 월세 30만 원만 돼도 공제액(54만~61만 2,000원)이 13만 원보다 커요.
왜 그런가요: 1년 월세 × 17% 또는 15%
계산은 세 단계예요(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 1년 동안 낸 월세를 다 더해요. 위 예시라면 50만 원 × 12달 = 600만 원이에요.
- 1,000만 원이 넘으면 1,000만 원으로 잘라요. 600만 원은 그대로예요.
- 공제율을 곱해요.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면 17%, 그 위로 8,000만 원까지는 15%예요. 600만 원 × 17% = 102만 원이에요.
종합소득금액(회사 급여 말고 다른 소득까지 합친 금액)도 봐요. 17%는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 원을 넘으면 못 받아요. 15%도 종합소득금액이 7,000만 원을 넘으면 못 받아요. 회사 급여 말고 사업·이자 같은 소득이 많은 사람은 이것도 확인해요.
인터넷에서 «총급여 7,000만 원», «10%·12%»를 봤다면 옛 기준이에요. 공제율은 2023년 1월 연말정산부터 15%·17%로 올랐어요(국세상담센터). 총급여 8,000만 원과 한도 1,000만 원은 2024년에 낸 월세부터 적용됐어요(조세특례제한법 부칙).
받을 수 있는 사람: 조건 6가지
- 12월 31일에 우리 세대 모두 집이 없어야 해요. 세대에는 배우자와, 같은 집에 사는 부모·자녀·형제자매 등이 들어가요. 배우자는 따로 살아도 같은 세대로 봐요(시행령 제95조).
- 세대주여야 해요. 다만 세대주가 월세 공제와 주택자금 공제를 받지 않으면 세대원도 받을 수 있어요(국세상담센터). 주택자금 공제는 집을 빌리거나 살 때 받는 대출·저축 공제예요.
- 총급여가 8,000만 원 이하여야 해요. 부부 합산이 아니라 내 급여만 봐요(국세상담센터).
- 집 크기는 전용면적 85㎡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예요. 전용면적은 우리 집만 쓰는 실내 넓이, 기준시가는 나라가 세금 계산에 쓰는 집값이에요. 수도권 밖에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까지 돼요(주택법 제2조).
- 그 집 주소로 전입신고가 돼 있어야 해요. 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가 같아야 해요. 전입신고를 안 했으면 다른 조건을 다 갖춰도 못 받아요(국세상담센터).
- 계약서는 내 이름이나 내 기본공제대상자 이름이어야 해요. 기본공제대상자는 연말정산 때 내가 부양가족으로 올리는 사람(배우자 등)이에요.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돼요. 고시원은 2017년부터 들어갔어요. 학교 기숙사는 안 돼요(국세상담센터). 다가구주택(한 건물에 여러 집이 있는 주택)은 내가 사는 한 집의 넓이로 봐요(시행령 제95조).
2026년에 낸 월세부터 바뀐 것 2가지
1) 따로 사는 배우자도 받아요
2025년에 낸 월세까지는 부부 중 한 명만 받을 수 있었어요(기획재정부). 2026년에 낸 월세부터는 배우자도 따로 받을 수 있어요(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2026년 1월 1일 시행). 세대주가 공제를 받고, 배우자가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추면 돼요.
- 배우자도 위 조건(집 없음·총급여 8,000만 원 이하·전입신고 등)을 모두 갖춰요.
- 세대주와 배우자의 주소가 서로 다른 시·군·구예요. 예를 들어 서울과 충청처럼요.
- 배우자와 같이 사는 가족(양가 부모·자녀·형제자매 등)도 12월 31일에 집이 없어야 해요.
- 부부가 낸 월세를 합쳐 1년 1,000만 원까지만 계산해요. 넘으면 배우자 쪽 월세에서 넘는 만큼 빼요.
배우자가 따로 받을 때 더 내야 할 서류는 아직 국세청 안내가 없어요. 2026년 소득분 안내가 나오면 이 글에 덧붙여요.
2) 자녀가 셋 이상이면 100㎡까지 돼요
자녀가 3명 이상이면 사는 지역과 상관없이 전용면적 100㎡ 이하까지 돼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기준은 그대로예요(시행령 제95조, 국토교통부). 자녀는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예요. 입양자·위탁아동·손자녀도 셈에 들어가요. 예를 들어 자녀 셋을 키우는 사람이 수도권 전용 96㎡ 집에 산다고 해 볼게요. 기준시가가 4억 원을 넘는 집이면 예전에는 못 받았어요. 이제는 받을 수 있어요. 총급여 8,000만 원, 월세 100만 원이면 1,000만 원(한도) × 15% = 150만 원이에요.
이 규칙은 2026년 2월 27일에 바뀐 시행령에 있어요. 2026년 1~2월에 낸 월세에도 적용되는지는 국세청 2026년 소득분 안내가 나오면 확인해 이 글을 고쳐요.
내 경우와 비교해 보기: 혼자 받을 때 vs 부부가 따로 받을 때
- 가정: 세대주는 총급여 5,000만 원(17%), 서울에서 월세 60만 원을 내요. 배우자는 총급여 6,000만 원(15%), 다른 시에서 월세 40만 원을 내요. 두 사람 모두 다른 조건을 갖췄어요.
- 부부 월세 합계: 720만 원 + 480만 원 = 1,200만 원. 1,000만 원보다 200만 원 많아요. 그래서 배우자 월세 480만 원에서 200만 원을 빼요.
| 누가 받나 | 계산에 넣는 월세 | 돌려받는 돈(최대) |
|---|---|---|
| 세대주 | 720만 원 × 17% | 122만 4,000원 |
| 배우자(2026년분부터) | (480만 원 − 200만 원) × 15% | 42만 원 |
| 2025년처럼 세대주만 받으면 | 122만 4,000원 | |
| 2026년분부터 둘 다 받으면 | 164만 4,000원 |
계산: 돈매스(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2026-10-07 현재 조문)
부부가 따로 받으면 42만 원을 더 돌려받아요. 치킨 스무 마리가 넘는 돈이에요(한 마리 2만 원으로 잡았을 때). 기획재정부가 든 예로도 계산해 봤어요. 부부가 각자 총급여 7,000만 원이고, 서울 월세 50만 원·충청 월세 30만 원이에요. 결과는 90만 원 + 54만 원이에요. 합계 월세가 960만 원이라 한도에 안 걸려요.
같은 월세여도 총급여에 따라 달라져요. 월세 50만 원이면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02만 원, 넘으면 90만 원이에요. 12만 원 차이예요.
회사에 낼 서류 4가지
월세 서류는 연말정산 간소화에 안 떠요. 국세청 첨부서류 표에서 등본·계약서·이체 증빙 모두 «간소화 조회 안 됨»이에요. 직접 챙겨서 회사에 내요.
- 주민등록표등본 — 정부24 사이트나 주민센터에서 떼요.
- 임대차계약서 사본 — 내가 갖고 있는 계약서를 복사해요.
- 월세 낸 증거 —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현금영수증 등이에요.
- 월세 공제 명세서 — 정식 이름은 «월세액·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세액공제명세서»예요. 내가 직접 적어요.
출처: 국세상담센터 증빙서류 안내, 국세청 월세액 세액공제 안내
국세청이 안내하는 서류 4가지에 집주인 동의서는 없어요.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새로 계약서를 쓰지 않고 그대로 살고 있어도 괜찮아요. 예전 계약서와 월세 낸 내역을 내면 돼요(국세상담센터).
현금영수증으로 받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요
월세는 «세액공제» 말고 «현금영수증»으로도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다만 같은 월세로 둘 다 받을 수는 없어요. 유리한 하나를 골라요(국세상담센터).
| 비교 | 월세 세액공제 | 월세 현금영수증 |
|---|---|---|
| 어디서 빼나 | 세금에서 바로 빼요 | 소득에서 빼요(세금을 매기기 전 금액을 줄여요) |
| 얼마나 | 1년 월세(1,000만 원까지) × 15% 또는 17% | 카드·현금영수증 쓴 돈이 총급여의 25%를 넘으면, 넘는 부분 중 현금영수증분의 30% |
| 전입신고 | 꼭 필요해요 | 전입신고를 못 해 세액공제가 안 될 때 국세청이 대안으로 안내해요 |
| 신청 | 연말정산 때 회사에 서류를 내요 | 세입자 본인이 홈택스에 신고해요. 계약 기간 동안 매달 자동으로 발급돼요 |
| 기한 | 연말정산 때. 놓치면 5월 신고나 경정청구 | 월세 낸 날부터 5년 안에 신고 |
출처: 국세상담센터, 국세청 현금거래 확인 신고 안내,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정책브리핑(국세청, 2024-11-18)
현금영수증 신고는 홈택스 «상담·불복·제보»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 메뉴에서 해요. 임대차계약서를 붙여서 내요. 손택스나 세무서 서면 신고도 돼요. 집주인이 사업자가 아니어도 세입자가 신고하면 돼요. 계약을 연장하는 등 계약이 바뀌면 다시 신고해요(국세청). 세액공제를 받은 월세는 카드 공제 계산에서 빠져요(시행령 제121조의2). 그래서 같은 돈이 두 번 공제되지 않아요.
연말정산 때 놓쳤다면
놓쳐도 다시 받을 기회가 두 번 있어요.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넣어요. 국세청은 서류를 못 챙겨 빠뜨린 공제를 5월 신고 때 반영할 수 있다고 안내해요. 그 예로 월세 세액공제를 들었어요.
- 그것도 놓쳤으면 경정청구를 해요. 경정청구는 이미 낸 세금을 고쳐 달라고 세무서에 청구하는 거예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할 수 있어요(국세기본법 제45조의2).
회사 연말정산만 한 직장인은 «연말정산 세금 납부기한»이 지난 뒤부터 5년을 세요(회사가 서류를 기한 안에 냈을 때). 정확한 마감 날짜는 회사의 납부 일정에 따라 달라서 이 글에서 계산하지 않았어요. 국세청은 2025년 1월부터 «세액공제 금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도 경정청구 대상에 넣었다고 안내했어요.
조건과 예외
- 연중에 집을 사면 그해 월세는 못 받아요. 12월 31일에 집이 있으면 그해 낸 월세 전부가 안 돼요(국세상담센터). 국세청이 «잘못 받은 공제»의 예로 드는 경우이기도 해요.
- 따로 사는 배우자가 집을 갖고 있으면 못 받아요. 배우자는 따로 살아도 같은 세대로 보기 때문이에요.
- 같은 세대인 부모님이 지방에 집 한 채가 있어도 못 받아요. 세대에 집 가진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 대학생 자녀의 원룸 월세는 부모가 받기 어려워요. 같은 세대에 집 가진 사람이 있거나, 근로자(부모)가 그 집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으면 안 돼요(국세상담센터).
- 배우자 이름으로 계약했어도 받을 수 있어요. 내가 그 집에 전입신고를 하고 월세를 직접 냈다면요. 배우자는 나이·소득 요건을 갖춘 기본공제대상자여야 해요.
- 혼자 사는 단독세대주도 받아요. 부양가족이 없어도 집이 없으면 돼요.
- 1년 중 몇 달만 살았다면 날짜로 나눠 계산해요. 계약서상 월세 합계를 계약 일수로 나누고, 그해 산 날수를 곱해요(시행령 제95조).
- 외국인도 받을 수 있어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예요(시행령 제95조).
2027년에 낸 월세부터 바뀔 수 있는 것
정부는 2026년 8월 세제개편안에서 두 가지를 바꾸자고 했어요(재정경제부). 청년(15~34세)은 소득과 상관없이 17%, 한도는 1년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요.
하지만 2027년 1월 1일 이후에 낸 월세부터예요. 2026년에 낸 월세를 정산하는 2027년 1월 연말정산과는 관계없어요. 아직 정부안이라 국회에서 내용이나 시기가 바뀔 수 있어요(정책브리핑, 2026-08-13). 확정되면 이 글을 고쳐요.
지금 할 일
핵심 정리
- 월세 세액공제는 1년 월세의 17%(총급여 5,500만 원 이하) 또는 15%(8,000만 원 이하)를 세금에서 빼 줘요. 월세 50만 원이면 1년에 최대 90만~102만 원이에요.
- 12월 31일에 세대 모두 집이 없고, 그 집에 전입신고가 돼 있어야 해요. 2026년분부터는 따로 사는 배우자도 받을 수 있어요.
- 간소화에 안 뜨니 계약서·등본·이체 내역을 회사에 내요. 놓쳤다면 5월 신고나 5년 안 경정청구로 받아요.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 확인일 2026-10-07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 — 확인일 2026-10-07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부칙(법률 제19936호·제21223호) — 확인일 2026-10-07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법 제2조 — 확인일 2026-10-07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9조의4 — 확인일 2026-10-07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61조 — 확인일 2026-10-07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 확인일 2026-10-07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 확인일 2026-10-07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 확인일 2026-10-07
- 국세청, 월세액 세액공제 안내 — 확인일 2026-10-07
- 국세상담센터, 월세액 세액공제 자주 묻는 질문 — 확인일 2026-10-07
- 국세상담센터, 표준세액공제 — 확인일 2026-10-07
- 국세상담센터, 월세액 세액공제 증빙서류 — 확인일 2026-10-07
- 국세상담센터,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첨부서류 — 확인일 2026-10-07
- 국세청, 현금거래 확인 신고(주택임차료) — 확인일 2026-10-07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기획재정부), 맞벌이 부부 각자 월세 세액공제 — 확인일 2026-10-07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월세 세액공제 시행령 개정안 — 확인일 2026-10-07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부 브리핑 속기 — 확인일 2026-10-07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국토교통부), 월세 세액공제 확대 카드 — 확인일 2026-10-07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 때 빠뜨린 공제 반영 — 확인일 2026-10-07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국세청), 경정청구 대상 확대 — 확인일 2026-10-07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국세청), 월세 현금영수증 안내 — 확인일 2026-10-07
-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 — 확인일 2026-10-07
- 재정경제부, 2026 세제개편안 자주 묻는 질문 — 확인일 2026-10-07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년 세제개편안 정리 — 확인일 2026-10-07
면책
이 글은 경제 정보를 설명하는 글이에요. 특정 금융상품이나 종목의 매수·매도를 권하지 않고, 수익을 보장하지 않아요. 금리·세율·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결정 전에 금융회사와 공식 기관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댓글로 개인별 투자 상담은 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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