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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계좌, 500만 원 벌면 세금 77만 원 대신 29만 7,000원

공식 출처 8곳 확인글 돈매스 · 게시 · 세금·연말정산

이 글의 순서
  1. 한눈에 보기: 200만 원까지 0원, 넘는 돈은 9.9%
  2. 왜 그런가요: 법이 «3년 지키면 깎아 준다»고 정했어요
  3. 내 경우와 비교해 보기: 번 돈별 세금 차이
  4. 조건과 예외
  5. 지금 할 일
  6. 핵심 정리

예를 들어 직장인 한 명이 3년 동안 미국 주가지수를 따라가는 ETF에 돈을 넣었다고 해 볼게요. ETF는 여러 회사 주식을 한 바구니에 담아 주식처럼 사고파는 상품이에요. 3년 뒤 팔아 보니 500만 원을 벌었어요. 이 ETF를 보통 계좌에서 샀는지, ISA 계좌에서 샀는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져요.

이 ETF를 보통 증권 계좌에서 팔면 세금이 77만 원이에요. 똑같은 ETF를 ISA 계좌에서 팔면 29만 7,000원이에요. 같은 돈을 벌고도 47만 3,000원을 덜 내요.

ISA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영어 줄임말이에요. 나라가 정한 조건을 지키면 세금을 깎아 주는 증권 계좌예요. 은행 예금 이자, 펀드, 국내 상장 ETF를 이 계좌 하나에 담을 수 있어요. 조건은 크게 두 가지예요. 3년 이상 유지하기, 그리고 1년에 2,000만 원까지 넣기예요.

규칙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과 그 시행령, 소득세법 원문을 2026년 10월 8일에 직접 열어 확인했어요. 이 글에는 번 돈 300만·500만·1,000만·2,000만 원별로 일반 계좌와 ISA의 세금을 나란히 계산한 표가 있어요.

이 검색어의 구글 1페이지 8개 중 6개는 은행·증권·운용사 안내 글이었어요(2026년 10월 8일 돈매스 확인). 제도 소개는 많은데 «그래서 나는 세금이 얼마 줄어드나»를 숫자로 보여 주는 글은 드물었어요. 그래서 직접 계산해 봤어요.

한눈에 보기: 200만 원까지 0원, 넘는 돈은 9.9%

ISA에서 번 돈은 200만 원까지 세금이 0원이에요. 넘는 돈에는 9.9%만 붙어요. 보통 계좌는 15.4%예요.

구분 보통 증권 계좌 ISA 일반형 ISA 서민형
세금 없는 돈 없음 200만 원까지 400만 원까지
넘는 돈의 세율 15.4% 9.9% 9.9%
세금 떼는 날 이익이 생길 때마다 계좌를 닫는 날 한 번 계좌를 닫는 날 한 번
다른 소득과 합치나 1년 이자·배당 2,000만 원 넘으면 합침 합치지 않음 합치지 않음

기준: 2026-10-08 현재 법령(조세특례제한법 2026년 9월 18일 시행본) 출처: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소득세법 제14·129조, 지방세법 제103조의13

9.9%는 소득세 9%에 지방소득세 0.9%(소득세의 10%)를 더한 값이에요. 15.4%도 같은 방식으로 소득세 14%에 지방소득세 1.4%를 더한 값이에요.

«서민형»은 흔히 부르는 이름이에요. 법에서는 비과세 한도가 400만 원인 사람이에요. 가입하는 날 기준으로 직전 해 총급여(세금 떼기 전 1년 월급 합계)가 5,000만 원 이하면 해당해요. 월급 말고 다른 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금액 3,800만 원 이하인지로 봐요. 농어민도 조건에 따라 해당해요.

왜 그런가요: 법이 «3년 지키면 깎아 준다»고 정했어요

ISA 세금 규칙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한 조문에 있어요.

  1. 계좌에서 생긴 이자와 배당을 모두 더해요.
  2. 그 합계에서 비과세 한도(200만 원 또는 400만 원)까지는 소득세를 매기지 않아요.
  3. 넘는 돈에는 9% 세율을 매기고,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아요.
  4. 세금은 계좌를 닫는 날(계약 해지일)에 한 번에 떼요.

보통 계좌에서는 왜 15.4%일까요? 국내에 상장된 해외 지수 ETF를 팔아 번 돈은 «배당소득»으로 봐요(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배당소득에는 14%를 미리 떼고(소득세법 제129조), 그 10%를 지방소득세로 더 떼요(지방세법 제103조의13).

반대로 국내 주식만 담은 ETF는 팔아서 번 돈에 세금이 없어요(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그래서 ISA로 아끼는 세금은 해외 지수 ETF, 채권, 예금 이자, 배당처럼 원래 세금이 붙는 쪽에서 커요.

내 경우와 비교해 보기: 번 돈별 세금 차이

번 돈이 클수록 아끼는 돈도 커져요. 다만 아끼는 비율은 번 돈이 작을 때 더 높아요.

  • 가정: 국내에 상장된 해외 지수 ETF 하나를 3년 넘게 갖고 있다가 판 경우예요.
  • 가정: 판 날 번 돈(매매차익)이 모두 배당소득으로 세금이 매겨진다고 봤어요. 분배금과 수수료는 넣지 않았어요.
  • 가정: ISA는 3년을 채우고 해지했어요. 보통 계좌 쪽은 1년 이자·배당이 2,000만 원을 넘지 않아 15.4%로 끝나는 사람이에요.
  • 세금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더한 값이에요.
3년 동안 번 돈 보통 증권 계좌 세금 ISA 일반형 세금 ISA 서민형 세금 일반형이 덜 내는 돈 서민형이 덜 내는 돈
300만 원 46만 2,000원 9만 9,000원 0원 36만 3,000원 46만 2,000원
500만 원 77만 원 29만 7,000원 9만 9,000원 47만 3,000원 67만 1,000원
1,000만 원 154만 원 79만 2,000원 59만 4,000원 74만 8,000원 94만 6,000원
2,000만 원 308만 원 178만 2,000원 158만 4,000원 129만 8,000원 149만 6,000원

기준: 2026-10-08 현재 법령 · 계산: 돈매스 출처: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소득세법 제129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지방세법 제103조의13

500만 원을 번 일반형 직장인이 아끼는 47만 3,000원은 번 돈의 약 9.5%예요. 2,000만 원을 벌면 129만 8,000원을 아껴요. 번 돈의 약 6.5%예요.

손실이 난 상품이 있으면 차이가 더 벌어져요. ISA는 계좌 안의 이익과 손실을 서로 빼고 남은 돈에만 세금을 매겨요(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제5항, 시행령 제93조의4).

예를 들어 해외 지수 ETF 두 개를 샀다고 해 볼게요. 하나는 500만 원을 벌고, 하나는 300만 원을 잃었어요.

  • 보통 계좌: 번 ETF에서 세금 77만 원을 떼요. 잃은 300만 원은 빼 주는 규정이 없어요.
  • ISA 일반형: 500만 원 − 300만 원 = 200만 원만 남아요. 비과세 한도 안이라 세금이 0원이에요.

조건과 예외

  • 가입 나이: 가입하는 날 19세 이상이면 돼요. 15~18세는 직전 해에 근로소득이 있어야 해요(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제1항).
  • 혜택을 못 받는 사람: 가입하는 해 직전 3년 중 한 번이라도 1년 이자·배당이 2,000만 원을 넘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라고 해요(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2).
  • 1명당 1개: ISA는 한 사람이 한 계좌만 가질 수 있어요(제91조의18 제3항).
  • 넣는 돈 한도: 1년에 2,000만 원, 모두 합쳐 1억 원까지예요. 못 채운 한도는 다음 해로 넘어가요. 계산식은 «2,000만 원 × (1 + 가입 후 지난 햇수, 최대 4년) − 지금까지 넣은 돈»이에요(제91조의18 제3항).
  • 이자·배당을 다시 넣은 돈은 한도에 안 들어가요(시행령 제93조의4 제12항).
  • 3년 전에 닫으면 혜택이 사라져요. 3년이 되기 전에 해지하면 깎아 준 세금을 다시 걷어요(제91조의18 제7항). 사망·해외이주 같은 사정이 있으면 예외예요.
  • 넣은 돈 안에서 꺼내는 건 괜찮아요. 3년 전이라도 넣은 돈의 합계까지는 꺼낼 수 있어요. 그보다 많이 꺼내면 중도해지로 봐요(제91조의18 제8항). 꺼낼 때는 넣은 원금부터 나간 것으로 봐요(시행령 제93조의4 제13항).
  • 3년이 지나면 연금계좌로 옮길 수 있어요. 옮긴 돈의 10%(300만 원까지)는 그해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는 납입액에 더 넣어 줘요(소득세법 제59조의3).
  • 해외 주식을 직접 살 수는 없어요. 법이 정한 투자 대상은 예금, 국내 펀드·ETF, 국내 상장 주식 등이에요. 외국 집합투자증권은 빠져 있어요(제91조의18 제3항).
  • 법은 바뀔 수 있어요. 이 글은 2026년 9월 18일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기준이에요.

지금 할 일

핵심 정리

  • ISA 계좌는 3년 이상 유지하면 번 돈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까지 세금이 0원이고, 넘는 돈은 9.9%예요.
  • 해외 지수 ETF로 500만 원을 벌면 보통 계좌는 77만 원, ISA 일반형은 29만 7,000원을 내요.
  • 1년에 2,000만 원·모두 1억 원까지 넣을 수 있고, 3년 전에 해지하면 깎아 준 세금을 다시 내요.

출처

돈매스 운영자는 미국 단기 국채 ETF(SGOV)와 KRX 금현물을 갖고 있어요. 이 글에 예로 든 해외 지수 ETF는 갖고 있지 않아요. 이 글은 사거나 팔라는 권유가 아니에요.

면책

이 글은 경제 정보를 설명하는 글이에요. 특정 금융상품이나 종목의 매수·매도를 권하지 않고, 수익을 보장하지 않아요. 금리·세율·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결정 전에 금융회사와 공식 기관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댓글로 개인별 투자 상담은 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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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연말정산 ·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