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월급 300만 원에 4년 일하면 약 1,175만 원
이 글의 순서
예를 들어 2022년 1월 3일에 회사에 들어간 사람이 있다고 해 볼게요. 월급은 세금 떼기 전 300만 원이고, 2026년 1월 2일까지 일하고 그만둬요. 아래 퇴직금 계산기로 계산하면, 이 사람의 퇴직금은 1,174만 7,171원이에요(세금 떼기 전).
'퇴직금은 1년에 한 달 치 월급 아닌가?' 싶으실 수 있어요. 거의 맞아요. 그런데 정확히는 그만두기 전 3개월이 며칠인지에 따라 조금 달라져요. 같은 월급 300만 원, 같은 1년이라도 퇴직금이 293만~303만 원으로 바뀌어요.
아래 계산기는 고용노동부 공식 퇴직금 계산기와 같은 방식이에요. 고용노동부가 낸 계산 예제(일한 날 1,080일)를 똑같이 넣어 봤더니, 두 계산기 모두 7,868,434원으로 1원까지 같았어요. 입사일·퇴직일·월급만 넣으면 바로 계산돼요. 월급별·기간별 표와 꼭 알아야 할 조건도 정리했어요.
내 퇴직금 계산해 보기
퇴직일은 «마지막으로 일한 날의 다음 날»을 넣어요. 고용노동부 계산기도 같은 기준이에요. 예를 들어 1월 2일까지 일했다면 퇴직일은 1월 3일이에요.
한눈에 보기: 월급·일한 기간별 퇴직금
- 가정: 퇴직일이 2026년 1월 1일(퇴직 전 3개월 92일)이고, 상여금·연차수당은 없어요. 세금 떼기 전 금액이에요.
| 한 달 월급 | 1년 | 3년 | 5년 | 10년 |
|---|---|---|---|---|
| 250만 원 | 244만 5,652원 | 734만 3,657원 | 1,223만 4,961원 | 2,447만 6,623원 |
| 300만 원 | 293만 4,783원 | 881만 2,388원 | 1,468만 1,954원 | 2,937만 1,948원 |
| 400만 원 | 391만 3,043원 | 1,174만 9,851원 | 1,957만 5,938원 | 3,916만 2,597원 |
기준일: 2026-10-04, 출처: 돈매스 계산(고용노동부 계산 방식)
1년에 대략 한 달 치 월급이 쌓인다고 보면 돼요. 이 표에서는 3개월이 92일이라, 한 달 치보다 조금 적게 나와요.
왜 그런가요: 퇴직금 공식 3단계
고용노동부가 안내하는 공식은 이거예요.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일한 날수 ÷ 365)
맨 위 예시(월급 300만 원, 2022년 1월 3일~2026년 1월 2일)로 따라가 볼게요.
- 그만두기 전 3개월 동안 받은 돈을 더해요. 300만 원 × 3 = 900만 원이에요.
- 그 3개월의 날수(10월 3일~1월 2일, 92일)로 나눠요. 1일 평균임금은 9만 7,826원이에요.
- 30일을 곱하면 1년 치 퇴직금 293만 4,783원이에요. 여기에 일한 날수 1,461일 ÷ 365를 곱하면 1,174만 7,171원이에요.
1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정해진 일을 하면 매번 받는 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요. 고용노동부 계산기도 이 경우 통상임금을 써요. 돈매스 계산기는 평균임금으로만 계산하니, 이런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계산기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같은 1년이라도 퇴직일에 따라 달라요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임금 ÷ 3개월 날수»예요. 3개월 날수는 어느 달이 들어가느냐에 따라 89~92일로 달라요. 2월이 들어가면 짧아져요.
- 가정: 월급 300만 원, 딱 1년(365일) 일했어요. 세금 떼기 전 금액이에요.
| 퇴직일 | 퇴직 전 3개월 | 3개월 날수 | 1년 치 퇴직금 |
|---|---|---|---|
| 2026년 5월 1일 | 2월·3월·4월 | 89일 | 303만 3,708원 |
| 2026년 7월 1일 | 4월·5월·6월 | 91일 | 296만 7,033원 |
| 2026년 1월 1일 | 10월·11월·12월 | 92일 | 293만 4,783원 |
기준일: 2026-10-04, 출처: 돈매스 계산
같은 월급·같은 기간인데 9만 8,925원 차이가 나요. 내 퇴직일을 계산기에 넣으면 정확한 날수로 계산돼요.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들어가요
1년 동안 받은 상여금과, 못 쓴 연차 때문에 받은 수당도 퇴직금에 들어가요. 다만 전부가 아니라 3개월 몫(12분의 3)만 더해요.
예를 들어 맨 위 예시에서 1년 상여금 600만 원을 받았다면 이렇게 바뀌어요.
- 3개월 몫: 600만 원 × 3 ÷ 12 = 150만 원을 3개월 임금에 더해요.
- 1일 평균임금: 9만 7,826원 → 11만 4,130원
- 퇴직금: 1,174만 7,171원 → 1,370만 5,033원(195만 7,862원 더)
조건과 예외
- 1년 이상 일해야 해요. 1년이 안 되면 법으로 정한 퇴직금이 없어요. 2025년 3월 2일에 들어갔다면 2026년 3월 1일까지 일해야 1년이에요. 2월 28일까지만 일하면 0원이에요.
-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해요. 한 주에 15시간보다 적게 일하는 사람은 퇴직금 대상이 아니에요.
- 14일 안에 받아요. 회사는 그만둔 날부터 14일 안에 줘야 해요. 서로 합의하면 늦출 수 있고, 늦게 주면 연 20%의 지연 이자가 붙어요.
- IRP 계좌로 받아요. 2022년 4월 14일부터 퇴직금은 내가 정한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받는 게 원칙이에요. 55세 이후에 그만두거나, 퇴직금이 300만 원 이하면 일반 통장으로 받을 수 있어요.
- 세금은 따로예요. 계산기 금액은 퇴직소득세를 떼기 전이에요. 세금은 국세청 홈택스의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 회사 규정이 더 좋을 수 있어요. 법은 «1년에 30일분 이상»이라 정해요. 회사가 더 많이 주기로 했다면 그 기준을 따라요.
지금 할 일
핵심 정리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일한 날수 ÷ 365)이고, 대략 1년에 한 달 치 월급이에요.
- 월급 300만 원에 4년(1,461일) 일하면 1,174만 7,171원이에요. 퇴직 전 3개월 날수에 따라 조금 달라져요.
- 1년 이상·주 15시간 이상 일해야 받고, 14일 안에 IRP 계좌로 받는 게 원칙이에요.
출처
- 고용노동부, 퇴직금 및 평균임금 산정공식(자주하는 질문) — 확인일 2026-10-04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 확인일 2026-10-04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고용노동부), 사장님이 알아야 할 7가지 노동법 ⑤ 퇴직급여 편 — 확인일 2026-10-04
-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퇴직금 IRP 의무지급 — 확인일 2026-10-04
면책
이 글은 경제 정보를 설명하는 글이에요. 특정 금융상품이나 종목의 매수·매도를 권하지 않고, 수익을 보장하지 않아요. 금리·세율·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결정 전에 금융회사와 공식 기관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댓글로 개인별 투자 상담은 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