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ETF와 KRX 금시장, 100만 원 벌면 세금 15만 4,000원 차이
이 글의 순서
예를 들어 직장인 한 명이 1,000만 원으로 금을 사 두기로 했다고 해 볼게요. 증권 앱에서 «금 ETF»를 찾고, 은행 앱에서 «금통장»을 보고, 금은방 골드바 값도 물어봐요. 1년 뒤 금값이 10% 올라 모두 팔았어요. 그런데 어디서 샀느냐에 따라 손에 쥐는 돈이 달라요.
국내 상장 금 ETF나 은행 금통장에서 팔면 번 돈 100만 원에서 세금 15만 4,000원을 떼요. 한국거래소 KRX 금시장에서 팔면 세금이 0원이에요. 같은 금값, 같은 100만 원인데 15만 4,000원 차이가 나요.
금 ETF는 금값을 따라 움직이도록 만든 펀드를 주식처럼 사고파는 상품이에요. KRX 금시장은 한국거래소가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아 여는 금 시장이에요. 증권사에 «금현물 계좌»를 따로 열고 1g 단위로 사고팔아요.
이 글의 세금 규칙은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 원문과 한국거래소 안내자료를 2026년 10월 15일에 직접 열어 확인했어요. 금 ETF·KRX 금시장·금통장·골드바 네 가지를 같은 조건으로 놓고 «손에 쥐는 돈»을 계산한 표가 아래에 있어요.
금값 뉴스는 «온스당 몇 달러»로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금은 원화이고, 세금은 사는 곳마다 달라요. 그래서 «금값 10% 오르면 내 손에는 얼마»를 한 표로 계산해 봤어요.
한눈에 보기: 1,000만 원, 금값 10% 오르면
KRX 금시장은 1,100만 원, 금 ETF·금통장은 1,084만 6,000원이에요. 골드바는 부가세만 따져도 1,000만 원이에요.
- 가정: 1,000만 원으로 사서, 금값이 10% 오른 뒤 모두 팔아요.
- 세금만 넣었어요. 증권사·은행 수수료와 ETF 보수(운용사가 해마다 떼는 돈)는 뺐어요.
- 골드바는 살 때 부가세 10%만 넣었어요. 팔 때 받는 값은 부가세를 뺀 금값이라고 잡았어요. 가게가 붙이는 마진은 뺐어요.
| 사는 곳 | 붙는 세금 | 세금 | 손에 쥐는 돈 |
|---|---|---|---|
| KRX 금시장(금현물 계좌) | 번 돈에 없음(비과세) | 0원 | 1,100만 원 |
| 국내 상장 금 ETF | 번 돈에 배당소득세 15.4% | 15만 4,000원 | 1,084만 6,000원 |
| 은행 금통장(골드뱅킹) | 번 돈에 배당소득세 15.4% | 15만 4,000원 | 1,084만 6,000원 |
| 골드바(금은방) | 사는 값에 부가세 10% | 약 90만 9,000원 | 1,000만 원(마진 빼기 전) |
기준: 2026-10-15 현재 법령, 한국거래소 안내자료(2023년 12월) 출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7, 소득세법 제129조, 지방세법 제103조의13,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우리은행 골드뱅킹 상품 안내
금 ETF·금통장은 100원을 벌 때마다 15원 40전을 세금으로 내는 셈이에요. 골드바는 부가세만 따져도 금값이 10% 올라야 본전이에요. 가게 마진까지 넣으면 더 불리해요. 한국거래소 안내자료의 계산에서는 금값이 10% 올라도 금은방 골드바가 11.8% 손해였어요(살 때 마진 10%·부가세 10%, 팔 때 마진 3%로 잡은 계산).
왜 그런가요: 세금 규칙이 사는 곳마다 달라요
KRX 금시장에서 번 돈은 세금이 없어요. 한국거래소 안내자료는 개인이 KRX 금시장 안에서 사고팔아 번 돈에 양도소득세·배당소득세를 매기지 않는다고 적고 있어요. 이 돈은 금융소득종합과세(1년 이자·배당이 2,000만 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쳐 세금을 다시 계산하는 제도)에도 들어가지 않아요. KRX 금시장 안에서 사고팔 때는 부가세도 없어요(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7 제1항).
금 ETF에서 번 돈은 배당소득이에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는 펀드 이익 가운데 상장 주식 같은 증권을 사고팔아 번 돈 등을 세금에서 빼 줘요. 금은 여기에 들지 않아서 금 ETF를 팔아 번 돈에는 세금이 붙어요. 세율은 소득세 14%(소득세법 제129조)에 지방소득세 1.4%(그 14%의 10분의 1, 지방세법 제103조의13)를 더한 15.4%예요.
은행 금통장도 15.4%예요. 우리은행 상품 안내는 골드뱅킹을 파생결합증권(금값에 따라 돌려받는 돈이 정해지는 증권)이라고 적고 있어요. 그리고 «매매차익에 대해 배당소득세 15.4% 원천징수»한다고 안내해요.
골드바는 살 때 부가세 10%를 내요. 부가세 세율은 10%예요(부가가치세법 제30조). KRX 금시장의 금도 실물로 꺼내면 그때 10%를 내요(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7 제4항).
금 ETF와 금통장의 이익은 다른 이자·배당과 합쳐 1년 2,000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돼요(소득세법 제14조). 자세한 계산은 금융소득종합과세 계산표에 있어요.
내 경우와 비교해 보기: 번 돈이 클수록 차이도 커져요
- 가정: 국내 상장 금 ETF·금통장에서 번 돈에 15.4%를 떼요. KRX 금시장은 0원이에요. 수수료·보수는 뺐어요.
| 금으로 번 돈 | 금 ETF·금통장 세금 | KRX 금시장 세금 | 차이 |
|---|---|---|---|
| 100만 원 | 15만 4,000원 | 0원 | 15만 4,000원 |
| 500만 원 | 77만 원 | 0원 | 77만 원 |
| 1,000만 원 | 154만 원 | 0원 | 154만 원 |
| 2,000만 원 | 308만 원 | 0원 | 308만 원 |
세금 말고 수수료도 봐야 해요. KRX 금시장 숫자와 금통장 인출 숫자는 한국거래소 안내자료(2023년 12월)에서 가져왔어요. 금통장 사고팔 때 수수료는 우리은행 상품 안내예요.
| 사는 곳 | 사고팔 때 수수료 | 실물로 꺼낼 때 |
|---|---|---|
| KRX 금시장 | 증권사 온라인 수수료 0.3% 안팎 | 100g·1kg 골드바 단위, 부가세 10% + 한 개에 2만 원 안팎 |
| 은행 금통장 | 기준가격의 1%를 사는 값에 더하고 파는 값에서 빼요 | 수수료 4~5% + 부가세 10% |
| 국내 상장 금 ETF | 증권사 매매 수수료 + 해마다 떼는 보수(상품마다 달라요) | 상품 설명서에서 확인하세요 |
증권사 수수료는 회사마다, 때마다 달라요. 사기 전에 내 증권사 앱의 «금현물 수수료»를 확인하세요.
원화 금값은 «국제 금값 × 환율»로 움직여요
원화로 사는 금값은 두 숫자가 함께 정해요. 국제 금값(달러)과 원달러 환율이에요. 한국거래소 안내자료도 국내 금값이 «국제금시세 + 환율 + 국내 수급요인»으로 정해진다고 적고 있어요.
국제 금값은 1트로이온스(약 31.1g) 값으로 나와요. 1트로이온스는 31.10348g이에요(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 그래서 1g 값은 이렇게 어림해요.
원화 1g 값 ≈ 국제 금값(달러/온스) × 원달러 환율 ÷ 31.10348
- 가정(실제 시세가 아니에요): 국제 금값 1온스 4,000달러, 환율 1,400원
| 경우 | 국제 금값 | 환율 | 1g 값(어림) |
|---|---|---|---|
| 기준 | 4,000달러 | 1,400원 | 18만 44원 |
| 환율만 1,500원으로 | 4,000달러 | 1,500원 | 19만 2,904원 |
| 금값만 4,400달러로 | 4,400달러 | 1,400원 | 19만 8,049원 |
국제 금값이 그대로여도 환율이 오르면 원화 금값이 올라요. 반대로 환율이 내리면 국제 금값이 올라도 원화 금값은 덜 올라요. 실제 KRX 금값은 국내에서 사고파는 사람 수에 따라 이 어림값과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지금 환율은 돈매스 원달러 환율 페이지에서 볼 수 있어요.
조건과 예외
- KRX 금시장 비과세는 개인이 시장 안에서 사고팔 때예요. 사업자는 번 돈에 세금을 내요(한국거래소 안내자료).
- KRX 금도 실물로 꺼내면 부가세 10%를 내요. 100g·1kg 골드바 단위로만 꺼낼 수 있어요.
- 금 ETF 세금은 실제로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펀드 이익의 세금 계산 방식은 따로 정해져 있어요(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9항). 이 글은 판 이익에 그대로 15.4%를 곱했어요.
- ISA 계좌에서 금 ETF를 사면 세금 규칙이 달라져요. ISA 계좌 세금 계산을 보세요.
- 금통장은 예금자보호를 받지 못해요. 우리은행 상품 안내에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적혀 있어요.
- 법과 수수료는 바뀔 수 있어요. 한국거래소 안내자료는 2023년 12월 판이고, 세금 규칙은 2026년 10월 15일 법령 기준이에요.
운영자의 생각
아래는 돈매스 운영자가 직접 한 말을 해요체로만 다듬은 거예요. 개인 의견이에요. 사거나 팔라는 권유가 아니에요.
- «보통 금은 금융자산의 10% 정도를 권하는데, 저는 30% 넘게 KRX 금현물(원화)로 갖고 있어요.»
- «금은 온스당 국제 가격을 따라가요. 그래서 달러가 강세면 원화 금값이 오르는 편이에요.»
- «너무 성급했어요. 사람 욕심 때문에 30%까지 늘어났는데, 결론적으로 지금은 물려 있어요(손실 중이에요).»
첫 문장의 «10%»는 운영자가 들은 일반론이에요. 돈매스가 정해 주는 비중이 아니에요. 운영자의 경험에서 돈매스가 얻은 교훈은 하나예요. 세금이 0원인 곳을 골라도, 얼마나 담을지는 욕심이 아니라 미리 정한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금값이 오를지 내릴지는 돈매스도 몰라요.
지금 할 일
핵심 정리
- 금값이 올라 100만 원을 벌면 국내 상장 금 ETF·금통장은 15만 4,000원을 떼고, KRX 금시장은 0원이에요.
- 골드바는 살 때 부가세 10%를 내서, 그것만 따져도 금값이 10% 올라야 본전이에요. 가게 마진까지 넣으면 더 불리해요.
- 원화 금값은 국제 금값과 환율이 함께 정해요. 환율만 올라도 원화 금값이 올라요.
출처
- 한국거래소, KRX 금시장 안내자료(2023년 12월) — 확인일 2026-10-15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7 — 확인일 2026-10-15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제30조 — 확인일 2026-10-15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 확인일 2026-10-15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29조 — 확인일 2026-10-15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03조의13 — 확인일 2026-10-15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4조 — 확인일 2026-10-15
- 우리은행, 우리골드투자(골드뱅킹) 상품 안내 — 확인일 2026-10-15
- NIST, Guide to the SI Appendix B.9 — 확인일 2026-10-15
돈매스 운영자는 미국 단기 국채 ETF(SGOV)와 KRX 금현물을 갖고 있어요. 이 글에 예로 든 금 ETF·금통장·골드바는 갖고 있지 않아요. 이 글은 사거나 팔라는 권유가 아니에요.
면책
이 글은 경제 정보를 설명하는 글이에요. 특정 금융상품이나 종목의 매수·매도를 권하지 않고, 수익을 보장하지 않아요. 금리·세율·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결정 전에 금융회사와 공식 기관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댓글로 개인별 투자 상담은 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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