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1월 15일 개통, 안 뜰 수 있는 공제 자료 8가지
이 글의 순서
연말정산 간소화, 올해도 회사에서 «자료 내려받아 내세요»라는 말을 듣게 되죠? 홈택스에 들어가면 어디를 눌러야 할지 한 번쯤 헤맨 적 있으시죠? 그리고 «간소화에 다 나오니까 그것만 내면 끝»이라고 생각하셨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 안내로 매년 1월 15일에 열려요. 그리고 1월 20일부터 빠진 자료까지 채운 «최종 확정 자료»가 나와요. 2026년 1월에는 병원·카드사·학교 같은 곳에서 45종 자료를 모아 보여 줬어요. 그런데 안경값·교복값·월세처럼 안 보일 수 있는 자료가 8가지 있어요. 이건 내가 직접 챙겨야 공제를 받아요.
처음 하는 사회초년생도,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리는 직장인도, 아이가 있는 집도 같은 순서로 하면 돼요. 2027년 1월(2026년 소득분) 날짜는 국세청이 아직 발표하지 않았어요. 발표되면 이 글을 고쳐요.
이 글의 날짜와 숫자는 국세청 보도자료·안내문, 법 조문을 직접 열어 확인했어요. 글 끝에 출처 링크를 모두 달았어요. 이 글에는 1월 일정표와 «간소화에 뜨는 것·안 뜰 수 있는 것» 정리표가 있어요. 2026년 소득분부터 바뀌는 공제와 카드 공제 한도 계산표도 있어요. 간소화는 편하지만, 화면에 뜬 것만 내면 빠지는 공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직접 챙겨야 하는지부터 정리했어요.
한눈에 보기
연말정산 간소화는 1월 20일 이후에 내려받으면 가장 정확해요. 그 전에는 병원 등에서 고쳐 낸 자료가 아직 안 들어왔을 수 있어요.
| 날짜(2026년 1월 실제 일정) | 무슨 일 | 내가 할 일 |
|---|---|---|
| 1월 15일(목) | 간소화 서비스 열림 | 내 자료가 다 떴는지 보기 |
| 1월 15일~17일(토) |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 기간 | 빠진 병원비가 있으면 신고하기 |
| 1월 20일(화)부터 | 최종 확정 자료 제공 | 이때 내려받기 |
| 2월 월급 받기 전 | 회사에 공제신고서 내기(회사마다 날짜 다름) | 회사 공지 날짜 지키기 |
| 3월 10일 | 간소화 자료 내려받기 마감, 회사가 국세청에 제출 | 놓친 자료 없는지 마지막 확인 |
기준: 2025년 소득분(2026년 1~3월) 일정 출처: 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6-01-14), 원천징수의무자 안내, 소득세법 제140조·제164조
1월 15일에 바로 받으면 15~18일 사이에 고쳐 들어온 자료가 빠질 수 있어요. 20일 이후에 한 번만 받으면 두 번 받을 일이 줄어요. 공제신고서를 회사에 아예 안 내면,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 13만 원만 적용돼요(국세청 원천징수의무자 안내). 부양가족·카드·의료비 공제가 하나도 안 들어가요.
간소화에 뜨는 것, 안 뜰 수 있는 것
대부분은 자동으로 떠요. 국세청이 병원·약국·카드사·학교·보험사에서 자료를 직접 모으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국세청 표에서 «제출 의무가 없어 안 보일 수 있음»이라고 적힌 자료가 8가지 있어요.
| 자동으로 뜨는 자료(예) | 안 뜰 수 있는 자료 8가지 |
|---|---|
| 병원·약국 의료비, 산후조리원 | 시력 교정용 안경·콘택트렌즈 |
|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 보청기 등 의료용 기구 |
| 보장성 보험료, 국민연금·건강보험료 | 학점인정(독학학위) 교육비 |
| 초·중·고·대학 교육비, 어린이집·유치원 |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아이의 학원·체육시설비 |
| 연금저축·퇴직연금(IRP) 납입액 | 교복 구입비 |
| 주택청약 등 주택마련저축 | 장애인 특수교육비 |
| 전자기부금영수증 기부금 | 전자기부금영수증이 아닌 기부금 |
| 공공임대주택에 낸 월세 | 신용카드로 낸 월세 |
기준: 2025년 소득분(2026년 1월) 제공 자료, 출처: 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6-01-14) 참고 표
교복은 프랜차이즈 교복점에서 카드·현금영수증으로 산 것만 모여요(국세청 Q&A). 동네 교복점이나 중고로 샀다면 영수증을 따로 받아야 해요. 개인 집주인에게 계좌로 보낸 월세도 간소화에는 보통 안 떠요. 임대차계약서와 이체 내역을 따로 챙겨요.
왜 그런가요
간소화는 «제출할 의무가 있는 곳»의 자료만 확실히 모여요. 안경점·학원처럼 제출이 자율인 곳은 안 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국세청도 «제공하지 않거나 누락된 자료는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고 안내해요. 1월 20일 이후에는 간소화 자료가 더 고쳐지지 않아요(국세청 Q&A). 그 뒤에 빠진 걸 알면 직접 영수증을 받아야 해요.
거꾸로, 화면에 떴다고 다 공제되는 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 선글라스는 안경점에서 샀어도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국세청 Q&A). 간소화는 «모아서 보여 주는 곳»이고, 공제가 되는지는 내가 확인해야 해요.
내려받는 순서 5단계
- 홈택스 로그인하기 — 간편인증(카카오톡·통신사·네이버 등)이나 공동·금융인증서로 들어가요. 매일 오전 6시~밤 12시에 쓸 수 있어요.
- 메뉴 찾기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로 가요.
- 확인사항에 동의하기 — 2025년 소득분부터 «열람 전 확인사항»에 동의해야 자료가 보여요.
- 자료 조회하기 —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에서 항목별로 내 자료와 가족 자료를 봐요.
- 내려받기 — 회사에 낼 때는 «개인정보 공개 안 함»을 골라요. 민감한 개인 정보가 새어 나가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국세상담센터). 그다음 «내려받기»를 눌러 PDF로 저장해요.
휴대폰은 손택스 앱에서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근로자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로 가요. PDF가 저장되는 곳은 휴대폰마다 달라서 직접 확인해야 해요. 회사가 «편리한 연말정산»을 쓰면 홈택스에서 공제신고서를 바로 작성해 «회사에 제출하기»까지 할 수 있어요. 회사가 근로자 정보를 미리 등록하지 않았다면 출력해서 내요.
부양가족 자료가 안 보일 때
부모님·배우자·성인 자녀 자료는 그 가족이 «자료 제공 동의»를 해 줘야 보여요. 동의는 꼭 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국세상담센터). 동의가 없으면 가족이 영수증을 따로 떼어 주면 돼요. 한 번 동의하면 매년 다시 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자녀가 성인이 되면 새로 동의를 받아야 해요.
| 누구 자료 | 어떻게 동의하나 |
|---|---|
| 성인 가족(인증서·휴대폰 있음) | 가족이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본인 인증으로 직접 동의 |
| 미성년 자녀 | 부모가 자기 인증으로 «미성년 자녀 신청» |
| 인증 수단이 없는 가족 | 근로자가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온라인 첨부나 팩스(1544-7020)로 제출 |
출처: 국세상담센터 자료제공 동의·취소, 국세청 간소화 Q&A
본인 인증으로 하면 바로 처리돼요. 온라인 첨부·팩스는 2~3일, 연말정산이 몰리는 1월에는 1주일쯤 걸려요.
한 가족은 근로자 한 명에게만 동의해 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어머니 자료를 형과 내가 둘 다 볼 수는 없어요. 동의해도 병명이나 카드 쓴 곳은 안 보여요. 병원별 합계만 보여요.
내 경우와 비교해 보기
2026년 소득분(2027년 1월 연말정산)부터 자녀가 있으면 카드 공제 한도가 늘어나요(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공제 한도(카드로 쓴 돈 가운데 세금 계산에서 빼 주는 최대 금액)가 커지면 그만큼 세금이 줄 수 있어요.
- 가정: 2026년에 카드·현금영수증을 많이 써서, 원래 한도(300만 원 또는 250만 원)를 이미 꽉 채운 사람
- 계산: 늘어난 공제 금액 × 소득세율
- 세율: 과세표준(세금 매기는 기준 소득)이 1,400만
5,000만 원이면 15%, 5,000만8,800만 원이면 24%- 근거: 소득세법 제55조, 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율표(2023년부터 같은 세율)
- 소득세만 계산했어요. 지방소득세는 빼고 계산했어요.
아래 표의 «세율 15%면», «세율 24%면» 칸은 줄어드는 소득세예요. 한도는 «2025년 소득분 → 2026년 소득분»이에요.
| 총급여·자녀 | 한도 | 늘어난 공제 | 세율 15%면 | 세율 24%면 |
|---|---|---|---|---|
| 7천만 원 이하·자녀 1명 | 300만 → 350만 원 | 50만 원 | 7만 5,000원 | 12만 원 |
| 7천만 원 이하·자녀 2명 이상 | 300만 → 400만 원 | 100만 원 | 15만 원 | 24만 원 |
| 7천만 원 넘음·자녀 1명 | 250만 → 275만 원 | 25만 원 | 3만 7,500원 | 6만 원 |
| 7천만 원 넘음·자녀 2명 이상 | 250만 → 300만 원 | 50만 원 | 7만 5,000원 | 12만 원 |
자녀 둘을 키우는 총급여 6천만 원 직장인이 카드를 많이 써서 한도를 채웠다면, 세율 15%일 때 소득세가 15만 원 줄어요. 치킨 일곱 마리 반 값이에요(한 마리 2만 원으로 잡았을 때). 반대로 카드를 적게 써서 원래 한도도 못 채운 사람은 이 변화로 달라지는 게 없어요. 어떤 자녀가 «자녀 등»으로 세어지는지는 시행령(대통령령)으로 정해요. 손자녀도 들어갈 수 있다고 법에 적혀 있어요. 내 경우는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나 국세청 안내로 확인해요.
2026년 소득분부터 바뀌는 다른 공제
| 바뀌는 것 | 2025년 소득분까지 | 2026년 소득분부터 |
|---|---|---|
| 자녀세액공제 받는 나이 | 8세 이상 | 9세 이상(해마다 한 살씩 올라 13세 이상까지) |
| 보육수당 비과세 | 근로자 1명당 월 20만 원 | 6세 이하 자녀 1명당 월 20만 원 |
|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 교육비 공제 안 됨 | 9세 미만 또는 초등 2학년 이하는 공제 |
| 대학생 자녀 교육비 | 자녀 소득이 많으면 공제 안 됨 | 자녀 소득과 상관없이 공제 |
| 월세(주말부부) | 세대주만 공제 | 주소가 다른 시군구면 배우자도 따로 공제(둘 합쳐 연 1,000만 원까지) |
출처: 국세청 2026년 개정세법(연말정산),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조문, 정책브리핑(재정경제부, 2026-01-05)
자녀세액공제 나이가 올라간 건 아동수당 받는 나이에 맞추려는 것이라고 법 개정 이유에 적혀 있어요. 8살 아이가 있다면 올해분부터 자녀세액공제 대상이 아닐 수 있어요.
조건과 예외
- 회사마다 제출 날짜가 달라요. 법은 «다음 해 2월분 월급을 받기 전»까지만 정해요. 회사 공지를 따라요.
- 2027년 1월 날짜는 아직 발표 전이에요. 국세청 안내는 «매년 1월 15일 개통, 1월 20일 확정»이에요. 발표되면 이 글의 표를 고쳐요.
- 중간에 입사·퇴사했다면 간소화에서 일한 달만 골라 조회해요(국세상담센터).
- 11월에는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예상 세금을 볼 수 있어요. 2025년에는 11월 5일에 열렸어요(국세청). 1~9월 카드 사용액으로 계산해서 실제 결과와 다를 수 있어요.
지금 할 일
핵심 정리
- 연말정산 간소화는 매년 1월 15일 열리고, 1월 20일 이후에 받으면 가장 정확해요.
- 안경·교복·월세 등 8가지는 안 뜰 수 있어요. 영수증을 직접 챙겨야 공제받아요.
- 2026년 소득분부터 자녀가 있으면 카드 공제 한도가 50만~100만 원 늘어요.
출처
-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월 15일(목) 개통 — 확인일 2026-10-07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 확인일 2026-10-07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국세청), 연말정산 세로 타임라인 — 확인일 2026-10-07
- 국세청,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종합 안내 — 확인일 2026-10-07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일괄제공 서비스 Q&A — 확인일 2026-10-07
- 국세청, 2025년 귀속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 — 확인일 2026-10-07
- 국세청, 2026년 개정세법(연말정산) — 확인일 2026-10-07
- 국세상담센터, 자료제공 동의·취소 — 확인일 2026-10-07
- 국세상담센터,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 확인일 2026-10-07
- 국세상담센터, 모바일 연말정산간소화 — 확인일 2026-10-07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재정경제부), 2026년 달라지는 것 — 확인일 2026-10-07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개통 — 확인일 2026-10-07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 확인일 2026-10-07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 확인일 2026-10-07
- 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율 — 확인일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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