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2026, 구직촉진수당 월 60만 원 최대 600만 원
이 글의 순서
예를 들어 혼자 사는 28세 취업 준비생이 있다고 해 볼게요.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몇 달째 일자리를 찾고 있어요. 고용보험은 한 번도 들어 본 적이 없어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뽑히면, 2026년 기준 구직촉진수당을 월 60만 원씩 6개월, 모두 360만 원 받을 수 있어요.
부양가족(18세 이하 자녀, 70세 이상 부모, 중증 장애인)이 있으면 1명당 월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을 더 받아요. 그러면 6개월에 최대 600만 원이에요. 취업한 뒤 계속 일하면 «취업성공수당»도 최대 150만 원 받을 수 있어요.
'실업급여랑 같은 거 아냐?' 싶으실 수 있어요. 달라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어도 참여할 수 있어요. 대신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는 함께 참여할 수 없어요.
이 글의 금액과 기준은 고용24(고용노동부 일자리 누리집)의 공식 제도 안내와 보건복지부의 2026년 기준 중위소득으로 확인했어요. 가구원 수별로 «소득이 얼마 이하면 1유형인지» 원 단위로 계산한 표를 만들었어요. 부양가족 수별로 받는 돈 합계도 정리했어요.
한눈에 보기
| 구분 | 1유형(저소득층) | 2유형 |
|---|---|---|
| 나이 | 만 15~69세 | 만 15~69세 |
| 소득 | 가구 소득과 본인 소득이 각각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만 15~34세)은 가구 소득 120% 이하 | 가구 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은 소득과 상관없음 |
| 재산 | 4억 원 이하(청년 5억 원 이하) | 공식 안내에 따로 없음 |
| 받는 돈 | 구직촉진수당 월 60만 원 × 6개월 + 부양가족 1명당 월 10만 원(최대 40만 원) | 취업활동비용 |
| 취업하면 |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 원(중위소득 60% 이하 등) | 같음(중위소득 60% 이하·특정 계층만) |
기준일: 2026-10-04, 출처: 고용24 국민취업지원제도 제도안내
청년은 병역 의무를 마친 기간만큼 나이를 더 봐줘서, 최대 37세까지 청년으로 봐요. 예산 사정과 취업 경험에 따라 1유형 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고용24).
우리 집 소득, 몇 원 이하면 1유형?
중위소득(우리나라 가구를 소득 순서로 줄 세웠을 때 가운데 가구의 소득)은 해마다 보건복지부가 정해요. 아래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에 비율을 곱한 값이에요.
- 가정: 원 단위에서 반올림했어요. 실제 심사는 고용센터가 공공 자료로 가구 소득을 계산해요.
| 가구원 수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 60%(1유형 기준) | 120%(청년 1유형 기준) |
|---|---|---|---|
| 1인 | 256만 4,238원 | 153만 8,543원 | 307만 7,086원 |
| 2인 | 419만 9,292원 | 251만 9,575원 | 503만 9,150원 |
| 3인 | 535만 9,036원 | 321만 5,422원 | 643만 843원 |
| 4인 | 649만 4,738원 | 389만 6,843원 | 779만 3,686원 |
기준일: 2026-10-04, 출처: 보건복지부(2026년 기준 중위소득), 돈매스 계산
청년은 기준이 두 배라서 훨씬 넉넉해요. 예를 들어 부모님과 사는 3인 가구 청년이면, 가구 소득 643만 843원 이하까지 1유형이에요(재산 5억 원 이하일 때). 2유형 기준인 «중위소득 100%»는 위 표의 «기준 중위소득» 값 그대로예요.
받는 돈, 부양가족 수별로 계산해 보기
- 가정: 1유형으로 뽑혀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모두 받고, 취업 후 1년 동안 계속 일해 취업성공수당 150만 원을 모두 받는 경우예요.
| 부양가족 | 한 달 수당 | 6개월 수당 합계 | 취업성공수당까지 합치면 |
|---|---|---|---|
| 없음 | 60만 원 | 360만 원 | 510만 원 |
| 1명 | 70만 원 | 420만 원 | 570만 원 |
| 2명 | 80만 원 | 480만 원 | 630만 원 |
| 3명 | 90만 원 | 540만 원 | 690만 원 |
| 4명 이상 | 100만 원 | 600만 원 | 750만 원 |
기준일: 2026-10-04, 출처: 고용24, 돈매스 계산
부양가족은 18세 이하 미성년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 장애인이에요. 부양가족을 더하는 돈은 한 달에 40만 원까지라, 4명이 넘어도 100만 원이에요.
취업성공수당: 취업하고 버티면 150만 원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이거나 «특정 계층»이면 받을 수 있어요.
- 취업하고 6개월 동안 계속 일하면: 50만 원
- 그 뒤 6개월을 더 계속 일하면: 100만 원
수당을 받는 중에 취업하면 구직촉진수당은 멈춰요. 대신 이 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없는 사람
| 이유 | 예시 |
|---|---|
| 이미 충분히 일하는 사람 | 일주일에 30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 한 달 소득이 250만 원 이상인 사업자 |
| 비슷한 지원을 받는 사람 | 실업급여를 받는 중인 사람, 생계급여 수급자(조건부 수급자는 예외), 공공일자리에 참여 중인 사람 |
| 바로 취업하기 어려운 사람 | 진학을 위해 학교 수업을 듣는 사람, 전문자격증 학원을 다니는 사람, 군 복무 중인 사람 등 |
| 1유형만 안 되는 사람 | 생계급여 수급자, 실업급여·공공일자리 등이 끝난 지 6개월이 안 된 사람 |
기준일: 2026-10-04, 출처: 고용24
조건과 예외
- 수당은 «취업활동계획»을 세운 뒤부터 나와요. 계획대로 매달 활동해야 그달 수당이 나와요.
- 수당을 받는 동안 일을 하거나 다른 수입이 생기면 꼭 담당자에게 알려야 해요. 수입에 따라 수당이 줄거나 멈출 수 있어요.
- 며칠짜리 아르바이트도 신고해야 해요.
- 지원 기간은 1년이고, 취업을 못 하면 고용센터 판단으로 6개월까지 늘어날 수 있어요.
- 거짓으로 받으면 받은 돈을 모두 돌려줘야 하고,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어요.
- 국민내일배움카드로 강의를 들을 때, 참여자는 본인 부담금이 없거나 낮아요.
지금 할 일
핵심 정리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2026년 구직촉진수당을 월 60만 원씩 6개월(360만 원) 줘요. 부양가족이 있으면 최대 600만 원이에요.
- 1유형 기준은 가구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153만 8,543원), 청년은 120% 이하예요.
-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는 참여할 수 없고,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어도 참여할 수 있어요.
출처
- 고용24, 국민취업지원제도 제도안내 — 확인일 2026-10-04
- 고용노동부, [인포그래픽]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2026-01-26) — 확인일 2026-10-04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6.51% 역대 최대로 인상(2025-07-31) — 확인일 2026-10-04
면책
이 글은 경제 정보를 설명하는 글이에요. 특정 금융상품이나 종목의 매수·매도를 권하지 않고, 수익을 보장하지 않아요. 금리·세율·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결정 전에 금융회사와 공식 기관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댓글로 개인별 투자 상담은 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