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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종합과세, 15.4%로 끝날 때와 세금 차이 계산표

공식 출처 33곳 확인글 돈매스 · 게시 · 세금·연말정산

이 글의 순서
  1. 한눈에 보기: 넘은 부분에 내 세율이 붙어요
  2. 왜 그런가요: 두 가지로 계산해서 큰 쪽을 내요
  3. 내 경우와 비교해 보기: 이자 vs 국내 주식 배당
  4. 조건과 예외
  5. 지금 할 일
  6. 핵심 정리

예금 이자나 주식 배당을 꽤 받고 계시죠? 올해 합계가 2,000만 원을 넘을까 봐 신경 쓰이시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세금이 확 뛴다»는 말도 들어 보셨죠? 그래서 실제로 얼마를 더 내는지 숫자로 보고 싶으시죠?

답부터 말할게요. 2,000만 원을 넘어도 «넘은 부분»만 다시 계산해요. 2,000만 원까지는 그대로 15.4%예요. 다른 소득이 없는 사람은 1년 이자가 5,000만 원이어도 더 내는 돈이 0원이에요. 연봉 5,000만 원 직장인이 이자 5,000만 원을 받으면 15.4%보다 145만 7,739원을 더 내요(지방소득세 포함).

예금만 있는 은퇴자도, 월급에 배당이 더해진 직장인도 같은 규칙을 따라요. 부부의 이자는 합치지 않아요. 사람마다 따로 2,000만 원을 봐요(국세청). 주식을 팔아서 번 돈(매매차익)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아요(국세청).

규칙은 소득세법 조문과 국세청 「2025년 귀속 금융소득 종합과세 해설」(2026년 4월 게시)에서 직접 확인했어요. 계산 방식은 그 해설서의 계산 사례에 넣어 보고, 같은 답이 나오는 것을 먼저 확인했어요. 이 글에는 이자 2,000만·3,000만·5,000만·1억 원별로 «더 내는 돈»을 계산한 표가 있어요. 같은 금액이 국내 주식 배당이면 얼마나 달라지는지도 계산했어요.

세율 구간(2023년)과 배당가산 비율(2024년, 11%→10%)은 최근에 바뀌었어요(국세청 해설). 그래서 2026년 법령으로 다시 계산했어요.

한눈에 보기: 넘은 부분에 내 세율이 붙어요

다른 소득이 없으면 이자 8,120만 원까지는 더 내는 돈이 0원이에요. 연봉 5,000만 원 직장인은 2,000만 원을 넘는 순간부터 조금씩 더 내요.

  • 가정: 이 표의 금융소득은 모두 국내 은행 예금 이자예요. 2026년 1~12월에 받았어요.
  • 가정: «다른 소득 없는 사람»은 본인 기본공제 150만 원만 받아요.
  • 가정: «연봉 5,000만 원 직장인»은 혼자 살고 4대보험료만 공제받아요.
  • 4대보험료 근로자 몫(2026년 법령):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 0.4724%, 고용보험 0.9%예요.
  • 그래서 이 직장인의 근로소득만으로 낸 과세표준(세율을 곱하는 돈)은 3,139만 1,300원이에요. 원천징수영수증 글의 5,000만 원 예시와 같은 조건이에요.
  • 세율은 2026년 소득분 소득세법과 지방세법(지방소득세 표준세율)이에요. 1원 아래는 버렸어요.
  • 표준세액공제·기부금 같은 다른 세액공제는 넣지 않았어요.
1년 이자 합계 15.4%로 끝날 때 세금 더 내는 돈: 다른 소득 없는 사람 더 내는 돈: 연봉 5,000만 원 직장인
2,000만 원 308만 원 0원(종합과세 아님) 0원(종합과세 아님)
3,000만 원 462만 원 0원 11만 원
5,000만 원 770만 원 0원 145만 7,739원
1억 원 1,540만 원 206만 8,000원 978만 8,086원

기준: 2026년 소득분(2027년 5월 신고), 2026-10-08 현재 법령 · 금액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더한 값 출처: 소득세법 제14·55·62조, 지방세법 제92·93·103조의13 · 계산: 돈매스

직장인이 이자 1억 원을 받으면 이자에 붙는 세금이 1,540만 원이 아니라 2,518만 8,086원이에요. 이자의 15.4%가 아니라 약 25.2%예요.

이자 5,000만 원일 때 더 내는 145만 7,739원은 받은 이자의 약 2.9%예요. 한 달로 나누면 약 12만 원꼴이에요.

이 돈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내요. 이자 받을 때 이미 뗀 15.4%는 «이미 낸 세금»으로 빼고 계산해요(국세청 해설). 그래서 다른 소득 세금을 연말정산으로 다 냈다면, 5월에 새로 내는 돈은 표의 «더 내는 돈»이에요.

왜 그런가요: 두 가지로 계산해서 큰 쪽을 내요

2,000만 원을 넘으면 세금을 두 가지 방식으로 계산해 보고, 더 큰 쪽을 내요. 이것을 «비교과세»라고 해요(소득세법 제62조, 국세청 해설).

  1. 종합과세 방식: 2,000만 원까지는 14%로 계산해요. 넘은 돈은 다른 소득(월급 등)과 합쳐서 기본세율(6~45%)로 계산해요.
  2. 분리과세 방식: 이자·배당 전부를 14%로 계산해요. 다른 소득은 따로 기본세율로 계산해요. 2,000만 원 이하일 때와 같은 세금이에요.

왜 두 번 계산할까요? 다른 소득이 적은 사람은 넘은 돈이 세율이 낮은 칸(6%)부터 채워져요. 그러면 14%보다 세금이 적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은행이 이자를 줄 때 미리 떼는 세금(원천징수, 14%)보다 적어지지 않게 막아 둔 거예요(국세청 해설).

기본세율은 과세표준이 1,400만 원까지 6%예요. 그 위 5,000만 원까지는 15%, 8,800만 원까지는 24%, 1억 5,000만 원까지는 35%예요(소득세법 제55조).

예를 들어 연봉 5,000만 원 직장인이 이자 5,000만 원을 받았다고 해 볼게요(소득세만).

  • ① 종합과세 방식: 2,000만 원 × 14% = 280만 원이에요.
  • 남은 3,000만 원은 월급 과세표준 3,139만 1,300원에 더해요. 합친 6,139만 1,300원의 세금은 897만 3,912원이에요.
  • 그래서 ①은 1,177만 3,912원이에요.
  • ② 분리과세 방식: 5,000만 원 × 14% = 700만 원이에요. 월급 쪽 세금 344만 8,695원을 더하면 1,044만 8,695원이에요.
  • ①이 더 커서 ①을 내요. 차이 132만 5,217원이 «더 내는 소득세»예요.

넘은 3,000만 원에 14% 대신 이 사람의 세율 칸(15%·24%)이 붙어서 생긴 차이예요.

같은 이자 5,000만 원이라도 다른 소득이 없으면 결과가 달라요.

  • ①: 280만 원 + (3,000만 원 − 기본공제 150만 원)의 세금 301만 5,000원 = 581만 5,000원
  • ②: 5,000만 원 × 14% = 700만 원
  • ②가 더 커서 ②를 내요. 15.4%로 끝날 때와 같은 세금이에요.

다른 소득 없이 이자만 있는 사람은 1년 이자가 8,120만 원을 넘을 때부터 ①이 더 커져요(본인 기본공제 150만 원만 있을 때).

지방소득세도 같은 방식이에요. 과세표준은 소득세와 같고, 세율은 소득세의 10분의 1이에요(지방세법 제91·92조). 두 가지로 계산해 큰 쪽을 내는 방식도 같아요(지방세법 제93조). 그래서 이자만 있으면 «더 내는 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로 더 붙어요. 위 예시에서는 13만 2,522원이에요.

내 경우와 비교해 보기: 이자 vs 국내 주식 배당

같은 금액이라도 국내 주식 배당이면 더 내는 세금이 줄어요. 배당가산(Gross-up)과 배당세액공제 때문이에요.

  • 국내 회사는 번 돈에 법인세를 먼저 내요. 그리고 남은 돈으로 배당을 줘요.
  • 그 배당에 소득세를 또 매기면 같은 돈에 세금이 두 번 붙어요(국세청).
  • 그래서 2,000만 원을 넘은 배당에 10%를 더해 계산해요. 이 10%를 «배당가산액»이라고 해요(소득세법 제17조).
  • 그다음 그 10%만큼을 세금에서 빼 줘요. 이것이 «배당세액공제»예요(소득세법 제56조).
  • 다만 빼 준 뒤의 세금이 ② 분리과세 방식보다 적어지지는 않아요(소득세법 제15조).

예를 들어 위 직장인이 이자 대신 국내 주식 배당 5,000만 원을 받았다면(소득세만):

  • 넘은 3,000만 원에 배당가산액 300만 원을 더해 ①을 계산하면 1,249만 3,912원이에요.

  • 배당세액공제 300만 원을 빼면 949만 3,912원이에요.

  • ② 분리과세 방식 1,044만 8,695원이 더 커서 ②를 내요. 더 내는 소득세는 0원이에요.

  • 가정: 위와 같은 연봉 5,000만 원 직장인이에요. 1년 금액은 모두 이자이거나 모두 국내 주식 배당이에요.

  • 가정: 배당은 법인세를 낸 이익에서 준 보통 배당이라 배당가산 대상이에요. 아래 «고배당기업 특례»는 신청하지 않았어요.

  • 소득세만 계산했어요. 지방소득세에도 배당세액공제가 있지만(지방세특례제한법 제95조), 한도를 정한 규정을 확인하지 못해서 이 표에서 뺐어요.

1년 금액 이자일 때 더 내는 소득세 국내 주식 배당일 때 더 내는 소득세
2,000만 원 0원(종합과세 아님) 0원(종합과세 아님)
3,000만 원 10만 원 0원
5,000만 원 132만 5,217원 0원
1억 원 889만 8,260원 369만 8,260원

기준: 2026년 소득분, 2026-10-08 현재 법령 · 소득세만 · 계산: 돈매스 출처: 소득세법 제15·17·56·62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6조의2, 국세청 2025년 귀속 금융소득 종합과세 해설

배당 1억 원이면 이자 1억 원보다 소득세가 520만 원 덜 붙어요. 배당가산액 800만 원 때문에 세금이 280만 원 늘지만, 배당세액공제로 800만 원을 빼 주기 때문이에요.

다른 소득이 없는 사람은 국내 주식 배당 1억 원이어도 더 내는 소득세가 0원이에요(같은 가정).

해외 주식 배당과 ETF·펀드 분배금은 배당가산을 하지 않아요(국세청 해설). 그래서 국내 이자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해요. 외국에서 뗀 세금은 이 글 계산에 넣지 않았어요.

조건과 예외

  • 딱 2,000만 원이면 15.4%로 끝나요. 법은 «2,000만 원 이하»를 따로 과세한다고 정했어요(소득세법 제14조). 2,000만 1원부터 종합과세 대상이에요.
  • 1월 1일~12월 31일에 «받은» 이자로 세요. 정기예금 이자는 실제로 이자를 받은 날이 기준이에요(국세청). 3년 만기 이자를 만기 때 한꺼번에 받으면 그해 금액에 다 들어가요.
  • 배당은 배당가산액을 빼고 2,000만 원을 재요. 받은 배당 그대로의 금액으로 봐요(소득세법 제14조).
  • 2,000만 원을 채우는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이자 → 배당가산이 없는 배당 → 배당가산 대상 배당 순이에요(소득세법 시행령 제116조의2). 그래서 섞여 있으면 국내 주식 배당이 «넘은 부분»으로 먼저 잡혀요.
  • 원천징수가 안 된 이자·배당은 2,000만 원 이하라도 합쳐요. 예를 들어 해외 계좌에서 직접 받은 이자·배당이에요(국세청).
  • 비과세 상품과 늘 따로 과세하는 상품의 이자는 빠져요. 2,000만 원 합계에 넣지 않아요(국세청).
  • 고배당기업 배당은 따로 계산할 수도 있어요. 요건을 갖춘 상장 고배당기업의 배당은 신청하면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아요. 대신 따로 세율(2,000만 원까지 14%, 3억 원까지는 넘은 부분 20% 등)을 매겨요(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 2028년이 속하는 회사 결산 연도(사업연도)까지 생긴 배당이 대상이에요. 이 글 계산에는 넣지 않았어요.
  • 근로소득세액공제(월급 받는 사람의 세금에서 빼 주는 돈)는 그대로예요. 연봉 5,000만 원이면 한도 66만 원에 걸려서, 이자·배당이 있어도 66만 원이에요(소득세법 제59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9조의3). 그래서 표의 «더 내는 돈»에 영향이 없어요.
  • 지방소득세는 표준세율로 계산했어요.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표준세율의 50% 안에서 올리거나 내릴 수 있어요(지방세법 제92조).
  • 이 계산에 넣지 않은 것이 있어요. 건강보험료와 외국에서 낸 세금은 넣지 않았어요. 표준세액공제(근로소득이 없으면 7만 원, 소득세법 제59조의4)·기부금 같은 세액공제도 뺐어요. 개인끼리 빌려준 돈의 이자(원천징수 25%, 소득세법 제129조)도 계산에 없어요.

지금 할 일

핵심 정리

  • 금융소득종합과세: 이자·배당이 1년에 2,000만 원 이하면 15.4%로 끝나요. 넘으면 두 가지로 계산해 큰 쪽을 내요.
  • 다른 소득이 없으면 이자 8,120만 원까지 더 내는 돈이 0원이에요. 연봉 5,000만 원 직장인은 이자 5,000만 원이면 145만 7,739원을 더 내요.
  • 국내 주식 배당은 배당가산·배당세액공제 덕분에 같은 금액의 이자보다 덜 붙어요. 이 직장인이 배당 5,000만 원이면 더 내는 소득세가 0원이에요.

출처

면책

이 글은 경제 정보를 설명하는 글이에요. 특정 금융상품이나 종목의 매수·매도를 권하지 않고, 수익을 보장하지 않아요. 금리·세율·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결정 전에 금융회사와 공식 기관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댓글로 개인별 투자 상담은 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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