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보는 법, 차감징수세액 -33만 원은 환급
이 글의 순서
연말정산이 끝나면 회사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줘요. 그런데 앞 두 쪽에만 숫자 칸이 수십 개라 어디부터 봐야 할지 막막하죠. 1쪽 맨 아래 칸에 «-»가 붙어 있으면 «더 내라는 거야, 돌려준다는 거야?» 하고 한 번 더 헷갈려요.
답부터 말할게요. 1쪽 맨 아래 «차감징수세액» 칸만 보면 돼요. 마이너스(-)면 그만큼 돌려받고, 플러스면 그만큼 더 내요(국세청 안내). 예를 들어 이 칸이 -33만 3,352원이면 33만 3,352원을 돌려받아요.
계산은 한 줄이에요. 결정세액(1년 동안 내야 할 진짜 세금) − 기납부세액(회사가 매달 월급에서 미리 뗀 세금) = 차감징수세액이에요.
처음 영수증을 받은 사회초년생도, 대출·이직 서류로 영수증을 떼야 하는 직장인도 같은 칸을 보면 돼요. 작년보다 돌려받은 돈이 왜 적은지 궁금한 사람도 아래 표로 이유를 찾을 수 있어요.
이 글의 칸 이름과 번호는 영수증 서식(소득세법 시행규칙, 2026년 3월 20일 개정판)을 직접 열어 확인했어요. 세율과 공제는 소득세법 조문과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서에서 가져왔어요. 출처 링크는 글 끝에 모두 달았어요.
이 글에는 총급여 3,000만·4,000만·5,000만 원 영수증을 칸 번호 그대로 채운 표가 있어요.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면 «더 냄»이 «돌려받음»으로 바뀌는 것도 계산했어요. 법령 사이트의 서식은 숫자가 비어 있어서 읽는 법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숫자를 직접 채워 봤어요.
한눈에 보기: 1쪽 맨 아래 «Ⅲ. 세액명세»가 결론이에요
영수증 1쪽 맨 아래 «Ⅲ. 세액명세»에 결론이 다 있어요. 2쪽은 그 결론이 나오기까지의 계산 과정이에요.
| 칸 번호·이름 | 무슨 숫자인가요 | 쉽게 말하면 |
|---|---|---|
| 71 결정세액 | 연말정산 한 결과 1년 동안 내야 할 근로소득세 | 진짜 내 세금 |
| 72 종(전)근무지 | 이직 전 회사의 결정세액 | 전 회사에서 낸 세금 |
| 73 주(현)근무지 | 지금 회사가 매달 간이세액표에 따라 뗀 세금 | 이미 낸 세금 |
| 74 납부특례세액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특례를 신청한 사람만 적는 칸 | 해당하는 사람만 |
| 75 차감징수세액 | 71 − 72 − 73 − 74 | +면 더 냄, -면 돌려받음 |
기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1), 2026년 3월 20일 개정판 출처: 영수증 서식과 작성방법, 국세청 근로자·원천징수의무자 연말정산 안내
칸마다 옆으로 «77 소득세», «78 지방소득세», «79 농어촌특별세» 세 열이 있어요.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예요(지방세법 제103조의13). 그래서 두 열은 같은 쪽(+ 또는 -)으로 움직여요.
국세청 안내서에 나온 예시로 직접 읽어 볼게요.
| 칸 | 77 소득세 | 78 지방소득세 |
|---|---|---|
| 71 결정세액 | 200,000 | 20,000 |
| 73 주(현)근무지 | 234,240 | 23,420 |
| 75 차감징수세액 | -34,240 | -3,420 |
출처: 국세청 「2025년 귀속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이 안내서는 옛 서식이라 칸 번호가 73·75·77번)
두 칸 모두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소득세 3만 4,240원과 지방소득세 3,420원, 합쳐서 3만 7,660원을 돌려받아요. 치킨 두 마리 값(한 마리 2만 원으로 잡았을 때)에 조금 못 미치는 돈이에요. 회사는 이 돈을 자금 사정에 따라 미리 주거나, 국세청에서 환급받은 뒤에 줘요(국세청).
칸 번호는 서식이 바뀌면 달라져요. 국세청의 2025년 소득분 안내서에는 결정세액이 73번, 차감징수세액이 77번으로 나와요. 2026년 3월 20일에 서식이 바뀌면서 지금은 71번, 75번이에요. 번호가 다르면 칸 이름으로 찾으세요.
왜 그런가요: 매달은 어림으로 떼고, 연말정산 때 정확히 다시 계산해요
회사는 매달 «간이세액표»로 세금을 어림해서 떼요. 간이세액표는 월급과 가족 수만 보고 떼는 금액을 정한 표예요(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이 표는 «이 정도 공제는 있겠지» 하고 공제 일부를 미리 넣어 계산했어요.
예를 들어 혼자 사는 총급여 3,000만 원 직장인이면 430만 원어치 공제를 미리 넣었어요. «310만 원 + 총급여의 4%»로 정한 금액이에요. 연말정산 때는 실제로 쓴 공제를 넣어 1년 세금을 다시 계산해요. 실제 공제가 표보다 적으면 더 내고, 많으면 돌려받아요.
매달 떼는 금액은 간이세액표의 80%, 100%, 120% 가운데 고를 수 있어요(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 고르지 않으면 100%예요. 120%를 고르면 매달 더 떼는 대신 연말정산 때 더 돌려받아요. 1년 세금(결정세액)은 그대로라서 돈이 생기거나 사라지지는 않아요.
2쪽 «Ⅳ. 정산명세»는 결정세액이 나오는 순서예요. 위에서 아래로 빼고, 곱하고, 다시 빼요.
- 21 총급여 — 1년 급여·상여·수당에서 비과세 소득(세금을 안 매기는 돈)을 뺀 돈
- 22 근로소득공제 — 총급여 크기에 따라 법이 정한 만큼 자동으로 빼 주는 돈(소득세법 제47조)
- 23 근로소득금액 — 21에서 22를 뺀 돈
- 24~45 소득공제 — 본인 150만 원, 국민연금, 건강·고용보험료, 카드 사용액처럼 세금을 매기기 전에 빼는 돈
- 47 종합소득 과세표준 — 세율을 곱할 돈
- 48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54~70 세액공제 —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월세·의료비 세액공제처럼 세금에서 바로 빼는 돈
- 71 결정세액 — 48에서 53(세액감면)과 70(세액공제 계)을 뺀 돈
세율은 과세표준 1,400만 원까지 6%예요. 그 위 5,000만 원까지는 15%, 8,800만 원까지는 24%예요(소득세법 제55조).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기기 전 돈을 줄이고, 세액공제는 다 계산한 세금에서 바로 빼요.
내 경우와 비교해 보기: 총급여 3,000만·4,000만·5,000만 원
예를 들어 세 사람의 2026년 소득분 영수증을 칸 번호 그대로 채워 볼게요.
- 가정: 혼자 사는 직장인이에요. 본인만 기본공제를 받아요.
- 가정: 2026년 1~12월 매달 같은 월급(250만 원, 약 333만 원, 약 417만 원)을 받았어요. 상여와 비과세 소득은 없어요.
- 가정: 공제는 국민연금과 건강·장기요양·고용보험료뿐이에요. 카드·보험·의료비 같은 다른 공제는 0원이에요.
- 4대보험 근로자 몫(2026년 법령):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 0.4724%, 고용보험 0.9%
- 기납부세액: 회사가 간이세액표 100%로 뗐어요. 가족 1명 칸은 한 달 3만 5,600원, 10만 5,210원, 21만 7,320원이에요.
- 간이세액표는 2026년 3월에 바뀌었지만, 가족 1명 칸의 이 금액들은 1~2월에 쓰던 표와 같아요.
| 칸 | 3,000만 원 | 4,000만 원 | 5,000만 원 |
|---|---|---|---|
| 21 총급여 | 30,000,000 | 40,000,000 | 50,000,000 |
| 22 근로소득공제 | 9,750,000 | 11,250,000 | 12,250,000 |
| 23 근로소득금액 | 20,250,000 | 28,750,000 | 37,750,000 |
| 24 본인 | 1,500,000 | 1,500,000 | 1,500,000 |
| 31 국민연금보험료 | 1,425,000 | 1,900,000 | 2,375,000 |
| 33 보험료 공제금액(건강·장기요양·고용) | 0 | 1,986,960 | 2,483,700 |
| 47 종합소득 과세표준 | 17,325,000 | 23,363,040 | 31,391,300 |
| 48 산출세액 | 1,338,750 | 2,244,456 | 3,448,695 |
| 54 근로소득(세액공제) | 726,625 | 684,000 | 660,000 |
| 65 표준세액공제 | 130,000 | 0 | 0 |
| 70 세액공제 계 | 856,625 | 684,000 | 660,000 |
| 71 결정세액 | 482,125 | 1,560,456 | 2,788,695 |
| 73 주(현)근무지(기납부세액) | 427,200 | 1,262,520 | 2,607,840 |
| 75 차감징수세액 | 54,925 | 297,936 | 180,855 |
| 80 실효세율 | 1.6% | 3.9% | 5.6% |
기준: 2026년 소득분(2027년 1월 연말정산), 2026-10-08 현재 법령 · 금액 단위: 원(소득세 열) 출처: 소득세법 제47·50·51조의3·52·55·59·59조의4조,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4대보험 법령 · 계산: 돈매스
세 사람 모두 차감징수세액이 플러스라서 연말정산 때 더 내요. 3,000만 원 직장인은 5만 4,925원을 더 내요. 4,000만 원은 29만 7,936원, 5,000만 원은 18만 855원이에요.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까지 더하면 각각 약 6만 원, 약 32만 8천 원, 약 19만 9천 원이에요.
이유는 가정에 있어요. 카드·보험·의료비 공제를 하나도 넣지 않았어요. 간이세액표는 공제가 더 있다고 보고 매달 덜 뗐어요. 그래서 연말정산 때 모자란 만큼을 내요.
간이세액표가 미리 넣은 공제와 실제 보험료 공제의 차이를 재 보면 이래요. 4,000만 원은 420만 원과 198만 6,960원으로 약 221만 원 차이예요. 5,000만 원은 385만 원과 248만 3,700원으로 약 137만 원 차이예요. 차이가 큰 4,000만 원 쪽이 더 많이 내요.
3,000만 원 칸의 33번이 0원인 데도 이유가 있어요. 건강·장기요양·고용보험료 공제(149만 220원)를 받으면 결정세액이 50만 1,848원이에요. 보험료 공제를 안 받고 표준세액공제 13만 원을 받으면 48만 2,125원으로 1만 9,723원 더 적어요.
국세청은 둘 중 유리한 쪽을 적용받으면 된다고 안내해요. 이때 33번 «대상금액»에는 보험료가 적혀도 «공제금액»은 0원이에요. 대신 표준세액공제란에 13만 원이 들어가요(국세상담센터).
80번 실효세율은 결정세액을 총급여로 나눈 값이에요. 3,000만 원 직장인의 1.6%는 1년에 100만 원을 벌 때마다 세금 약 1만 6천 원을 낸다는 뜻이에요.
같은 세 사람이 월세 20만 원 세액공제를 받으면
이번에는 공제 하나만 더해 볼게요. 세 사람 모두 월세 20만 원 집에 살아요.
- 가정: 월세 세액공제 조건(집 없는 세대주, 전입신고 등)을 모두 갖췄어요. 나머지는 위와 같아요.
- 월세 세액공제: 1년 월세 240만 원 × 17% = 40만 8,000원을 세금에서 빼요.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라서 17%예요(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 월세 공제를 신청하면 표준세액공제는 못 받아요(소득세법 제59조의4). 그래서 3,000만 원 직장인도 보험료 공제(33번)를 받는 쪽으로 계산했어요.
| 칸 | 3,000만 원 | 4,000만 원 | 5,000만 원 |
|---|---|---|---|
| 33 보험료 공제금액(건강·장기요양·고용) | 1,490,220 | 1,986,960 | 2,483,700 |
| 47 종합소득 과세표준 | 15,834,780 | 23,363,040 | 31,391,300 |
| 48 산출세액 | 1,115,217 | 2,244,456 | 3,448,695 |
| 54 근로소득(세액공제) | 613,369 | 684,000 | 660,000 |
| 69 월세액 | 408,000 | 408,000 | 408,000 |
| 70 세액공제 계 | 1,021,369 | 1,092,000 | 1,068,000 |
| 71 결정세액 | 93,848 | 1,152,456 | 2,380,695 |
| 73 주(현)근무지(기납부세액) | 427,200 | 1,262,520 | 2,607,840 |
| 75 차감징수세액 | -333,352 | -110,064 | -227,145 |
| 지방소득세까지 돌려받는 돈(어림) | 약 36만 7천 원 | 약 12만 1천 원 | 약 25만 원 |
기준: 2026년 소득분, 2026-10-08 현재 법령 · 금액 단위: 원 · 계산: 돈매스
세 사람 모두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로 바뀌어서 연말정산 때 돌려받아요. 3,000만 원 직장인은 «5만 4,925원 더 냄»이 «33만 3,352원 돌려받음»으로 바뀌어요. 차이는 38만 8,277원이에요. 이 사람이 내는 월세 두 달 치(40만 원)에 조금 못 미쳐요.
4,000만·5,000만 원 직장인은 결정세액이 월세 공제만큼(40만 8,000원) 그대로 줄었어요. 3,000만 원 직장인만 그보다 1만 9,723원 덜 줄었어요. 더 유리했던 표준세액공제를 내려놓았기 때문이에요.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 조건과 서류는 월세 세액공제 글에 따로 정리했어요. 공제 자료를 내려받는 순서는 연말정산 간소화 글에 있어요.
원천징수영수증 받는 곳: 회사와 홈택스
- 회사: 법은 회사가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영수증을 주도록 정해요(소득세법 제143조). 2026년 소득분이면 2027년 2월 말이에요.
- 중간에 퇴사했다면: 퇴직한 달 월급을 받은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받아요(소득세법 제143조).
- 홈택스: 로그인한 뒤 «지급명세서(원천징수 내역)등 조회» 메뉴에서 볼 수 있어요(국세청 안내). 국세청 근로자 안내서는 이 메뉴가 «나의 홈택스 → 나의 소득·연말정산» 아래에 있다고 적었어요.
홈택스에 뜨는 건 회사가 국세청에 낸 자료예요. 그래서 회사가 낸 다음 날부터 보여요(국세청). 회사가 이 자료(지급명세서)를 내는 기한은 다음 해 3월 10일이에요(영수증 서식 작성방법).
홈택스에 아직 안 뜨면 회사에 달라고 하면 돼요. 회사는 2월 말일까지 줘야 해요.
조건과 예외
- 이직했다면 72번을 봐요. 전 회사의 결정세액이 72번 종(전)근무지에 들어가요. 기납부세액은 «지금 회사가 뗀 세금 + 전 회사의 결정세액»이에요(국세청).
- 이직한 해에는 12월 말에 다니는 회사가 합쳐서 정산해요. 전 회사의 영수증을 받아 지금 회사에 내요(국세청).
- 더 낼 세금이 1천 원 미만이면 0원이에요. 영수증에 0으로 적고 걷지 않아요(영수증 서식 작성방법, 소득세법 제86조).
- 더 낼 세금은 다음 해 2월분 월급에서 떼요. 10만 원을 넘으면 회사에 신청해 2월분부터 4월분 월급에서 나눠 낼 수 있어요(소득세법 제137조, 국세청).
- 74번 납부특례세액은 해당하는 사람만 적어요. 벤처기업 등의 주식매수선택권 특례를 신청한 경우예요(영수증 서식 작성방법).
- 공제를 빠뜨렸다면 다시 받을 수 있어요.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거나,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해요(국세청). 경정청구는 이미 낸 세금을 고쳐 달라고 청구하는 거예요.
- 이 글의 보험료는 법령 요율로 계산한 값이에요. 실제 영수증은 회사 급여 기록 그대로라서 끝자리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지금 할 일
핵심 정리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1쪽 맨 아래 «차감징수세액»만 보면 돼요. 마이너스면 돌려받고, 플러스면 더 내요.
- 차감징수세액 = 결정세액(1년 진짜 세금) − 기납부세액(매달 미리 뗀 세금)이에요.
- 공제가 적은 총급여 3,000만 원 직장인은 5만 4,925원을 더 내요. 월세 20만 원 세액공제를 받으면 33만 3,352원을 돌려받아요.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1)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2026. 3. 20. 개정) — 확인일 2026-10-08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규칙(부칙 재정경제부령 제22호) — 확인일 2026-10-08
- 국세청, 2025년 귀속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 — 확인일 2026-10-08
- 국세청, 2025년 귀속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 — 확인일 2026-10-08
- 국세청,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종합 안내 — 확인일 2026-10-08
- 국세상담센터, 표준세액공제 자주 묻는 질문 — 확인일 2026-10-08
- 국세상담센터, 홈택스 지급명세서 자주 묻는 질문 — 확인일 2026-10-08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47조 — 확인일 2026-10-08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0조 — 확인일 2026-10-08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1조의3 — 확인일 2026-10-08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2조 — 확인일 2026-10-08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5조 — 확인일 2026-10-08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9조 — 확인일 2026-10-08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9조의4 — 확인일 2026-10-08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86조 — 확인일 2026-10-08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37조 — 확인일 2026-10-08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43조 — 확인일 2026-10-08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 — 확인일 2026-10-08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2026. 2. 27. 개정) — 확인일 2026-10-08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2024. 2. 29. 개정) — 확인일 2026-10-08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부칙 대통령령 제36129호) — 확인일 2026-10-08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 확인일 2026-10-08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03조의13 — 확인일 2026-10-08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부칙 법률 제20903호 제4조) — 확인일 2026-10-08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 확인일 2026-10-08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 — 확인일 2026-10-08
- 국가법령정보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 — 확인일 2026-10-08
- 국가법령정보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 확인일 2026-10-08
-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 — 확인일 2026-10-08
-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료징수법 제13조 — 확인일 2026-10-08
면책
이 글은 경제 정보를 설명하는 글이에요. 특정 금융상품이나 종목의 매수·매도를 권하지 않고, 수익을 보장하지 않아요. 금리·세율·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결정 전에 금융회사와 공식 기관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댓글로 개인별 투자 상담은 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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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 안내로 매년 1월 15일 열리고, 1월 20일부터 최종 확정 자료가 나와요. 2026년 1월에는 45종 자료가 모였지만 안경·교복·월세 같은 8가지는 안 보일 수 있어요. 내려받는 순서, 부양가족 동의 방법, 2026년 소득분부터 바뀌는 공제와 카드 공제 한도 계산까지 담았어요.
월세 세액공제 얼마 받나, 월세 50만 원이면 최대 102만 원
월세 세액공제는 2026년에 낸 월세의 17%(총급여 5,500만 원 이하) 또는 15%(8,000만 원 이하)를 2027년 1월 연말정산 때 세금에서 빼 줘요. 월세 50만 원이면 1년에 최대 90만~102만 원이에요. 월세별 계산표, 받는 조건, 2026년부터 따로 사는 배우자도 받는 법, 놓쳤을 때 5년 안에 다시 받는 법을 담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