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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돈매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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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공식 숫자로 계산하는 생활 돈</description>
<language>ko</langu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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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월세 세액공제 얼마 받나, 월세 50만 원이면 최대 102만 원</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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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Date>Wed, 07 Oct 2026 15:00:00 GMT</pubDate>
<description>월세 세액공제는 2026년에 낸 월세의 17%(총급여 5,500만 원 이하) 또는 15%(8,000만 원 이하)를 2027년 1월 연말정산 때 세금에서 빼 줘요. 월세 50만 원이면 1년에 최대 90만~102만 원이에요. 월세별 계산표, 받는 조건, 2026년부터 따로 사는 배우자도 받는 법, 놓쳤을 때 5년 안에 다시 받는 법을 담았어요.</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예를 들어 1년 급여(총급여)가 4,000만 원인 직장인이 원룸에 산다고 해 볼게요.
월세는 매달 50만 원이고,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600만 원을 냈어요.
2027년 1월 연말정산 때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600만 원의 17%를 세금에서 빼 줘요. <strong>최대 102만 원</strong>이에요.</p>
<p>102만 원이면 이 사람이 내는 월세 두 달 치(100만 원)보다 조금 많아요.
총급여가 5,500만 원을 넘는 사람은 15%라서, 같은 월세 50만 원이면 최대 90만 원이에요.
월세가 아무리 많아도 1년에 1,000만 원까지만 계산해요. 그래서 가장 많이 받는 돈은 170만 원이에요.</p>
<p>원룸·오피스텔에 사는 사회초년생도, 따로 사는 주말부부도, 자녀가 셋 이상인 집도 받을 수 있어요.
«세대주만 받는 거 아니야?»,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나?» 하는 걱정도 아래에서 풀어요. 확정일자는 없어도 돼요(국세상담센터).
대신 꼭 필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 집 주소로 전입신고가 돼 있어야 해요.</p>
<p>이 글의 공제율·한도·조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와 국세청 안내를 직접 열어 확인했어요. 글 끝에 출처 링크를 모두 달았어요.
월세 30만~100만 원별 «1년에 돌려받는 돈» 표와 부부가 따로 받을 때 계산도 직접 해서 넣었어요.
그런데 월세 세액공제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안 떠요. 내가 서류를 내고 신청해야만 받아요(법 조문). 그래서 무엇을 챙기면 되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어요.</p>
<section aria-labelledby="s1">
<h2 id="s1">한눈에 보기: 월세별 1년에 돌려받는 돈</h2>
<p><strong>월세 50만 원이면 1년에 90만~102만 원을 돌려받아요.</strong>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면 17%, 넘으면 15%예요.</p>
<ul>
<li>가정: 2026년 1~12월에 매달 같은 월세를 냈어요. 회사 급여만 있고, 아래 조건을 모두 갖췄어요.</li>
<li>계산: 1년 월세(1,000만 원까지만) × 17% 또는 15%</li>
</ul>
<div class="table-wrap" role="region" aria-label="계산표 1" tabindex="0"><table>
<thead>
<tr>
<th class="nw">한 달 월세</th>
<th class="n">1년 월세</th>
<th class="n">총급여 5,500만 원 이하(17%)</th>
<th class="n">총급여 5,500만 원 초과~8,000만 원 이하(15%)</th>
</tr>
</thead>
<tbody><tr>
<td class="nw">30만 원</td>
<td class="n">360만 원</td>
<td class="n">61만 2,000원</td>
<td class="n">54만 원</td>
</tr>
<tr>
<td class="nw">40만 원</td>
<td class="n">480만 원</td>
<td class="n">81만 6,000원</td>
<td class="n">72만 원</td>
</tr>
<tr>
<td class="nw">50만 원</td>
<td class="n">600만 원</td>
<td class="n">102만 원</td>
<td class="n">90만 원</td>
</tr>
<tr>
<td class="nw">60만 원</td>
<td class="n">720만 원</td>
<td class="n">122만 4,000원</td>
<td class="n">108만 원</td>
</tr>
<tr>
<td class="nw">70만 원</td>
<td class="n">840만 원</td>
<td class="n">142만 8,000원</td>
<td class="n">126만 원</td>
</tr>
<tr>
<td class="nw">80만 원</td>
<td class="n">960만 원</td>
<td class="n">163만 2,000원</td>
<td class="n">144만 원</td>
</tr>
<tr>
<td class="nw">100만 원</td>
<td class="n">1,200만 원(1,000만 원만 계산)</td>
<td class="n">170만 원</td>
<td class="n">150만 원</td>
</tr>
</tbody></table></div>
<p>기준: 2026년에 낸 월세(2027년 1월 연말정산), <span class="nw">2026-10-07</span> 현재 법 조문
출처: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국세청 월세액 세액공제 안내 · 계산: 돈매스</p>
<p>표를 한 줄로 줄이면 이래요. <strong>1년 동안 낸 월세 가운데 두 달 치 안팎을 돌려받아요.</strong>
17%면 두 달 치보다 조금 많고(2.04달 치), 15%면 조금 적어요(1.8달 치).
월세 50만 원·17%라면, 한 달에 8만 5,000원씩 월세를 덜 낸 셈이에요.</p>
<p>1년 월세가 1,000만 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계산하지 않아요. 한 달로 치면 약 83만 3,000원이 넘는 월세예요.
그래서 월세가 90만 원이든 120만 원이든 돌려받는 돈은 170만 원(15%면 150만 원)으로 같아요.</p>
<p>표의 금액은 «최대»예요. 두 가지를 같이 봐야 해요.</p>
<ul>
<li><strong>내 세금보다 많이 돌려받지는 못해요.</strong> 월세 세액공제는 내 근로소득 세금(산출세액, 공제를 빼기 전 세금)에서 빼는 거예요. 빼 줄 돈이 그 세금보다 크면 넘는 부분은 사라져요(소득세법 제61조). 보험료·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와 합쳐서 따져요. 그래서 총급여가 적어 원래 세금이 적은 사람은 표보다 적게 돌려받을 수 있어요.</li>
<li><strong>표준세액공제 13만 원은 빠져요.</strong> 표준세액공제(13만 원)는 특별공제와 월세 공제를 하나도 신청하지 않은 근로자만 받아요. 특별공제는 보험료·의료비·교육비 공제 등이에요. 그래서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이 13만 원은 못 받아요(소득세법 제59조의4, 국세상담센터). 그래도 월세 30만 원만 돼도 공제액(54만~61만 2,000원)이 13만 원보다 커요.</li>
</ul>
</section>
<section aria-labelledby="s2">
<h2 id="s2">왜 그런가요: 1년 월세 × 17% 또는 15%</h2>
<p>계산은 세 단계예요(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p>
<ol>
<li><strong>1년 동안 낸 월세를 다 더해요.</strong> 위 예시라면 50만 원 × 12달 = 600만 원이에요.</li>
<li><strong>1,000만 원이 넘으면 1,000만 원으로 잘라요.</strong> 600만 원은 그대로예요.</li>
<li><strong>공제율을 곱해요.</strong>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면 17%, 그 위로 8,000만 원까지는 15%예요. 600만 원 × 17% = 102만 원이에요.</li>
</ol>
<p>종합소득금액(회사 급여 말고 다른 소득까지 합친 금액)도 봐요. 17%는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 원을 넘으면 못 받아요.
15%도 종합소득금액이 7,000만 원을 넘으면 못 받아요. 회사 급여 말고 사업·이자 같은 소득이 많은 사람은 이것도 확인해요.</p>
<p>인터넷에서 «총급여 7,000만 원», «10%·12%»를 봤다면 옛 기준이에요.
공제율은 2023년 1월 연말정산부터 15%·17%로 올랐어요(국세상담센터).
총급여 8,000만 원과 한도 1,000만 원은 2024년에 낸 월세부터 적용됐어요(조세특례제한법 부칙).</p>
</section>
<section aria-labelledby="s3">
<h2 id="s3">받을 수 있는 사람: 조건 6가지</h2>
<ol>
<li><strong>12월 31일에 우리 세대 모두 집이 없어야 해요.</strong> 세대에는 배우자와, 같은 집에 사는 부모·자녀·형제자매 등이 들어가요. 배우자는 따로 살아도 같은 세대로 봐요(시행령 제95조).</li>
<li><strong>세대주여야 해요.</strong> 다만 세대주가 월세 공제와 주택자금 공제를 받지 않으면 세대원도 받을 수 있어요(국세상담센터). 주택자금 공제는 집을 빌리거나 살 때 받는 대출·저축 공제예요.</li>
<li><strong>총급여가 8,000만 원 이하여야 해요.</strong> 부부 합산이 아니라 내 급여만 봐요(국세상담센터).</li>
<li><strong>집 크기는 전용면적 85㎡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예요.</strong> 전용면적은 우리 집만 쓰는 실내 넓이, 기준시가는 나라가 세금 계산에 쓰는 집값이에요. 수도권 밖에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까지 돼요(주택법 제2조).</li>
<li><strong>그 집 주소로 전입신고가 돼 있어야 해요.</strong> 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가 같아야 해요. 전입신고를 안 했으면 다른 조건을 다 갖춰도 못 받아요(국세상담센터).</li>
<li><strong>계약서는 내 이름이나 내 기본공제대상자 이름이어야 해요.</strong> 기본공제대상자는 연말정산 때 내가 부양가족으로 올리는 사람(배우자 등)이에요.</li>
</ol>
<p>오피스텔과 고시원도 돼요. 고시원은 2017년부터 들어갔어요. 학교 기숙사는 안 돼요(국세상담센터).
다가구주택(한 건물에 여러 집이 있는 주택)은 내가 사는 한 집의 넓이로 봐요(시행령 제95조).</p>
</section>
<section aria-labelledby="s4">
<h2 id="s4">2026년에 낸 월세부터 바뀐 것 2가지</h2>
<h3>1) 따로 사는 배우자도 받아요</h3>
<p>2025년에 낸 월세까지는 부부 중 <strong>한 명만</strong> 받을 수 있었어요(기획재정부).
2026년에 낸 월세부터는 <strong>배우자도 따로</strong> 받을 수 있어요(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2026년 1월 1일 시행).
세대주가 공제를 받고, 배우자가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추면 돼요.</p>
<ul>
<li>배우자도 위 조건(집 없음·총급여 8,000만 원 이하·전입신고 등)을 모두 갖춰요.</li>
<li>세대주와 배우자의 주소가 서로 다른 시·군·구예요. 예를 들어 서울과 충청처럼요.</li>
<li>배우자와 같이 사는 가족(양가 부모·자녀·형제자매 등)도 12월 31일에 집이 없어야 해요.</li>
<li>부부가 낸 월세를 합쳐 1년 1,000만 원까지만 계산해요. 넘으면 배우자 쪽 월세에서 넘는 만큼 빼요.</li>
</ul>
<p>배우자가 따로 받을 때 더 내야 할 서류는 아직 국세청 안내가 없어요. 2026년 소득분 안내가 나오면 이 글에 덧붙여요.</p>
<h3>2) 자녀가 셋 이상이면 100㎡까지 돼요</h3>
<p>자녀가 3명 이상이면 사는 지역과 상관없이 전용면적 100㎡ 이하까지 돼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기준은 그대로예요(시행령 제95조, 국토교통부).
자녀는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예요. 입양자·위탁아동·손자녀도 셈에 들어가요.
예를 들어 자녀 셋을 키우는 사람이 수도권 전용 96㎡ 집에 산다고 해 볼게요. 기준시가가 4억 원을 넘는 집이면 예전에는 못 받았어요. 이제는 받을 수 있어요.
총급여 8,000만 원, 월세 100만 원이면 1,000만 원(한도) × 15% = 150만 원이에요.</p>
<p>이 규칙은 2026년 2월 27일에 바뀐 시행령에 있어요. 2026년 1~2월에 낸 월세에도 적용되는지는 국세청 2026년 소득분 안내가 나오면 확인해 이 글을 고쳐요.</p>
</section>
<section aria-labelledby="s5">
<h2 id="s5">내 경우와 비교해 보기: 혼자 받을 때 vs 부부가 따로 받을 때</h2>
<ul>
<li>가정: 세대주는 총급여 5,000만 원(17%), 서울에서 월세 60만 원을 내요. 배우자는 총급여 6,000만 원(15%), 다른 시에서 월세 40만 원을 내요. 두 사람 모두 다른 조건을 갖췄어요.</li>
<li>부부 월세 합계: 720만 원 + 480만 원 = 1,200만 원. 1,000만 원보다 200만 원 많아요. 그래서 배우자 월세 480만 원에서 200만 원을 빼요.</li>
</ul>
<div class="table-wrap" role="region" aria-label="계산표 2" tabindex="0"><table>
<thead>
<tr>
<th class="nw">누가 받나</th>
<th>계산에 넣는 월세</th>
<th class="n">돌려받는 돈(최대)</th>
</tr>
</thead>
<tbody><tr>
<td class="nw">세대주</td>
<td>720만 원 × 17%</td>
<td class="n">122만 4,000원</td>
</tr>
<tr>
<td>배우자(2026년분부터)</td>
<td>(480만 원 − 200만 원) × 15%</td>
<td class="n">42만 원</td>
</tr>
<tr>
<td>2025년처럼 세대주만 받으면</td>
<td></td>
<td class="n">122만 4,000원</td>
</tr>
<tr>
<td>2026년분부터 둘 다 받으면</td>
<td></td>
<td class="n">164만 4,000원</td>
</tr>
</tbody></table></div>
<p>계산: 돈매스(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span class="nw">2026-10-07</span> 현재 조문)</p>
<p>부부가 따로 받으면 <strong>42만 원을 더</strong> 돌려받아요. 치킨 스무 마리가 넘는 돈이에요(한 마리 2만 원으로 잡았을 때).
기획재정부가 든 예로도 계산해 봤어요. 부부가 각자 총급여 7,000만 원이고, 서울 월세 50만 원·충청 월세 30만 원이에요.
결과는 90만 원 + 54만 원이에요. 합계 월세가 960만 원이라 한도에 안 걸려요.</p>
<p>같은 월세여도 총급여에 따라 달라져요. 월세 50만 원이면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02만 원, 넘으면 90만 원이에요. 12만 원 차이예요.</p>
</section>
<section aria-labelledby="s6">
<h2 id="s6">회사에 낼 서류 4가지</h2>
<p><strong>월세 서류는 연말정산 간소화에 안 떠요.</strong> 국세청 첨부서류 표에서 등본·계약서·이체 증빙 모두 «간소화 조회 안 됨»이에요. 직접 챙겨서 회사에 내요.</p>
<ol>
<li><strong>주민등록표등본</strong> — 정부24 사이트나 주민센터에서 떼요.</li>
<li><strong>임대차계약서 사본</strong> — 내가 갖고 있는 계약서를 복사해요.</li>
<li><strong>월세 낸 증거</strong> —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현금영수증 등이에요.</li>
<li><strong>월세 공제 명세서</strong> — 정식 이름은 «월세액·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세액공제명세서»예요. 내가 직접 적어요.</li>
</ol>
<p class="note">출처: 국세상담센터 증빙서류 안내, 국세청 월세액 세액공제 안내</p>
<p>국세청이 안내하는 서류 4가지에 집주인 동의서는 없어요.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새로 계약서를 쓰지 않고 그대로 살고 있어도 괜찮아요. 예전 계약서와 월세 낸 내역을 내면 돼요(국세상담센터).</p>
</section>
<section aria-labelledby="s7">
<h2 id="s7">현금영수증으로 받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요</h2>
<p>월세는 «세액공제» 말고 «현금영수증»으로도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strong>다만 같은 월세로 둘 다 받을 수는 없어요.</strong> 유리한 하나를 골라요(국세상담센터).</p>
<div class="table-wrap" role="region" aria-label="계산표 3" tabindex="0"><table>
<thead>
<tr>
<th class="nw">비교</th>
<th>월세 세액공제</th>
<th>월세 현금영수증</th>
</tr>
</thead>
<tbody><tr>
<td class="nw">어디서 빼나</td>
<td>세금에서 바로 빼요</td>
<td>소득에서 빼요(세금을 매기기 전 금액을 줄여요)</td>
</tr>
<tr>
<td class="nw">얼마나</td>
<td>1년 월세(1,000만 원까지) × 15% 또는 17%</td>
<td>카드·현금영수증 쓴 돈이 총급여의 25%를 넘으면, 넘는 부분 중 현금영수증분의 30%</td>
</tr>
<tr>
<td class="nw">전입신고</td>
<td>꼭 필요해요</td>
<td>전입신고를 못 해 세액공제가 안 될 때 국세청이 대안으로 안내해요</td>
</tr>
<tr>
<td class="nw">신청</td>
<td>연말정산 때 회사에 서류를 내요</td>
<td>세입자 본인이 홈택스에 신고해요. 계약 기간 동안 매달 자동으로 발급돼요</td>
</tr>
<tr>
<td class="nw">기한</td>
<td>연말정산 때. 놓치면 5월 신고나 경정청구</td>
<td>월세 낸 날부터 5년 안에 신고</td>
</tr>
</tbody></table></div>
<p class="note">출처: 국세상담센터, 국세청 현금거래 확인 신고 안내,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정책브리핑(국세청, <span class="nw">2024-11-18</span>)</p>
<p>현금영수증 신고는 홈택스 «상담·불복·제보»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 메뉴에서 해요. 임대차계약서를 붙여서 내요. 손택스나 세무서 서면 신고도 돼요.
집주인이 사업자가 아니어도 세입자가 신고하면 돼요. 계약을 연장하는 등 계약이 바뀌면 다시 신고해요(국세청).
세액공제를 받은 월세는 카드 공제 계산에서 빠져요(시행령 제121조의2). 그래서 같은 돈이 두 번 공제되지 않아요.</p>
</section>
<section aria-labelledby="s8">
<h2 id="s8">연말정산 때 놓쳤다면</h2>
<p><strong>놓쳐도 다시 받을 기회가 두 번 있어요.</strong></p>
<ol>
<li><strong>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넣어요.</strong> 국세청은 서류를 못 챙겨 빠뜨린 공제를 5월 신고 때 반영할 수 있다고 안내해요. 그 예로 월세 세액공제를 들었어요.</li>
<li><strong>그것도 놓쳤으면 경정청구를 해요.</strong> 경정청구는 이미 낸 세금을 고쳐 달라고 세무서에 청구하는 거예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할 수 있어요(국세기본법 제45조의2).</li>
</ol>
<p>회사 연말정산만 한 직장인은 «연말정산 세금 납부기한»이 지난 뒤부터 5년을 세요(회사가 서류를 기한 안에 냈을 때).
정확한 마감 날짜는 회사의 납부 일정에 따라 달라서 이 글에서 계산하지 않았어요.
국세청은 2025년 1월부터 «세액공제 금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도 경정청구 대상에 넣었다고 안내했어요.</p>
</section>
<section aria-labelledby="s9">
<h2 id="s9">조건과 예외</h2>
<ul>
<li><strong>연중에 집을 사면 그해 월세는 못 받아요.</strong> 12월 31일에 집이 있으면 그해 낸 월세 전부가 안 돼요(국세상담센터). 국세청이 «잘못 받은 공제»의 예로 드는 경우이기도 해요.</li>
<li><strong>따로 사는 배우자가 집을 갖고 있으면 못 받아요.</strong> 배우자는 따로 살아도 같은 세대로 보기 때문이에요.</li>
<li><strong>같은 세대인 부모님이 지방에 집 한 채가 있어도 못 받아요.</strong> 세대에 집 가진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li>
<li><strong>대학생 자녀의 원룸 월세는 부모가 받기 어려워요.</strong> 같은 세대에 집 가진 사람이 있거나, 근로자(부모)가 그 집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으면 안 돼요(국세상담센터).</li>
<li><strong>배우자 이름으로 계약했어도 받을 수 있어요.</strong> 내가 그 집에 전입신고를 하고 월세를 직접 냈다면요. 배우자는 나이·소득 요건을 갖춘 기본공제대상자여야 해요.</li>
<li><strong>혼자 사는 단독세대주도 받아요.</strong> 부양가족이 없어도 집이 없으면 돼요.</li>
<li><strong>1년 중 몇 달만 살았다면 날짜로 나눠 계산해요.</strong> 계약서상 월세 합계를 계약 일수로 나누고, 그해 산 날수를 곱해요(시행령 제95조).</li>
<li><strong>외국인도 받을 수 있어요.</strong>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예요(시행령 제95조).</li>
</ul>
</section>
<section aria-labelledby="s10">
<h2 id="s10">2027년에 낸 월세부터 바뀔 수 있는 것</h2>
<p>정부는 2026년 8월 세제개편안에서 두 가지를 바꾸자고 했어요(재정경제부).
청년(15~34세)은 소득과 상관없이 17%, 한도는 1년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요.</p>
<p><strong>하지만 2027년 1월 1일 이후에 낸 월세부터예요.</strong> 2026년에 낸 월세를 정산하는 2027년 1월 연말정산과는 관계없어요.
아직 정부안이라 국회에서 내용이나 시기가 바뀔 수 있어요(정책브리핑, <span class="nw">2026-08-13</span>). 확정되면 이 글을 고쳐요.</p>
</section>
<section class="todo" aria-labelledby="s11">
<h2 id="s11">지금 할 일</h2>
<ul>
<li class="task"><label><input type="checkbox"><span>주민등록 주소와 계약서 주소가 같은지 보기 — 다르면 전입신고부터 해요. 이게 없으면 세액공제를 못 받아요</span></label></li>
<li class="task"><label><input type="checkbox"><span>2026년 1월부터 낸 월세 이체 내역 모으기 — 간소화에 안 떠서 직접 내야 해요</span></label></li>
<li class="task"><label><input type="checkbox"><span>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주민등록표등본 챙기기 — 회사에 낼 서류예요</span></label></li>
<li class="task"><label><input type="checkbox"><span>위 표에서 내 월세·총급여 칸 찾기 — 1년에 돌려받을 돈(최대)을 미리 알 수 있어요</span></label></li>
<li class="task"><label><input type="checkbox"><span>주말부부라면 배우자 주소(다른 시·군·구)와 집 없음 조건 보기 — 둘 다 받으면 더 돌려받아요</span></label></li>
<li class="task"><label><input type="checkbox"><span>전입신고를 못 한다면 홈택스에서 월세 현금영수증 신고하기 — 카드 공제에 더해져요</span></label></li>
<li class="task"><label><input type="checkbox"><span>지난해 월세 공제를 못 받았다면 경정청구 알아보기 — 5년 안이면 돼요</span></label></li>
</ul>
</section>
<section class="summary" aria-labelledby="s12">
<h2 id="s12">핵심 정리</h2>
<ul>
<li>월세 세액공제는 1년 월세의 17%(총급여 5,500만 원 이하) 또는 15%(8,000만 원 이하)를 세금에서 빼 줘요. 월세 50만 원이면 1년에 최대 90만~102만 원이에요.</li>
<li>12월 31일에 세대 모두 집이 없고, 그 집에 전입신고가 돼 있어야 해요. 2026년분부터는 따로 사는 배우자도 받을 수 있어요.</li>
<li>간소화에 안 뜨니 계약서·등본·이체 내역을 회사에 내요. 놓쳤다면 5월 신고나 5년 안 경정청구로 받아요.</li>
</ul>
</section>
<section class="sources" aria-labelledby="s13">
<h2 id="s13">출처</h2>
<ul>
<li><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1%B0%EC%84%B8%ED%8A%B9%EB%A1%80%EC%A0%9C%ED%95%9C%EB%B2%95/%EC%A0%9C95%EC%A1%B0%EC%9D%982">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a> — 확인일 <span class="nw">2026-10-07</span></li>
<li><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1%B0%EC%84%B8%ED%8A%B9%EB%A1%80%EC%A0%9C%ED%95%9C%EB%B2%95%EC%8B%9C%ED%96%89%EB%A0%B9/%EC%A0%9C95%EC%A1%B0">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a> — 확인일 <span class="nw">2026-10-07</span></li>
<li><a href="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4389">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부칙(법률 제19936호·제21223호)</a> — 확인일 <span class="nw">2026-10-07</span></li>
<li><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3%BC%ED%83%9D%EB%B2%95/%EC%A0%9C2%EC%A1%B0">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법 제2조</a> — 확인일 <span class="nw">2026-10-07</span></li>
<li><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6%8C%EB%93%9D%EC%84%B8%EB%B2%95/%EC%A0%9C59%EC%A1%B0%EC%9D%984">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9조의4</a> — 확인일 <span class="nw">2026-10-07</span></li>
<li><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6%8C%EB%93%9D%EC%84%B8%EB%B2%95/%EC%A0%9C61%EC%A1%B0">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61조</a> — 확인일 <span class="nw">2026-10-07</span></li>
<li><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5%AD%EC%84%B8%EA%B8%B0%EB%B3%B8%EB%B2%95/%EC%A0%9C45%EC%A1%B0%EC%9D%982">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a> — 확인일 <span class="nw">2026-10-07</span></li>
<li><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1%B0%EC%84%B8%ED%8A%B9%EB%A1%80%EC%A0%9C%ED%95%9C%EB%B2%95/%EC%A0%9C126%EC%A1%B0%EC%9D%982">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a> — 확인일 <span class="nw">2026-10-07</span></li>
<li><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1%B0%EC%84%B8%ED%8A%B9%EB%A1%80%EC%A0%9C%ED%95%9C%EB%B2%95%EC%8B%9C%ED%96%89%EB%A0%B9/%EC%A0%9C121%EC%A1%B0%EC%9D%982">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a> — 확인일 <span class="nw">2026-10-07</span></li>
<li><a href="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613&amp;cntntsId=239025">국세청, 월세액 세액공제 안내</a> — 확인일 <span class="nw">2026-10-07</span></li>
<li><a href="https://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mi=1318&amp;ctgId=CTG11906">국세상담센터, 월세액 세액공제 자주 묻는 질문</a> — 확인일 <span class="nw">2026-10-07</span></li>
<li><a href="https://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mi=1318&amp;ctgId=CTG11912">국세상담센터, 표준세액공제</a> — 확인일 <span class="nw">2026-10-07</span></li>
<li><a href="https://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mi=1441&amp;ctgId=CTG11786">국세상담센터, 월세액 세액공제 증빙서류</a> — 확인일 <span class="nw">2026-10-07</span></li>
<li><a href="https://call.nts.go.kr/call/qna/openPrufView.do?prufHtml=sub00_%EC%97%B0%EB%A7%90%EC%A0%95%EC%82%B0_%EC%9B%94%EC%84%B8%EC%84%B8%EC%95%A1%EA%B3%B5%EC%A0%9C">국세상담센터,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첨부서류</a> — 확인일 <span class="nw">2026-10-07</span></li>
<li><a href="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3&amp;cntntsId=7798">국세청, 현금거래 확인 신고(주택임차료)</a> — 확인일 <span class="nw">2026-10-07</span></li>
<li><a href="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4006">대한민국 정책브리핑(기획재정부), 맞벌이 부부 각자 월세 세액공제</a> — 확인일 <span class="nw">2026-10-07</span></li>
<li><a href="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8167">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월세 세액공제 시행령 개정안</a> — 확인일 <span class="nw">2026-10-07</span></li>
<li><a href="https://www.korea.kr/briefing/policyBriefingView.do?newsId=156740140">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부 브리핑 속기</a> — 확인일 <span class="nw">2026-10-07</span></li>
<li><a href="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58477">대한민국 정책브리핑(국토교통부), 월세 세액공제 확대 카드</a> — 확인일 <span class="nw">2026-10-07</span></li>
<li><a href="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8889">대한민국 정책브리핑(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 때 빠뜨린 공제 반영</a> — 확인일 <span class="nw">2026-10-07</span></li>
<li><a href="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8793">대한민국 정책브리핑(국세청), 경정청구 대상 확대</a> — 확인일 <span class="nw">2026-10-07</span></li>
<li><a href="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36320">대한민국 정책브리핑(국세청), 월세 현금영수증 안내</a> — 확인일 <span class="nw">2026-10-07</span></li>
<li><a href="https://www.mofe.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amp;searchNttId1=MOSF_000000000078809&amp;menuNo=4010100">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a> — 확인일 <span class="nw">2026-10-07</span></li>
<li><a href="https://www.mofe.go.kr/2026/taxlaw.do">재정경제부, 2026 세제개편안 자주 묻는 질문</a> — 확인일 <span class="nw">2026-10-07</span></li>
<li><a href="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9870">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년 세제개편안 정리</a> — 확인일 <span class="nw">2026-10-07</span></li>
</ul>
</section>
<section class="disclaimer" aria-labelledby="s14">
<h2 id="s14">면책</h2>
<p>이 글은 경제 정보를 설명하는 글이에요. 특정 금융상품이나 종목의 매수·매도를 권하지 않고, 수익을 보장하지 않아요. 금리·세율·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결정 전에 금융회사와 공식 기관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댓글로 개인별 투자 상담은 하지 않아요.</p>
</section>
]]></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보는 법, 차감징수세액 -33만 원은 환급</title>
<link>https://donmath.com/withholding-receipt-guide/</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donmath.com/withholding-receipt-guide/</guid>
<pubDate>Wed, 07 Oct 2026 15:00:00 GMT</pubDate>
<description>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1쪽 맨 아래 «Ⅲ. 세액명세»만 보면 돼요.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뺀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면 돌려받고, 플러스면 더 내요. 총급여 3,000만·4,000만·5,000만 원 직장인의 영수증을 칸 번호 그대로 계산하고,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면 어떻게 바뀌는지도 담았어요.</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연말정산이 끝나면 회사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줘요.
그런데 앞 두 쪽에만 숫자 칸이 수십 개라 어디부터 봐야 할지 막막하죠.
1쪽 맨 아래 칸에 «-»가 붙어 있으면 «더 내라는 거야, 돌려준다는 거야?» 하고 한 번 더 헷갈려요.</p>
<p>답부터 말할게요. <strong>1쪽 맨 아래 «차감징수세액» 칸만 보면 돼요.</strong>
마이너스(-)면 그만큼 돌려받고, 플러스면 그만큼 더 내요(국세청 안내).
예를 들어 이 칸이 -33만 3,352원이면 33만 3,352원을 돌려받아요.</p>
<p>계산은 한 줄이에요.
<strong>결정세액(1년 동안 내야 할 진짜 세금) − 기납부세액(회사가 매달 월급에서 미리 뗀 세금) = 차감징수세액</strong>이에요.</p>
<p>처음 영수증을 받은 사회초년생도, 대출·이직 서류로 영수증을 떼야 하는 직장인도 같은 칸을 보면 돼요.
작년보다 돌려받은 돈이 왜 적은지 궁금한 사람도 아래 표로 이유를 찾을 수 있어요.</p>
<p>이 글의 칸 이름과 번호는 영수증 서식(소득세법 시행규칙, 2026년 3월 20일 개정판)을 직접 열어 확인했어요.
세율과 공제는 소득세법 조문과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서에서 가져왔어요. 출처 링크는 글 끝에 모두 달았어요.</p>
<p>이 글에는 총급여 3,000만·4,000만·5,000만 원 영수증을 칸 번호 그대로 채운 표가 있어요.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면 «더 냄»이 «돌려받음»으로 바뀌는 것도 계산했어요.
법령 사이트의 서식은 숫자가 비어 있어서 읽는 법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숫자를 직접 채워 봤어요.</p>
<section aria-labelledby="s1">
<h2 id="s1">한눈에 보기: 1쪽 맨 아래 «Ⅲ. 세액명세»가 결론이에요</h2>
<p><strong>영수증 1쪽 맨 아래 «Ⅲ. 세액명세»에 결론이 다 있어요.</strong> 2쪽은 그 결론이 나오기까지의 계산 과정이에요.</p>
<div class="table-wrap" role="region" aria-label="계산표 1" tabindex="0"><table>
<thead>
<tr>
<th class="nw">칸 번호·이름</th>
<th>무슨 숫자인가요</th>
<th>쉽게 말하면</th>
</tr>
</thead>
<tbody><tr>
<td class="nw">71 결정세액</td>
<td>연말정산 한 결과 1년 동안 내야 할 근로소득세</td>
<td>진짜 내 세금</td>
</tr>
<tr>
<td class="nw">72 종(전)근무지</td>
<td>이직 전 회사의 결정세액</td>
<td>전 회사에서 낸 세금</td>
</tr>
<tr>
<td class="nw">73 주(현)근무지</td>
<td>지금 회사가 매달 간이세액표에 따라 뗀 세금</td>
<td>이미 낸 세금</td>
</tr>
<tr>
<td class="nw">74 납부특례세액</td>
<td>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특례를 신청한 사람만 적는 칸</td>
<td>해당하는 사람만</td>
</tr>
<tr>
<td class="nw">75 차감징수세액</td>
<td>71 − 72 − 73 − 74</td>
<td>+면 더 냄, -면 돌려받음</td>
</tr>
</tbody></table></div>
<p>기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1), 2026년 3월 20일 개정판
출처: 영수증 서식과 작성방법, 국세청 근로자·원천징수의무자 연말정산 안내</p>
<p>칸마다 옆으로 «77 소득세», «78 지방소득세», «79 농어촌특별세» 세 열이 있어요.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예요(지방세법 제103조의13). 그래서 두 열은 같은 쪽(+ 또는 -)으로 움직여요.</p>
<p>국세청 안내서에 나온 예시로 직접 읽어 볼게요.</p>
<div class="table-wrap" role="region" aria-label="계산표 2" tabindex="0"><table>
<thead>
<tr>
<th class="nw">칸</th>
<th class="n">77 소득세</th>
<th class="n">78 지방소득세</th>
</tr>
</thead>
<tbody><tr>
<td class="nw">71 결정세액</td>
<td class="n">200,000</td>
<td class="n">20,000</td>
</tr>
<tr>
<td class="nw">73 주(현)근무지</td>
<td class="n">234,240</td>
<td class="n">23,420</td>
</tr>
<tr>
<td class="nw">75 차감징수세액</td>
<td class="n">-34,240</td>
<td class="n">-3,420</td>
</tr>
</tbody></table></div>
<p class="note">출처: 국세청 「2025년 귀속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이 안내서는 옛 서식이라 칸 번호가 73·75·77번)</p>
<p>두 칸 모두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소득세 3만 4,240원과 지방소득세 3,420원, 합쳐서 <strong>3만 7,660원을 돌려받아요.</strong>
치킨 두 마리 값(한 마리 2만 원으로 잡았을 때)에 조금 못 미치는 돈이에요.
회사는 이 돈을 자금 사정에 따라 미리 주거나, 국세청에서 환급받은 뒤에 줘요(국세청).</p>
<p><strong>칸 번호는 서식이 바뀌면 달라져요.</strong> 국세청의 2025년 소득분 안내서에는 결정세액이 73번, 차감징수세액이 77번으로 나와요.
2026년 3월 20일에 서식이 바뀌면서 지금은 71번, 75번이에요. 번호가 다르면 칸 이름으로 찾으세요.</p>
</section>
<section aria-labelledby="s2">
<h2 id="s2">왜 그런가요: 매달은 어림으로 떼고, 연말정산 때 정확히 다시 계산해요</h2>
<p><strong>회사는 매달 «간이세액표»로 세금을 어림해서 떼요.</strong> 간이세액표는 월급과 가족 수만 보고 떼는 금액을 정한 표예요(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이 표는 «이 정도 공제는 있겠지» 하고 공제 일부를 미리 넣어 계산했어요.</p>
<p>예를 들어 혼자 사는 총급여 3,000만 원 직장인이면 430만 원어치 공제를 미리 넣었어요. «310만 원 + 총급여의 4%»로 정한 금액이에요.
연말정산 때는 실제로 쓴 공제를 넣어 1년 세금을 다시 계산해요. 실제 공제가 표보다 적으면 더 내고, 많으면 돌려받아요.</p>
<p>매달 떼는 금액은 간이세액표의 80%, 100%, 120% 가운데 고를 수 있어요(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 고르지 않으면 100%예요.
120%를 고르면 매달 더 떼는 대신 연말정산 때 더 돌려받아요. 1년 세금(결정세액)은 그대로라서 돈이 생기거나 사라지지는 않아요.</p>
<p>2쪽 «Ⅳ. 정산명세»는 결정세액이 나오는 순서예요. 위에서 아래로 빼고, 곱하고, 다시 빼요.</p>
<ol>
<li><strong>21 총급여</strong> — 1년 급여·상여·수당에서 비과세 소득(세금을 안 매기는 돈)을 뺀 돈</li>
<li><strong>22 근로소득공제</strong> — 총급여 크기에 따라 법이 정한 만큼 자동으로 빼 주는 돈(소득세법 제47조)</li>
<li><strong>23 근로소득금액</strong> — 21에서 22를 뺀 돈</li>
<li><strong>24~45 소득공제</strong> — 본인 150만 원, 국민연금, 건강·고용보험료, 카드 사용액처럼 세금을 매기기 전에 빼는 돈</li>
<li><strong>47 종합소득 과세표준</strong> — 세율을 곱할 돈</li>
<li><strong>48 산출세액</strong> — 과세표준 × 세율</li>
<li><strong>54~70 세액공제</strong> —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월세·의료비 세액공제처럼 세금에서 바로 빼는 돈</li>
<li><strong>71 결정세액</strong> — 48에서 53(세액감면)과 70(세액공제 계)을 뺀 돈</li>
</ol>
<p>세율은 과세표준 1,400만 원까지 6%예요. 그 위 5,000만 원까지는 15%, 8,800만 원까지는 24%예요(소득세법 제55조).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기기 전 돈을 줄이고, 세액공제는 다 계산한 세금에서 바로 빼요.</p>
</section>
<section aria-labelledby="s3">
<h2 id="s3">내 경우와 비교해 보기: 총급여 3,000만·4,000만·5,000만 원</h2>
<p>예를 들어 세 사람의 2026년 소득분 영수증을 칸 번호 그대로 채워 볼게요.</p>
<ul>
<li>가정: 혼자 사는 직장인이에요. 본인만 기본공제를 받아요.</li>
<li>가정: 2026년 1~12월 매달 같은 월급(250만 원, 약 333만 원, 약 417만 원)을 받았어요. 상여와 비과세 소득은 없어요.</li>
<li>가정: 공제는 국민연금과 건강·장기요양·고용보험료뿐이에요. 카드·보험·의료비 같은 다른 공제는 0원이에요.</li>
<li>4대보험 근로자 몫(2026년 법령):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 0.4724%, 고용보험 0.9%</li>
<li>기납부세액: 회사가 간이세액표 100%로 뗐어요. 가족 1명 칸은 한 달 3만 5,600원, 10만 5,210원, 21만 7,320원이에요.</li>
<li>간이세액표는 2026년 3월에 바뀌었지만, 가족 1명 칸의 이 금액들은 1~2월에 쓰던 표와 같아요.</li>
</ul>
<div class="table-wrap" role="region" aria-label="계산표 3" tabindex="0"><table>
<thead>
<tr>
<th class="nw">칸</th>
<th class="n">3,000만 원</th>
<th class="n">4,000만 원</th>
<th class="n">5,000만 원</th>
</tr>
</thead>
<tbody><tr>
<td class="nw">21 총급여</td>
<td class="n">30,000,000</td>
<td class="n">40,000,000</td>
<td class="n">50,000,000</td>
</tr>
<tr>
<td class="nw">22 근로소득공제</td>
<td class="n">9,750,000</td>
<td class="n">11,250,000</td>
<td class="n">12,250,000</td>
</tr>
<tr>
<td class="nw">23 근로소득금액</td>
<td class="n">20,250,000</td>
<td class="n">28,750,000</td>
<td class="n">37,750,000</td>
</tr>
<tr>
<td class="nw">24 본인</td>
<td class="n">1,500,000</td>
<td class="n">1,500,000</td>
<td class="n">1,500,000</td>
</tr>
<tr>
<td class="nw">31 국민연금보험료</td>
<td class="n">1,425,000</td>
<td class="n">1,900,000</td>
<td class="n">2,375,000</td>
</tr>
<tr>
<td>33 보험료 공제금액(건강·장기요양·고용)</td>
<td class="n">0</td>
<td class="n">1,986,960</td>
<td class="n">2,483,700</td>
</tr>
<tr>
<td>47 종합소득 과세표준</td>
<td class="n">17,325,000</td>
<td class="n">23,363,040</td>
<td class="n">31,391,300</td>
</tr>
<tr>
<td class="nw">48 산출세액</td>
<td class="n">1,338,750</td>
<td class="n">2,244,456</td>
<td class="n">3,448,695</td>
</tr>
<tr>
<td>54 근로소득(세액공제)</td>
<td class="n">726,625</td>
<td class="n">684,000</td>
<td class="n">660,000</td>
</tr>
<tr>
<td class="nw">65 표준세액공제</td>
<td class="n">130,000</td>
<td class="n">0</td>
<td class="n">0</td>
</tr>
<tr>
<td class="nw">70 세액공제 계</td>
<td class="n">856,625</td>
<td class="n">684,000</td>
<td class="n">660,000</td>
</tr>
<tr>
<td class="nw">71 결정세액</td>
<td class="n">482,125</td>
<td class="n">1,560,456</td>
<td class="n">2,788,695</td>
</tr>
<tr>
<td>73 주(현)근무지(기납부세액)</td>
<td class="n">427,200</td>
<td class="n">1,262,520</td>
<td class="n">2,607,840</td>
</tr>
<tr>
<td class="nw">75 차감징수세액</td>
<td class="n">54,925</td>
<td class="n">297,936</td>
<td class="n">180,855</td>
</tr>
<tr>
<td class="nw">80 실효세율</td>
<td class="n">1.6%</td>
<td class="n">3.9%</td>
<td class="n">5.6%</td>
</tr>
</tbody></table></div>
<p>기준: 2026년 소득분(2027년 1월 연말정산), <span class="nw">2026-10-08</span> 현재 법령 · 금액 단위: 원(소득세 열)
출처: 소득세법 제47·50·51조의3·52·55·59·59조의4조,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4대보험 법령 · 계산: 돈매스</p>
<p><strong>세 사람 모두 차감징수세액이 플러스라서 연말정산 때 더 내요.</strong>
3,000만 원 직장인은 5만 4,925원을 더 내요. 4,000만 원은 29만 7,936원, 5,000만 원은 18만 855원이에요.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까지 더하면 각각 약 6만 원, 약 32만 8천 원, 약 19만 9천 원이에요.</p>
<p>이유는 가정에 있어요. 카드·보험·의료비 공제를 하나도 넣지 않았어요.
간이세액표는 공제가 더 있다고 보고 매달 덜 뗐어요. 그래서 연말정산 때 모자란 만큼을 내요.</p>
<p>간이세액표가 미리 넣은 공제와 실제 보험료 공제의 차이를 재 보면 이래요.
4,000만 원은 420만 원과 198만 6,960원으로 약 221만 원 차이예요.
5,000만 원은 385만 원과 248만 3,700원으로 약 137만 원 차이예요. 차이가 큰 4,000만 원 쪽이 더 많이 내요.</p>
<p>3,000만 원 칸의 33번이 0원인 데도 이유가 있어요.
건강·장기요양·고용보험료 공제(149만 220원)를 받으면 결정세액이 50만 1,848원이에요.
보험료 공제를 안 받고 표준세액공제 13만 원을 받으면 48만 2,125원으로 1만 9,723원 더 적어요.</p>
<p>국세청은 둘 중 유리한 쪽을 적용받으면 된다고 안내해요.
이때 33번 «대상금액»에는 보험료가 적혀도 «공제금액»은 0원이에요. 대신 표준세액공제란에 13만 원이 들어가요(국세상담센터).</p>
<p>80번 실효세율은 결정세액을 총급여로 나눈 값이에요.
3,000만 원 직장인의 1.6%는 1년에 100만 원을 벌 때마다 세금 약 1만 6천 원을 낸다는 뜻이에요.</p>
</section>
<section aria-labelledby="s4">
<h2 id="s4">같은 세 사람이 월세 20만 원 세액공제를 받으면</h2>
<p>이번에는 공제 하나만 더해 볼게요. 세 사람 모두 월세 20만 원 집에 살아요.</p>
<ul>
<li>가정: 월세 세액공제 조건(집 없는 세대주, 전입신고 등)을 모두 갖췄어요. 나머지는 위와 같아요.</li>
<li>월세 세액공제: 1년 월세 240만 원 × 17% = 40만 8,000원을 세금에서 빼요.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라서 17%예요(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li>
<li>월세 공제를 신청하면 표준세액공제는 못 받아요(소득세법 제59조의4). 그래서 3,000만 원 직장인도 보험료 공제(33번)를 받는 쪽으로 계산했어요.</li>
</ul>
<div class="table-wrap" role="region" aria-label="계산표 4" tabindex="0"><table>
<thead>
<tr>
<th class="nw">칸</th>
<th class="n">3,000만 원</th>
<th class="n">4,000만 원</th>
<th class="n">5,000만 원</th>
</tr>
</thead>
<tbody><tr>
<td>33 보험료 공제금액(건강·장기요양·고용)</td>
<td class="n">1,490,220</td>
<td class="n">1,986,960</td>
<td class="n">2,483,700</td>
</tr>
<tr>
<td>47 종합소득 과세표준</td>
<td class="n">15,834,780</td>
<td class="n">23,363,040</td>
<td class="n">31,391,300</td>
</tr>
<tr>
<td class="nw">48 산출세액</td>
<td class="n">1,115,217</td>
<td class="n">2,244,456</td>
<td class="n">3,448,695</td>
</tr>
<tr>
<td>54 근로소득(세액공제)</td>
<td class="n">613,369</td>
<td class="n">684,000</td>
<td class="n">660,000</td>
</tr>
<tr>
<td class="nw">69 월세액</td>
<td class="n">408,000</td>
<td class="n">408,000</td>
<td class="n">408,000</td>
</tr>
<tr>
<td class="nw">70 세액공제 계</td>
<td class="n">1,021,369</td>
<td class="n">1,092,000</td>
<td class="n">1,068,000</td>
</tr>
<tr>
<td class="nw">71 결정세액</td>
<td class="n">93,848</td>
<td class="n">1,152,456</td>
<td class="n">2,380,695</td>
</tr>
<tr>
<td>73 주(현)근무지(기납부세액)</td>
<td class="n">427,200</td>
<td class="n">1,262,520</td>
<td class="n">2,607,840</td>
</tr>
<tr>
<td class="nw">75 차감징수세액</td>
<td class="n">-333,352</td>
<td class="n">-110,064</td>
<td class="n">-227,145</td>
</tr>
<tr>
<td>지방소득세까지 돌려받는 돈(어림)</td>
<td class="n">약 36만 7천 원</td>
<td class="n">약 12만 1천 원</td>
<td class="n">약 25만 원</td>
</tr>
</tbody></table></div>
<p>기준: 2026년 소득분, <span class="nw">2026-10-08</span> 현재 법령 · 금액 단위: 원 · 계산: 돈매스</p>
<p><strong>세 사람 모두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로 바뀌어서 연말정산 때 돌려받아요.</strong>
3,000만 원 직장인은 «5만 4,925원 더 냄»이 «33만 3,352원 돌려받음»으로 바뀌어요.
차이는 38만 8,277원이에요. 이 사람이 내는 월세 두 달 치(40만 원)에 조금 못 미쳐요.</p>
<p>4,000만·5,000만 원 직장인은 결정세액이 월세 공제만큼(40만 8,000원) 그대로 줄었어요.
3,000만 원 직장인만 그보다 1만 9,723원 덜 줄었어요. 더 유리했던 표준세액공제를 내려놓았기 때문이에요.</p>
<p>월세 세액공제를 받는 조건과 서류는 <a href="https://donmath.com/monthly-rent-tax-credit/">월세 세액공제 글</a>에 따로 정리했어요.
공제 자료를 내려받는 순서는 <a href="https://donmath.com/yearend-tax-simplified-service/">연말정산 간소화 글</a>에 있어요.</p>
</section>
<section aria-labelledby="s5">
<h2 id="s5">원천징수영수증 받는 곳: 회사와 홈택스</h2>
<ul>
<li><strong>회사</strong>: 법은 회사가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영수증을 주도록 정해요(소득세법 제143조). 2026년 소득분이면 2027년 2월 말이에요.</li>
<li><strong>중간에 퇴사했다면</strong>: 퇴직한 달 월급을 받은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받아요(소득세법 제143조).</li>
<li><strong>홈택스</strong>: 로그인한 뒤 «지급명세서(원천징수 내역)등 조회» 메뉴에서 볼 수 있어요(국세청 안내). 국세청 근로자 안내서는 이 메뉴가 «나의 홈택스 → 나의 소득·연말정산» 아래에 있다고 적었어요.</li>
</ul>
<p>홈택스에 뜨는 건 회사가 국세청에 낸 자료예요. 그래서 회사가 낸 다음 날부터 보여요(국세청).
회사가 이 자료(지급명세서)를 내는 기한은 다음 해 3월 10일이에요(영수증 서식 작성방법).</p>
<p>홈택스에 아직 안 뜨면 회사에 달라고 하면 돼요. 회사는 2월 말일까지 줘야 해요.</p>
</section>
<section aria-labelledby="s6">
<h2 id="s6">조건과 예외</h2>
<ul>
<li><strong>이직했다면 72번을 봐요.</strong> 전 회사의 결정세액이 72번 종(전)근무지에 들어가요. 기납부세액은 «지금 회사가 뗀 세금 + 전 회사의 결정세액»이에요(국세청).</li>
<li><strong>이직한 해에는 12월 말에 다니는 회사가 합쳐서 정산해요.</strong> 전 회사의 영수증을 받아 지금 회사에 내요(국세청).</li>
<li><strong>더 낼 세금이 1천 원 미만이면 0원이에요.</strong> 영수증에 0으로 적고 걷지 않아요(영수증 서식 작성방법, 소득세법 제86조).</li>
<li><strong>더 낼 세금은 다음 해 2월분 월급에서 떼요.</strong> 10만 원을 넘으면 회사에 신청해 2월분부터 4월분 월급에서 나눠 낼 수 있어요(소득세법 제137조, 국세청).</li>
<li><strong>74번 납부특례세액은 해당하는 사람만 적어요.</strong> 벤처기업 등의 주식매수선택권 특례를 신청한 경우예요(영수증 서식 작성방법).</li>
<li><strong>공제를 빠뜨렸다면 다시 받을 수 있어요.</strong>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거나,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해요(국세청). 경정청구는 이미 낸 세금을 고쳐 달라고 청구하는 거예요.</li>
<li><strong>이 글의 보험료는 법령 요율로 계산한 값이에요.</strong> 실제 영수증은 회사 급여 기록 그대로라서 끝자리가 조금 다를 수 있어요.</li>
</ul>
</section>
<section class="todo" aria-labelledby="s7">
<h2 id="s7">지금 할 일</h2>
<ul>
<li class="task"><label><input type="checkbox"><span>지난 영수증 1쪽 맨 아래에서 «차감징수세액» 칸 찾기 — 부호만 봐도 돌려받았는지 더 냈는지 알아요</span></label></li>
<li class="task"><label><input type="checkbox"><span>2쪽 «실효세율» 칸 보기 — 내 급여 가운데 세금이 몇 %인지 한 번에 보여요</span></label></li>
<li class="task"><label><input type="checkbox"><span>매달 떼는 비율(80·100·120%) 확인하기 — 연말정산 때 한꺼번에 내기 싫으면 회사에 비율 변경을 신청해요</span></label></li>
<li class="task"><label><input type="checkbox"><span>월세 이체 내역·임대차계약서 모아 두기 — 월세 세액공제는 결정세액을 바로 줄여요</span></label></li>
<li class="task"><label><input type="checkbox"><span>더 낼 돈이 10만 원을 넘을 것 같으면 회사에 나눠 내기 신청하기 — 2월 월급이 한꺼번에 줄지 않아요</span></label></li>
</ul>
</section>
<section class="summary" aria-labelledby="s8">
<h2 id="s8">핵심 정리</h2>
<ul>
<li>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1쪽 맨 아래 «차감징수세액»만 보면 돼요. 마이너스면 돌려받고, 플러스면 더 내요.</li>
<li>차감징수세액 = 결정세액(1년 진짜 세금) − 기납부세액(매달 미리 뗀 세금)이에요.</li>
<li>공제가 적은 총급여 3,000만 원 직장인은 5만 4,925원을 더 내요. 월세 20만 원 세액공제를 받으면 33만 3,352원을 돌려받아요.</li>
</ul>
</section>
<section class="sources" aria-labelledby="s9">
<h2 id="s9">출처</h2>
<ul>
<li><a href="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gubun=&amp;flSeq=164443847&amp;bylClsCd=110202">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1)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2026. 3. 20. 개정)</a> — 확인일 <span class="nw">2026-10-08</span></li>
<li><a href="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6379">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규칙(부칙 재정경제부령 제22호)</a> — 확인일 <span class="nw">2026-10-08</span></li>
<li><a href="https://www.nts.go.kr/comm/nttFileDownload.do?fileKey=eb079dcdb9aedea1fe391cc9cbd9569c">국세청, 2025년 귀속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a> — 확인일 <span class="nw">2026-10-08</span></li>
<li><a href="https://www.nts.go.kr/comm/nttFileDownload.do?fileKey=b63fd12eec36895fef98e8222a6fb9b0">국세청, 2025년 귀속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a> — 확인일 <span class="nw">2026-10-08</span></li>
<li><a href="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04&amp;cntntsId=238938">국세청,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종합 안내</a> — 확인일 <span class="nw">2026-10-08</span></li>
<li><a href="https://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mi=1318&amp;ctgId=CTG11912">국세상담센터, 표준세액공제 자주 묻는 질문</a> — 확인일 <span class="nw">2026-10-08</span></li>
<li><a href="https://call.nts.go.kr/call/qna/selectHomeQnaInfo.do?mi=12944">국세상담센터, 홈택스 지급명세서 자주 묻는 질문</a> — 확인일 <span class="nw">2026-10-08</span></li>
<li><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6%8C%EB%93%9D%EC%84%B8%EB%B2%95/%EC%A0%9C47%EC%A1%B0">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47조</a> — 확인일 <span class="nw">2026-10-08</span></li>
<li><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6%8C%EB%93%9D%EC%84%B8%EB%B2%95/%EC%A0%9C50%EC%A1%B0">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0조</a> — 확인일 <span class="nw">2026-10-08</span></li>
<li><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6%8C%EB%93%9D%EC%84%B8%EB%B2%95/%EC%A0%9C51%EC%A1%B0%EC%9D%983">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1조의3</a> — 확인일 <span class="nw">2026-10-08</span></li>
<li><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6%8C%EB%93%9D%EC%84%B8%EB%B2%95/%EC%A0%9C52%EC%A1%B0">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2조</a> — 확인일 <span class="nw">2026-10-08</span></li>
<li><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6%8C%EB%93%9D%EC%84%B8%EB%B2%95/%EC%A0%9C55%EC%A1%B0">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5조</a> — 확인일 <span class="nw">2026-10-08</span></li>
<li><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6%8C%EB%93%9D%EC%84%B8%EB%B2%95/%EC%A0%9C59%EC%A1%B0">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9조</a> — 확인일 <span class="nw">2026-10-08</span></li>
<li><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6%8C%EB%93%9D%EC%84%B8%EB%B2%95/%EC%A0%9C59%EC%A1%B0%EC%9D%984">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9조의4</a> — 확인일 <span class="nw">2026-10-08</span></li>
<li><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6%8C%EB%93%9D%EC%84%B8%EB%B2%95/%EC%A0%9C86%EC%A1%B0">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86조</a> — 확인일 <span class="nw">2026-10-08</span></li>
<li><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6%8C%EB%93%9D%EC%84%B8%EB%B2%95/%EC%A0%9C137%EC%A1%B0">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37조</a> — 확인일 <span class="nw">2026-10-08</span></li>
<li><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6%8C%EB%93%9D%EC%84%B8%EB%B2%95/%EC%A0%9C143%EC%A1%B0">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43조</a> — 확인일 <span class="nw">2026-10-08</span></li>
<li><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6%8C%EB%93%9D%EC%84%B8%EB%B2%95%EC%8B%9C%ED%96%89%EB%A0%B9/%EC%A0%9C194%EC%A1%B0">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a> — 확인일 <span class="nw">2026-10-08</span></li>
<li><a href="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gubun=&amp;flSeq=169798151&amp;bylClsCd=110201">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2026. 2. 27. 개정)</a> — 확인일 <span class="nw">2026-10-08</span></li>
<li><a href="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gubun=&amp;flSeq=163294695&amp;bylClsCd=110201">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2024. 2. 29. 개정)</a> — 확인일 <span class="nw">2026-10-08</span></li>
<li><a href="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90841">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부칙 대통령령 제36129호)</a> — 확인일 <span class="nw">2026-10-08</span></li>
<li><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1%B0%EC%84%B8%ED%8A%B9%EB%A1%80%EC%A0%9C%ED%95%9C%EB%B2%95/%EC%A0%9C95%EC%A1%B0%EC%9D%982">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a> — 확인일 <span class="nw">2026-10-08</span></li>
<li><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7%80%EB%B0%A9%EC%84%B8%EB%B2%95/%EC%A0%9C103%EC%A1%B0%EC%9D%9813">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03조의13</a> — 확인일 <span class="nw">2026-10-08</span></li>
<li><a href="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0269">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부칙 법률 제20903호 제4조)</a> — 확인일 <span class="nw">2026-10-08</span></li>
<li><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5%AD%EB%AF%BC%EA%B1%B4%EA%B0%95%EB%B3%B4%ED%97%98%EB%B2%95%EC%8B%9C%ED%96%89%EB%A0%B9/%EC%A0%9C44%EC%A1%B0">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a> — 확인일 <span class="nw">2026-10-08</span></li>
<li><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5%AD%EB%AF%BC%EA%B1%B4%EA%B0%95%EB%B3%B4%ED%97%98%EB%B2%95/%EC%A0%9C76%EC%A1%B0">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a> — 확인일 <span class="nw">2026-10-08</span></li>
<li><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5%B8%EC%9D%B8%EC%9E%A5%EA%B8%B0%EC%9A%94%EC%96%91%EB%B3%B4%ED%97%98%EB%B2%95%EC%8B%9C%ED%96%89%EB%A0%B9/%EC%A0%9C4%EC%A1%B0">국가법령정보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a> — 확인일 <span class="nw">2026-10-08</span></li>
<li><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5%B8%EC%9D%B8%EC%9E%A5%EA%B8%B0%EC%9A%94%EC%96%91%EB%B3%B4%ED%97%98%EB%B2%95/%EC%A0%9C9%EC%A1%B0">국가법령정보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a> — 확인일 <span class="nw">2026-10-08</span></li>
<li><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3%A0%EC%9A%A9%EB%B3%B4%ED%97%98%EB%B0%8F%EC%82%B0%EC%97%85%EC%9E%AC%ED%95%B4%EB%B3%B4%EC%83%81%EB%B3%B4%ED%97%98%EC%9D%98%EB%B3%B4%ED%97%98%EB%A3%8C%EC%A7%95%EC%88%98%EB%93%B1%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EC%8B%9C%ED%96%89%EB%A0%B9/%EC%A0%9C12%EC%A1%B0">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a> — 확인일 <span class="nw">2026-10-08</span></li>
<li><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3%A0%EC%9A%A9%EB%B3%B4%ED%97%98%EB%B0%8F%EC%82%B0%EC%97%85%EC%9E%AC%ED%95%B4%EB%B3%B4%EC%83%81%EB%B3%B4%ED%97%98%EC%9D%98%EB%B3%B4%ED%97%98%EB%A3%8C%EC%A7%95%EC%88%98%EB%93%B1%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EC%A0%9C13%EC%A1%B0">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료징수법 제13조</a> — 확인일 <span class="nw">2026-10-08</span></li>
</ul>
</section>
<section class="disclaimer" aria-labelledby="s10">
<h2 id="s10">면책</h2>
<p>이 글은 경제 정보를 설명하는 글이에요. 특정 금융상품이나 종목의 매수·매도를 권하지 않고, 수익을 보장하지 않아요. 금리·세율·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결정 전에 금융회사와 공식 기관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댓글로 개인별 투자 상담은 하지 않아요.</p>
</section>
]]></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연말정산 간소화 1월 15일 개통, 안 뜰 수 있는 공제 자료 8가지</title>
<link>https://donmath.com/yearend-tax-simplified-service/</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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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Date>Tue, 06 Oct 2026 15:00:00 GMT</pubDate>
<description>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 안내로 매년 1월 15일 열리고, 1월 20일부터 최종 확정 자료가 나와요. 2026년 1월에는 45종 자료가 모였지만 안경·교복·월세 같은 8가지는 안 보일 수 있어요. 내려받는 순서, 부양가족 동의 방법, 2026년 소득분부터 바뀌는 공제와 카드 공제 한도 계산까지 담았어요.</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연말정산 간소화, 올해도 회사에서 «자료 내려받아 내세요»라는 말을 듣게 되죠?
홈택스에 들어가면 어디를 눌러야 할지 한 번쯤 헤맨 적 있으시죠?
그리고 «간소화에 다 나오니까 그것만 내면 끝»이라고 생각하셨죠?</p>
<p>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 안내로 <strong>매년 1월 15일에 열려요.</strong>
그리고 <strong>1월 20일부터</strong> 빠진 자료까지 채운 «최종 확정 자료»가 나와요.
2026년 1월에는 병원·카드사·학교 같은 곳에서 <strong>45종</strong> 자료를 모아 보여 줬어요.
그런데 안경값·교복값·월세처럼 <strong>안 보일 수 있는 자료가 8가지</strong> 있어요. 이건 내가 직접 챙겨야 공제를 받아요.</p>
<p>처음 하는 사회초년생도,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리는 직장인도, 아이가 있는 집도 같은 순서로 하면 돼요.
2027년 1월(2026년 소득분) 날짜는 국세청이 아직 발표하지 않았어요. 발표되면 이 글을 고쳐요.</p>
<p>이 글의 날짜와 숫자는 국세청 보도자료·안내문, 법 조문을 직접 열어 확인했어요. 글 끝에 출처 링크를 모두 달았어요.
이 글에는 1월 일정표와 «간소화에 뜨는 것·안 뜰 수 있는 것» 정리표가 있어요.
2026년 소득분부터 바뀌는 공제와 카드 공제 한도 계산표도 있어요.
간소화는 편하지만, 화면에 뜬 것만 내면 빠지는 공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직접 챙겨야 하는지부터 정리했어요.</p>
<section aria-labelledby="s1">
<h2 id="s1">한눈에 보기</h2>
<p>연말정산 간소화는 <strong>1월 20일 이후에 내려받으면 가장 정확해요.</strong> 그 전에는 병원 등에서 고쳐 낸 자료가 아직 안 들어왔을 수 있어요.</p>
<div class="table-wrap" role="region" aria-label="계산표 1" tabindex="0"><table>
<thead>
<tr>
<th>날짜(2026년 1월 실제 일정)</th>
<th>무슨 일</th>
<th>내가 할 일</th>
</tr>
</thead>
<tbody><tr>
<td class="nw">1월 15일(목)</td>
<td>간소화 서비스 열림</td>
<td>내 자료가 다 떴는지 보기</td>
</tr>
<tr>
<td>1월 15일~17일(토)</td>
<td>«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 기간</td>
<td>빠진 병원비가 있으면 신고하기</td>
</tr>
<tr>
<td>1월 20일(화)부터</td>
<td>최종 확정 자료 제공</td>
<td>이때 내려받기</td>
</tr>
<tr>
<td class="nw">2월 월급 받기 전</td>
<td>회사에 공제신고서 내기(회사마다 날짜 다름)</td>
<td>회사 공지 날짜 지키기</td>
</tr>
<tr>
<td class="nw">3월 10일</td>
<td>간소화 자료 내려받기 마감, 회사가 국세청에 제출</td>
<td>놓친 자료 없는지 마지막 확인</td>
</tr>
</tbody></table></div>
<p>기준: 2025년 소득분(2026년 1~3월) 일정
출처: 국세청 보도참고자료(<span class="nw">2026-01-14</span>), 원천징수의무자 안내, 소득세법 제140조·제164조</p>
<p>1월 15일에 바로 받으면 15~18일 사이에 고쳐 들어온 자료가 빠질 수 있어요. 20일 이후에 한 번만 받으면 두 번 받을 일이 줄어요.
공제신고서를 회사에 아예 안 내면,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 13만 원만 적용돼요(국세청 원천징수의무자 안내). 부양가족·카드·의료비 공제가 하나도 안 들어가요.</p>
</section>
<section aria-labelledby="s2">
<h2 id="s2">간소화에 뜨는 것, 안 뜰 수 있는 것</h2>
<p><strong>대부분은 자동으로 떠요.</strong> 국세청이 병원·약국·카드사·학교·보험사에서 자료를 직접 모으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국세청 표에서 «제출 의무가 없어 안 보일 수 있음»이라고 적힌 자료가 8가지 있어요.</p>
<div class="table-wrap" role="region" aria-label="계산표 2" tabindex="0"><table>
<thead>
<tr>
<th>자동으로 뜨는 자료(예)</th>
<th>안 뜰 수 있는 자료 8가지</th>
</tr>
</thead>
<tbody><tr>
<td>병원·약국 의료비, 산후조리원</td>
<td>시력 교정용 안경·콘택트렌즈</td>
</tr>
<tr>
<td>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td>
<td>보청기 등 의료용 기구</td>
</tr>
<tr>
<td>보장성 보험료, 국민연금·건강보험료</td>
<td>학점인정(독학학위) 교육비</td>
</tr>
<tr>
<td>초·중·고·대학 교육비, 어린이집·유치원</td>
<td>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아이의 학원·체육시설비</td>
</tr>
<tr>
<td>연금저축·퇴직연금(IRP) 납입액</td>
<td>교복 구입비</td>
</tr>
<tr>
<td>주택청약 등 주택마련저축</td>
<td>장애인 특수교육비</td>
</tr>
<tr>
<td>전자기부금영수증 기부금</td>
<td>전자기부금영수증이 아닌 기부금</td>
</tr>
<tr>
<td>공공임대주택에 낸 월세</td>
<td>신용카드로 낸 월세</td>
</tr>
</tbody></table></div>
<p>기준: 2025년 소득분(2026년 1월) 제공 자료, 출처: 국세청 보도참고자료(<span class="nw">2026-01-14</span>) 참고 표</p>
<p>교복은 프랜차이즈 교복점에서 카드·현금영수증으로 산 것만 모여요(국세청 Q&amp;A). 동네 교복점이나 중고로 샀다면 영수증을 따로 받아야 해요.
개인 집주인에게 계좌로 보낸 월세도 간소화에는 보통 안 떠요. 임대차계약서와 이체 내역을 따로 챙겨요.</p>
</section>
<section aria-labelledby="s3">
<h2 id="s3">왜 그런가요</h2>
<p><strong>간소화는 «제출할 의무가 있는 곳»의 자료만 확실히 모여요.</strong> 안경점·학원처럼 제출이 자율인 곳은 안 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국세청도 «제공하지 않거나 누락된 자료는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고 안내해요.
1월 20일 이후에는 간소화 자료가 더 고쳐지지 않아요(국세청 Q&amp;A). 그 뒤에 빠진 걸 알면 직접 영수증을 받아야 해요.</p>
<p><strong>거꾸로, 화면에 떴다고 다 공제되는 것도 아니에요.</strong> 예를 들어 선글라스는 안경점에서 샀어도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국세청 Q&amp;A).
간소화는 «모아서 보여 주는 곳»이고, 공제가 되는지는 내가 확인해야 해요.</p>
</section>
<section aria-labelledby="s4">
<h2 id="s4">내려받는 순서 5단계</h2>
<ol>
<li><strong>홈택스 로그인하기</strong> — 간편인증(카카오톡·통신사·네이버 등)이나 공동·금융인증서로 들어가요. 매일 오전 6시~밤 12시에 쓸 수 있어요.</li>
<li><strong>메뉴 찾기</strong>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로 가요.</li>
<li><strong>확인사항에 동의하기</strong> — 2025년 소득분부터 «열람 전 확인사항»에 동의해야 자료가 보여요.</li>
<li><strong>자료 조회하기</strong> —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에서 항목별로 내 자료와 가족 자료를 봐요.</li>
<li><strong>내려받기</strong> — 회사에 낼 때는 «개인정보 공개 안 함»을 골라요. 민감한 개인 정보가 새어 나가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국세상담센터). 그다음 «내려받기»를 눌러 PDF로 저장해요.</li>
</ol>
<p>휴대폰은 손택스 앱에서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근로자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로 가요. PDF가 저장되는 곳은 휴대폰마다 달라서 직접 확인해야 해요.
회사가 «편리한 연말정산»을 쓰면 홈택스에서 공제신고서를 바로 작성해 «회사에 제출하기»까지 할 수 있어요. 회사가 근로자 정보를 미리 등록하지 않았다면 출력해서 내요.</p>
</section>
<section aria-labelledby="s5">
<h2 id="s5">부양가족 자료가 안 보일 때</h2>
<p><strong>부모님·배우자·성인 자녀 자료는 그 가족이 «자료 제공 동의»를 해 줘야 보여요.</strong>
동의는 꼭 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국세상담센터). 동의가 없으면 가족이 영수증을 따로 떼어 주면 돼요.
한 번 동의하면 매년 다시 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자녀가 성인이 되면 새로 동의를 받아야 해요.</p>
<div class="table-wrap" role="region" aria-label="계산표 3" tabindex="0"><table>
<thead>
<tr>
<th class="nw">누구 자료</th>
<th>어떻게 동의하나</th>
</tr>
</thead>
<tbody><tr>
<td>성인 가족(인증서·휴대폰 있음)</td>
<td>가족이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본인 인증으로 직접 동의</td>
</tr>
<tr>
<td class="nw">미성년 자녀</td>
<td>부모가 자기 인증으로 «미성년 자녀 신청»</td>
</tr>
<tr>
<td>인증 수단이 없는 가족</td>
<td>근로자가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온라인 첨부나 팩스(1544-7020)로 제출</td>
</tr>
</tbody></table></div>
<p class="note">출처: 국세상담센터 자료제공 동의·취소, 국세청 간소화 Q&amp;A</p>
<p>본인 인증으로 하면 바로 처리돼요. 온라인 첨부·팩스는 2~3일, 연말정산이 몰리는 1월에는 1주일쯤 걸려요.</p>
<p>한 가족은 근로자 <strong>한 명에게만</strong> 동의해 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어머니 자료를 형과 내가 둘 다 볼 수는 없어요.
동의해도 병명이나 카드 쓴 곳은 안 보여요. 병원별 합계만 보여요.</p>
</section>
<section aria-labelledby="s6">
<h2 id="s6">내 경우와 비교해 보기</h2>
<p>2026년 소득분(2027년 1월 연말정산)부터 <strong>자녀가 있으면 카드 공제 한도가 늘어나요</strong>(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공제 한도(카드로 쓴 돈 가운데 세금 계산에서 빼 주는 최대 금액)가 커지면 그만큼 세금이 줄 수 있어요.</p>
<ul>
<li>가정: 2026년에 카드·현금영수증을 많이 써서, 원래 한도(300만 원 또는 250만 원)를 이미 꽉 채운 사람</li>
<li>계산: 늘어난 공제 금액 × 소득세율</li>
<li>세율: 과세표준(세금 매기는 기준 소득)이 1,400만<del>5,000만 원이면 15%, 5,000만</del>8,800만 원이면 24%<ul>
<li>근거: 소득세법 제55조, 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율표(2023년부터 같은 세율)</li>
</ul>
</li>
<li>소득세만 계산했어요. 지방소득세는 빼고 계산했어요.</li>
</ul>
<p>아래 표의 «세율 15%면», «세율 24%면» 칸은 줄어드는 소득세예요. 한도는 «2025년 소득분 → 2026년 소득분»이에요.</p>
<div class="table-wrap" role="region" aria-label="계산표 4" tabindex="0"><table>
<thead>
<tr>
<th class="nw">총급여·자녀</th>
<th class="n">한도</th>
<th class="n">늘어난 공제</th>
<th class="n">세율 15%면</th>
<th class="n">세율 24%면</th>
</tr>
</thead>
<tbody><tr>
<td>7천만 원 이하·자녀 1명</td>
<td class="n">300만 → 350만 원</td>
<td class="n">50만 원</td>
<td class="n">7만 5,000원</td>
<td class="n">12만 원</td>
</tr>
<tr>
<td>7천만 원 이하·자녀 2명 이상</td>
<td class="n">300만 → 400만 원</td>
<td class="n">100만 원</td>
<td class="n">15만 원</td>
<td class="n">24만 원</td>
</tr>
<tr>
<td>7천만 원 넘음·자녀 1명</td>
<td class="n">250만 → 275만 원</td>
<td class="n">25만 원</td>
<td class="n">3만 7,500원</td>
<td class="n">6만 원</td>
</tr>
<tr>
<td>7천만 원 넘음·자녀 2명 이상</td>
<td class="n">250만 → 300만 원</td>
<td class="n">50만 원</td>
<td class="n">7만 5,000원</td>
<td class="n">12만 원</td>
</tr>
</tbody></table></div>
<p>자녀 둘을 키우는 총급여 6천만 원 직장인이 카드를 많이 써서 한도를 채웠다면, 세율 15%일 때 소득세가 15만 원 줄어요. 치킨 일곱 마리 반 값이에요(한 마리 2만 원으로 잡았을 때).
반대로 카드를 적게 써서 원래 한도도 못 채운 사람은 이 변화로 달라지는 게 없어요.
어떤 자녀가 «자녀 등»으로 세어지는지는 시행령(대통령령)으로 정해요. 손자녀도 들어갈 수 있다고 법에 적혀 있어요. 내 경우는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나 국세청 안내로 확인해요.</p>
</section>
<section aria-labelledby="s7">
<h2 id="s7">2026년 소득분부터 바뀌는 다른 공제</h2>
<div class="table-wrap" role="region" aria-label="계산표 5" tabindex="0"><table>
<thead>
<tr>
<th class="nw">바뀌는 것</th>
<th>2025년 소득분까지</th>
<th class="n">2026년 소득분부터</th>
</tr>
</thead>
<tbody><tr>
<td>자녀세액공제 받는 나이</td>
<td>8세 이상</td>
<td class="n">9세 이상(해마다 한 살씩 올라 13세 이상까지)</td>
</tr>
<tr>
<td class="nw">보육수당 비과세</td>
<td>근로자 1명당 월 20만 원</td>
<td class="n">6세 이하 자녀 1명당 월 20만 원</td>
</tr>
<tr>
<td>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td>
<td>교육비 공제 안 됨</td>
<td class="n">9세 미만 또는 초등 2학년 이하는 공제</td>
</tr>
<tr>
<td class="nw">대학생 자녀 교육비</td>
<td>자녀 소득이 많으면 공제 안 됨</td>
<td class="n">자녀 소득과 상관없이 공제</td>
</tr>
<tr>
<td class="nw">월세(주말부부)</td>
<td>세대주만 공제</td>
<td class="n">주소가 다른 시군구면 배우자도 따로 공제(둘 합쳐 연 1,000만 원까지)</td>
</tr>
</tbody></table></div>
<p class="note">출처: 국세청 2026년 개정세법(연말정산),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조문, 정책브리핑(재정경제부, <span class="nw">2026-01-05</span>)</p>
<p>자녀세액공제 나이가 올라간 건 아동수당 받는 나이에 맞추려는 것이라고 법 개정 이유에 적혀 있어요. 8살 아이가 있다면 올해분부터 자녀세액공제 대상이 아닐 수 있어요.</p>
</section>
<section aria-labelledby="s8">
<h2 id="s8">조건과 예외</h2>
<ul>
<li><strong>회사마다 제출 날짜가 달라요.</strong> 법은 «다음 해 2월분 월급을 받기 전»까지만 정해요. 회사 공지를 따라요.</li>
<li><strong>2027년 1월 날짜는 아직 발표 전이에요.</strong> 국세청 안내는 «매년 1월 15일 개통, 1월 20일 확정»이에요. 발표되면 이 글의 표를 고쳐요.</li>
<li><strong>중간에 입사·퇴사했다면</strong> 간소화에서 일한 달만 골라 조회해요(국세상담센터).</li>
<li><strong>11월에는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예상 세금을 볼 수 있어요.</strong> 2025년에는 11월 5일에 열렸어요(국세청). 1~9월 카드 사용액으로 계산해서 실제 결과와 다를 수 있어요.</li>
</ul>
</section>
<section class="todo" aria-labelledby="s9">
<h2 id="s9">지금 할 일</h2>
<ul>
<li class="task"><label><input type="checkbox"><span>안경·교복·학원비 영수증을 올해 것부터 모아 두기 — 간소화에 안 떠도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span></label></li>
<li class="task"><label><input type="checkbox"><span>부모님·성인 자녀에게 자료 제공 동의를 미리 부탁하기 — 1월에는 처리가 1주일쯤 걸릴 수 있어요</span></label></li>
<li class="task"><label><input type="checkbox"><span>개인 집주인에게 월세를 낸다면 임대차계약서·이체 내역 챙기기 — 월세 세액공제 증빙이에요</span></label></li>
<li class="task"><label><input type="checkbox"><span>자녀가 있다면 올해 카드 공제 한도가 늘어난 걸 기억하기 — 위 표로 내 경우를 계산해 봐요</span></label></li>
<li class="task"><label><input type="checkbox"><span>1월 20일 이후에 간소화 자료를 한 번에 내려받기 — 고쳐 들어온 자료까지 담겨요</span></label></li>
</ul>
</section>
<section class="summary" aria-labelledby="s10">
<h2 id="s10">핵심 정리</h2>
<ul>
<li>연말정산 간소화는 매년 1월 15일 열리고, 1월 20일 이후에 받으면 가장 정확해요.</li>
<li>안경·교복·월세 등 8가지는 안 뜰 수 있어요. 영수증을 직접 챙겨야 공제받아요.</li>
<li>2026년 소득분부터 자녀가 있으면 카드 공제 한도가 50만~100만 원 늘어요.</li>
</ul>
</section>
<section class="sources" aria-labelledby="s11">
<h2 id="s11">출처</h2>
<ul>
<li><a href="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39633">국세청 보도참고자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월 15일(목) 개통</a> — 확인일 <span class="nw">2026-10-07</span></li>
<li><a href="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8025">대한민국 정책브리핑(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a> — 확인일 <span class="nw">2026-10-07</span></li>
<li><a href="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8235">대한민국 정책브리핑(국세청), 연말정산 세로 타임라인</a> — 확인일 <span class="nw">2026-10-07</span></li>
<li><a href="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04&amp;cntntsId=238938">국세청,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종합 안내</a> — 확인일 <span class="nw">2026-10-07</span></li>
<li><a href="https://www.nts.go.kr/comm/nttFileDownload.do?fileKey=a204b72a44b3f517a507596a5b767fc1">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일괄제공 서비스 Q&amp;A</a> — 확인일 <span class="nw">2026-10-07</span></li>
<li><a href="https://www.nts.go.kr/comm/nttFileDownload.do?fileKey=b63fd12eec36895fef98e8222a6fb9b0">국세청, 2025년 귀속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a> — 확인일 <span class="nw">2026-10-07</span></li>
<li><a href="https://www.nts.go.kr/comm/nttFileDownload.do?fileKey=80f530130ae715e65dd1383b95e59e6e">국세청, 2026년 개정세법(연말정산)</a> — 확인일 <span class="nw">2026-10-07</span></li>
<li><a href="https://call.nts.go.kr/call/qna/selectHomeQnaInfo.do?mi=12984&amp;ctgId=CTG11612">국세상담센터, 자료제공 동의·취소</a> — 확인일 <span class="nw">2026-10-07</span></li>
<li><a href="https://call.nts.go.kr/call/qna/selectHomeQnaInfo.do?mi=12984&amp;ctgId=CTG11611">국세상담센터,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a> — 확인일 <span class="nw">2026-10-07</span></li>
<li><a href="https://call.nts.go.kr/call/qna/selectHomeQnaInfo.do?mi=12984&amp;ctgId=CTG11609">국세상담센터, 모바일 연말정산간소화</a> — 확인일 <span class="nw">2026-10-07</span></li>
<li><a href="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7488">대한민국 정책브리핑(재정경제부), 2026년 달라지는 것</a> — 확인일 <span class="nw">2026-10-07</span></li>
<li><a href="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4010">대한민국 정책브리핑(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개통</a> — 확인일 <span class="nw">2026-10-07</span></li>
<li><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6%8C%EB%93%9D%EC%84%B8%EB%B2%95/%EC%A0%9C55%EC%A1%B0">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a> — 확인일 <span class="nw">2026-10-07</span></li>
<li><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1%B0%EC%84%B8%ED%8A%B9%EB%A1%80%EC%A0%9C%ED%95%9C%EB%B2%95/%EC%A0%9C126%EC%A1%B0%EC%9D%982">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a> — 확인일 <span class="nw">2026-10-07</span></li>
<li><a href="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7&amp;cntntsId=7667">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율</a> — 확인일 <span class="nw">2026-10-07</span></li>
</ul>
</section>
<section class="disclaimer" aria-labelledby="s12">
<h2 id="s12">면책</h2>
<p>이 글은 경제 정보를 설명하는 글이에요. 특정 금융상품이나 종목의 매수·매도를 권하지 않고, 수익을 보장하지 않아요. 금리·세율·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결정 전에 금융회사와 공식 기관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댓글로 개인별 투자 상담은 하지 않아요.</p>
</section>
]]></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10월 기준금리 발표, 0.25%p면 대출 1억 이자 연 25만 원 차이</title>
<link>https://donmath.com/bok-base-rate-2026-10-preview/</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donmath.com/bok-base-rate-2026-10-preview/</guid>
<pubDate>Sat, 03 Oct 2026 15:00:00 GMT</pubDate>
<description>2026년 10월 22일(목) 한국은행 기준금리 발표에서 연 3.00%가 0.25%p 바뀌면, 대출 1억 원 이자는 1년에 25만 원 달라져요. 내 대출 금리도 같은 폭으로 움직인다고 가정한 값이에요. 금액별 계산표와 발표 전에 확인할 4가지를 담았어요.</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예를 들어 변동금리 대출 2억 원이 있는 직장인이 있다고 해 볼게요.
이 사람은 10월 22일(목) 한국은행 기준금리 발표를 기다리고 있어요.
기준금리는 모든 금리의 출발선이에요.
8월에는 2.75%에서 3.00%로 0.25%p 올랐어요.</p>
<p>기준금리가 0.25%p 바뀐다고 해 볼게요.
이 대출 금리도 같은 폭으로 움직인다고 봐요.
그러면 이자만 내는 대출은 1년 이자가 50만 원 달라져요.
한 달로 치면 약 4만 1,667원이에요.</p>
<p>같은 조건이면 대출 1억 원은 1년에 25만 원, 3억 원은 75만 원이에요.</p>
<p>그렇다고 발표 날 내 대출 이자가 바로 바뀌지는 않아요.
대출 금리는 «대출 기준금리»라는 바탕 금리를 따라가요.
COFIX·CD 금리 같은 것들이에요.
그리고 약정한 변동 주기(금리를 다시 정하는 간격)가 와야 바뀌어요.</p>
<p>고정금리 대출은 고정 기간 동안 금리가 그대로예요.
이미 가입한 고정금리 예금도 만기까지 금리가 그대로예요.</p>
<p>날짜와 금리는 한국은행 일정표와 8월 27일 보도자료를 직접 열어 확인했어요.
대출 금리가 정해지는 방식은 은행연합회 설명을 확인했어요.
발표가 나오면 결과에 맞춰 이 글을 고쳐요.
바꾼 내용은 맨 아래 갱신 기록에 남겨요.</p>
<p>금리 뉴스는 보통 「0.25%p」처럼 움직인 폭만 말해요.
내 이자가 얼마 바뀌는지는 따로 계산해야 알 수 있죠.
그래서 오를 때(인상)·그대로일 때(동결)·내릴 때(인하)를 나란히 계산했어요.
대출 1억·2억·3억 원과 예금 5,000만 원으로요.</p>
<section aria-labelledby="s1">
<h2 id="s1">이번 발표 한눈에</h2>
<p>10월 22일(목)에 기준금리 결정이 나와요.
지금 기준금리는 연 3.00%예요(8월 27일 결정).</p>
<div class="table-wrap" role="region" aria-label="계산표 1" tabindex="0"><table>
<thead>
<tr>
<th class="nw">항목</th>
<th>내용</th>
</tr>
</thead>
<tbody><tr>
<td class="nw">발표</td>
<td>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기준금리를 정하는 회의)</td>
</tr>
<tr>
<td class="nw">날짜(한국 시간)</td>
<td><span class="nw">2026-10-22</span>(목), 발표 시각은 일정표에 없어요</td>
</tr>
<tr>
<td class="nw">직전 값</td>
<td>연 3.00%(<span class="nw">2026-08-27</span> 결정, 한국은행)</td>
</tr>
<tr>
<td class="nw">직전 결정</td>
<td>0.25%p 인상(2.75%→3.00%). 금통위원(금리를 정하는 위원) 7명 중 6명 찬성, 1명은 2.75% 유지 의견</td>
</tr>
<tr>
<td class="nw">이번 결과</td>
<td>아직 발표 전이에요. 발표 후 이 글을 고쳐요</td>
</tr>
</tbody></table></div>
<ul>
<li>0.25%p는 기준금리가 한 번에 움직인 폭이에요. 2026년 7월에는 2.50%→2.75%, 8월에는 2.75%→3.00%였어요.</li>
<li>결정문에는 &quot;추가 인상의 시기와 속도 등을 결정해 나갈 것이다&quot;라는 문장이 있어요. 「추가 인상」은 금리를 더 올리는 것을 말해요.</li>
<li>8월에 금통위원들은 6개월 뒤 금리 전망을 점으로 냈어요. 1명당 점 3개, 모두 21개예요.</li>
<li>점은 연 3.50%에 6개, 3.25%에 10개, 3.00%에 5개였어요.</li>
<li>이 전망은 조건이 붙은 예상(조건부 전망)이에요. 10월 결과를 정해 주는 숫자는 아니에요.</li>
</ul>
<p class="note">출처: 한국은행 <span class="nw">2026-08-27</span> 보도자료 「통화정책방향」·기준금리 변동추이(<span class="nw">2026-10-03</span> 확인)</p>
</section>
<section aria-labelledby="s2">
<h2 id="s2">내 돈에 닿는 경로</h2>
<p>이미 받은 대출과 이미 든 고정금리 예금은 발표 날 바로 안 바뀌어요.
변동금리 대출은 변동 주기가 와야 결과가 들어갈 수 있어요.
예금은 새로 맡길 때예요.</p>
<ul>
<li>대출: 내 대출 금리는 &quot;대출 기준금리 + 가산금리&quot;예요(은행연합회).<ul>
<li>대출 기준금리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아니에요. COFIX·CD 금리·금융채 금리처럼 공개되는 금리(공표 금리)예요.</li>
<li>가산금리는 은행이 그 위에 얹는 자기 몫이에요.</li>
<li>변동금리 대출은 금리 변동 주기가 돌아와야 바뀐 대출 기준금리가 들어가요. 주기는 3·6·12개월 등이에요.</li>
<li>고정금리는 처음 정한 금리가 만기까지 그대로예요. 혼합금리는 보통 처음 일정 기간 동안 그대로예요.</li>
</ul>
</li>
<li>예금·적금: 이미 가입한 고정금리 예금·적금은 만기까지 금리가 그대로예요.<ul>
<li>은행은 예금금리를 정할 때 기준금리를 함께 따져요(은행연합회).</li>
<li>그래서 이번 결과는 새로 맡기거나 다시 맡길 때의 금리에 들어갈 수 있어요.</li>
</ul>
</li>
</ul>
<p>대출 기준금리마다 기준금리 변화가 들어가는 속도가 달라요.
CD 금리는 은행이 짧은 기간 돈을 빌릴 때 붙는 금리예요.
금융채는 금융회사가 돈을 빌리려고 내는 채권이에요.
COFIX는 은행들이 돈을 모은 정보로 계산하는 지수예요.</p>
<div class="table-wrap" role="region" aria-label="계산표 2" tabindex="0"><table>
<thead>
<tr>
<th class="nw">대출 기준금리</th>
<th>얼마나 자주 발표되나</th>
<th>기준금리 변화가 들어가는 속도</th>
</tr>
</thead>
<tbody><tr>
<td class="nw">CD 금리</td>
<td>매일</td>
<td>비교적 빨라요</td>
</tr>
<tr>
<td>금융채 금리(3·5년물 등)</td>
<td>매일</td>
<td>빠른 편이에요. 다만 채권을 사고팔려는 양(수급)·경기·물가 전망에 따라서도 움직여서, 같은 폭으로 움직이지 않을 수 있어요</td>
</tr>
<tr>
<td>COFIX(신규취급액·잔액·신 잔액기준)</td>
<td>매월 15일(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td>
<td>한 달 이상 걸릴 수 있어요. 잔액·신 잔액기준은 더 오래 걸릴 수 있어요</td>
</tr>
</tbody></table></div>
<p class="note">출처: 은행연합회 「대출금리에 대한 이해」·COFIX 운용 모범규준 제7조(<span class="nw">2026-10-03</span> 확인)</p>
</section>
<section aria-labelledby="s3">
<h2 id="s3">경우별로 비교해 보기</h2>
<p>0.25%p가 움직이면 대출 1억 원마다 1년 이자가 25만 원 달라져요.
새로 맡기는 예금 5,000만 원은 세금 떼고 10만 5,750원 달라져요.
모두 아래 가정으로 계산한 값이에요.</p>
<ul>
<li>계산식: 대출 잔액 × 금리 변화(%p) = 1년 이자 변화</li>
<li>가정: 대출 금리와 새 예금 금리가 기준금리와 같은 폭으로 움직인다고 봤어요.</li>
<li>대출은 이자만 내는 방식(만기일시상환)으로 봤어요. 원금은 만기에 한 번에 갚아요.</li>
<li>예금은 1년 만기 단리로 단순화했어요. 단리는 처음 맡긴 돈에만 이자가 붙는 방식이에요.</li>
<li>0.25%p는 7월·8월에 움직인 폭과 같게 잡은 예시예요.</li>
<li>예금 이자는 <a href="https://donmath.com/deposit-interest-after-tax/">세금 15.4%를 뗀 값(세후)</a>이에요. 이자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를 합친 세율이에요(국세청·지방세법).</li>
<li>한 달 값은 1년 값을 12로 나눠 원 단위에서 반올림했어요.</li>
</ul>
<div class="table-wrap" role="region" aria-label="계산표 3" tabindex="0"><table>
<thead>
<tr>
<th>내 금액(1년 이자)</th>
<th class="n">0.25%p 오르면(인상)</th>
<th>그대로면(동결)</th>
<th class="n">0.25%p 내리면(인하)</th>
<th class="n">한 달로 나누면</th>
</tr>
</thead>
<tbody><tr>
<td class="nw">대출 1억 원</td>
<td class="n">25만 원 더 내요</td>
<td>그대로예요</td>
<td class="n">25만 원 덜 내요</td>
<td class="n">약 2만 833원</td>
</tr>
<tr>
<td class="nw">대출 2억 원</td>
<td class="n">50만 원 더 내요</td>
<td>그대로예요</td>
<td class="n">50만 원 덜 내요</td>
<td class="n">약 4만 1,667원</td>
</tr>
<tr>
<td class="nw">대출 3억 원</td>
<td class="n">75만 원 더 내요</td>
<td>그대로예요</td>
<td class="n">75만 원 덜 내요</td>
<td class="n">6만 2,500원</td>
</tr>
<tr>
<td>새로 맡기는 예금 5,000만 원(세후)</td>
<td class="n">10만 5,750원 더 받아요</td>
<td>그대로예요</td>
<td class="n">10만 5,750원 덜 받아요</td>
<td class="n">만기에 한 번에 받아요</td>
</tr>
</tbody></table></div>
<ul>
<li>대출 2억 원의 1년 차이는 예금 5,000만 원 차이의 약 4.7배예요. 50만 원 대 10만 5,750원(세후)이에요.</li>
<li>대출 2억 원과 새 예금 5,000만 원이 함께 있다고 해 볼게요. 인상이면 늘어난 예금 이자를 빼도 1년에 39만 4,250원을 더 내요.</li>
<li>인하면 반대로 1년에 39만 4,250원을 덜 내요.</li>
<li>동결 칸도 위 가정일 때의 값이에요. 금융채 금리는 따로 움직일 수 있어요.</li>
</ul>
</section>
<section class="todo" aria-labelledby="s4">
<h2 id="s4">지금 할 일</h2>
<ul>
<li class="task"><label><input type="checkbox"><span>대출약정서(대출 계약서)에서 금리 방식(고정·변동·혼합)을 확인해요. 고정금리 기간이면 이번 결과가 그 기간 이자에 닿지 않아요.</span></label></li>
<li class="task"><label><input type="checkbox"><span>변동금리면 대출 기준금리 이름을 찾아요. &quot;잔액기준 COFIX + 1.3%&quot;처럼 적혀 있어요(은행연합회 예시). 위 표로 결과가 얼마나 빨리 들어오는지 가늠할 수 있어요.</span></label></li>
<li class="task"><label><input type="checkbox"><span>금리 변동 주기와 다음 변동일을 확인해요. 결과가 내 이자에 닿는 때를 미리 알 수 있어요.</span></label></li>
<li class="task"><label><input type="checkbox"><span>예금 상품설명서에서 금리가 만기까지 고정인지 봐요. 만기가 발표 뒤라면 다시 맡길 때 금리가 달라질 수 있어요.</span></label></li>
</ul>
</section>
<section class="summary" aria-labelledby="s5">
<h2 id="s5">핵심 정리</h2>
<ul>
<li>10월 22일(목) 기준금리 발표에서 0.25%p가 움직인다고 해 볼게요. 대출 금리도 같은 폭이면 대출 1억 원 이자는 1년에 25만 원 달라져요.</li>
<li>내 이자가 언제 바뀌는지는 약정서에 있어요. 대출 기준금리 이름과 변동 주기를 찾아보세요.</li>
<li>이미 든 고정금리 예금은 만기까지 그대로예요. 이번 결과는 새로 맡길 때의 금리에 들어갈 수 있어요.</li>
</ul>
</section>
<section aria-labelledby="s6">
<h2 id="s6">다음 일정</h2>
<ul>
<li><a href="https://www.bok.or.kr/portal/singl/crncyPolicyDrcMtg/listYear.do?mtgSe=A&amp;menuNo=200755"><span class="nw">2026-11-26</span>(목)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a></li>
<li>11월은 금통위원 조건부 금리 전망이 다시 나오는 달이에요. 이 전망은 2·5·8·11월에 나와요(한국은행).</li>
</ul>
</section>
<section class="sources" aria-labelledby="s7">
<h2 id="s7">출처</h2>
<ul>
<li><a href="https://www.bok.or.kr/portal/singl/crncyPolicyDrcMtg/listYear.do?mtgSe=A&amp;menuNo=200755">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일정(2026년)</a> — 확인일 <span class="nw">2026-10-03</span></li>
<li><a href="https://www.bok.or.kr/portal/cmmn/file/fileDown.do?menuNo=200755&amp;atchFileId=57a2f420e26141f39682fdb4696208b2&amp;fileSn=2">한국은행 보도자료 통화정책방향(<span class="nw">2026-08-27</span>, 공보 <span class="nw">2026-08-14</span>호)</a> — 확인일 <span class="nw">2026-10-03</span></li>
<li><a href="https://www.bok.or.kr/portal/singl/baseRate/list.do?dataSeCd=01&amp;menuNo=200643">한국은행 기준금리 변동추이</a> — 확인일 <span class="nw">2026-10-03</span></li>
<li><a href="https://portal.kfb.or.kr/compare/loan.php">은행연합회 대출금리에 대한 이해</a> — 확인일 <span class="nw">2026-10-03</span></li>
<li><a href="https://portal.kfb.or.kr/compare/receiving.php">은행연합회 예금금리에 대한 이해</a> — 확인일 <span class="nw">2026-10-03</span></li>
<li><a href="https://portal.kfb.or.kr/compare/cofix_standard.pdf">은행연합회 COFIX 운용 모범규준</a> — 확인일 <span class="nw">2026-10-03</span></li>
<li><a href="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91&amp;cntntsId=7703">국세청 원천징수 세율</a> — 확인일 <span class="nw">2026-10-03</span></li>
<li><a href="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lsJoLnkSeq=1000226093&amp;lsId=001649&amp;chrClsCd=010202&amp;print=print">지방세법 제103조의13</a> — 확인일 <span class="nw">2026-10-03</span></li>
</ul>
</section>
<section class="disclaimer" aria-labelledby="s8">
<h2 id="s8">면책</h2>
<p>이 글은 경제 정보를 설명하는 글이에요. 특정 금융상품이나 종목의 매수·매도를 권하지 않고, 수익을 보장하지 않아요. 금리·세율·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결정 전에 금융회사와 공식 기관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댓글로 개인별 투자 상담은 하지 않아요.</p>
</section>
<section class="changelog" aria-labelledby="s9">
<h2 id="s9">갱신 기록</h2>
<ul>
<li><span class="nw">2026-10-03</span>: 최초 작성</li>
<li><span class="nw">2026-10-03</span>: 사장님 글쓰기 매뉴얼 구조로 다시 씀</li>
<li><span class="nw">2026-10-04</span>: 초등학생도 읽을 수 있게 쉬운 말로 다듬음</li>
</ul>
</section>
]]></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복리 계산기, 1,000만 원 연 4%로 10년이면 단리보다 얼마 더</title>
<link>https://donmath.com/compound-interest-calculator/</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donmath.com/compound-interest-calculator/</guid>
<pubDate>Sat, 03 Oct 2026 15:00:00 GMT</pubDate>
<description>복리 계산기로 1,000만 원을 연 4%에 10년 맡기면 1,480만 2,443원(세금 떼기 전)이 돼요. 단리 1,400만 원보다 80만 2,443원 많아요. 금액·이자율·기간을 바꿔 바로 계산하고, 단리와 비교하는 표와 72의 법칙도 담았어요.</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복리 계산기를 찾으셨다면, 지금 모으는 돈이 나중에 얼마가 될지 궁금하시죠?
«복리가 좋다»는 말은 많이 들어 보셨죠?
그런데 단리보다 정확히 얼마나 더 받는지는 잘 모르시죠?</p>
<p>1,000만 원을 연 4%로 10년 맡겨 볼게요.
복리(1년마다 이자를 원금에 더함)면 1,480만 2,443원이 돼요.
단리면 1,400만 원이에요. 복리가 80만 2,443원 더 많아요.
모두 세금 떼기 전 금액이에요.</p>
<p>&#39;10년에 80만 원이면 별로 안 크네?&#39; 싶으실 수 있어요.
복리는 기간이 길수록 차이가 눈덩이처럼 커져요.
같은 조건으로 30년이면 차이가 1,043만 원이 넘어요.</p>
<p>아래 계산기는 금융감독원 «파인»의 공식 예적금 계산기와 값이 같은지 맞춰 봤어요.
1,000만 원·연 4%·10년·매달 복리로 넣었을 때 1원까지 같았어요.
금액·이자율·기간을 바꾸면 바로 다시 계산돼요. 단리였다면 얼마인지, 해마다 얼마가 되는지도 같이 보여 줘요.</p>
<section aria-labelledby="s1">
<h2 id="s1">내 돈으로 계산해 보기</h2>
<form class="calc" data-calc="compound" aria-labelledby="calc-compound">
<h3 id="calc-compound">복리 계산기</h3>
<div class="calc-grid"><label class="calc-field"><span>처음 넣는 돈</span><span class="calc-in"><input name="principal" inputmode="numeric" autocomplete="off" data-num data-money value="10,000,000"><span aria-hidden="true">원</span></span></label><label class="calc-field"><span>매달 더 넣는 돈</span><span class="calc-in"><input name="monthly" inputmode="numeric" autocomplete="off" data-num data-money value="0"><span aria-hidden="true">원</span></span></label><label class="calc-field"><span>연 이자율</span><span class="calc-in"><input name="rate" inputmode="decimal" autocomplete="off" data-num value="4"><span aria-hidden="true">%</span></span></label><label class="calc-field"><span>기간</span><span class="calc-in"><input name="years" inputmode="numeric" autocomplete="off" data-num value="10"><span aria-hidden="true">년</span></span></label><fieldset class="calc-field"><legend>이자를 원금에 더하는 주기</legend><div class="seg"><label><input type="radio" name="period" value="year" checked><span>1년마다</span></label><label><input type="radio" name="period" value="month"><span>매달</span></label></div></fieldset><fieldset class="calc-field"><legend>이자 세금</legend><div class="seg"><label><input type="radio" name="tax" value="normal" checked><span>일반 15.4%</span></label><label><input type="radio" name="tax" value="none"><span>비과세</span></label></div></fieldset></div>
<div class="calc-out" aria-live="polite"><div class="calc-row total"><span>받는 돈(세금 뗀 뒤)</span><strong>14,062,867원</strong></div><div class="calc-row"><span>넣은 돈</span><strong>10,000,000원</strong></div><div class="calc-row"><span>이자(세금 떼기 전)</span><strong>4,802,443원</strong></div><div class="calc-row"><span>세금(15.4%)</span><strong>−739,576원</strong></div><div class="calc-row"><span>단리였다면 받는 돈</span><strong>13,384,000원</strong></div><div class="calc-row gain"><span>복리라서 더 받는 돈</span><strong>+678,867원</strong></div></div>
<details class="calc-years"><summary>해마다 늘어나는 돈 보기</summary>
<div class="table-wrap" role="region" aria-label="연도별 잔액" tabindex="0"><table><thead><tr><th>기간</th><th class="n">넣은 돈</th><th class="n">이자(세금 떼기 전)</th><th class="n">잔액(세금 떼기 전)</th></tr></thead><tbody><tr><td>1년</td><td class="n">10,000,000원</td><td class="n">400,000원</td><td class="n">10,400,000원</td></tr><tr><td>2년</td><td class="n">10,000,000원</td><td class="n">816,000원</td><td class="n">10,816,000원</td></tr><tr><td>3년</td><td class="n">10,000,000원</td><td class="n">1,248,640원</td><td class="n">11,248,640원</td></tr><tr><td>4년</td><td class="n">10,000,000원</td><td class="n">1,698,586원</td><td class="n">11,698,586원</td></tr><tr><td>5년</td><td class="n">10,000,000원</td><td class="n">2,166,529원</td><td class="n">12,166,529원</td></tr><tr><td>6년</td><td class="n">10,000,000원</td><td class="n">2,653,190원</td><td class="n">12,653,190원</td></tr><tr><td>7년</td><td class="n">10,000,000원</td><td class="n">3,159,318원</td><td class="n">13,159,318원</td></tr><tr><td>8년</td><td class="n">10,000,000원</td><td class="n">3,685,691원</td><td class="n">13,685,691원</td></tr><tr><td>9년</td><td class="n">10,000,000원</td><td class="n">4,233,118원</td><td class="n">14,233,118원</td></tr><tr><td>10년</td><td class="n">10,000,000원</td><td class="n">4,802,443원</td><td class="n">14,802,443원</td></tr></tbody></table></div>
</details>
<p class="calc-note">매달 초에 넣고, 세금은 만기에 한 번에 뗀다고 가정한 계산이에요. 실제 상품은 이자 계산 방식이 다를 수 있어요.</p>
</form><p>이자 세금 15.4%는 소득세 14%에 지방소득세 1.4%를 더한 값이에요(소득세법·국세청).
세금을 안 떼는 비과세 상품이면 «비과세»를 고르세요.</p>
</section>
<section aria-labelledby="s2">
<h2 id="s2">한눈에 보기: 단리와 복리, 기간별로 비교</h2>
<ul>
<li>가정: 1,000만 원을 연 4%로 맡기고, 중간에 더 넣지 않아요. 세금 떼기 전 금액이에요.</li>
</ul>
<div class="table-wrap" role="region" aria-label="계산표 1" tabindex="0"><table>
<thead>
<tr>
<th class="nw">맡긴 기간</th>
<th class="n">단리</th>
<th class="n">복리(1년마다)</th>
<th class="n">복리(매달)</th>
<th class="n">복리(1년마다)가 더 받는 돈</th>
</tr>
</thead>
<tbody><tr>
<td class="nw">10년</td>
<td class="n">1,400만 원</td>
<td class="n">1,480만 2,443원</td>
<td class="n">1,490만 8,327원</td>
<td class="n">80만 2,443원</td>
</tr>
<tr>
<td class="nw">20년</td>
<td class="n">1,800만 원</td>
<td class="n">2,191만 1,231원</td>
<td class="n">2,222만 5,821원</td>
<td class="n">391만 1,231원</td>
</tr>
<tr>
<td class="nw">30년</td>
<td class="n">2,200만 원</td>
<td class="n">3,243만 3,975원</td>
<td class="n">3,313만 4,980원</td>
<td class="n">1,043만 3,975원</td>
</tr>
</tbody></table></div>
<p class="note">기준일: <span class="nw">2026-10-04</span>, 출처: 돈매스 계산(금융감독원 파인 예적금 계산기로 10년 값 확인)</p>
<p>10년일 때 차이는 80만 원이에요.
30년이 되면 차이는 1,043만 원, 처음 맡긴 1,000만 원보다도 커져요.
복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이자에 붙는 이자»가 쌓이기 때문이에요.</p>
</section>
<section aria-labelledby="s3">
<h2 id="s3">왜 그런가요: 단리와 복리의 차이</h2>
<p>단리는 처음 넣은 돈(원금)에만 이자를 줘요.
1,000만 원을 연 4%로 맡기면 해마다 40만 원씩, 똑같이 붙어요.</p>
<p>복리는 이자를 원금에 더한 뒤, 그 합계에 다시 이자를 줘요.</p>
<ol>
<li>1년 뒤: 1,000만 원 × 4% = 40만 원. 이제 1,040만 원이에요.</li>
<li>2년 뒤: 1,040만 원 × 4% = 41만 6,000원. 이제 1,081만 6,000원이에요.</li>
<li>3년 뒤: 1,081만 6,000원 × 4% = 43만 2,640원이에요.</li>
</ol>
<p>해마다 붙는 이자가 40만 원 → 41만 6,000원 → 43만 2,640원으로 조금씩 커져요.
이 «조금씩»이 30년 쌓이면 1,000만 원 넘게 차이가 나요.</p>
<p>이자를 더하는 주기가 짧을수록 조금 더 많아요.
매달 더하면(월복리) 10년 뒤 1,490만 8,327원으로, 1년마다 더할 때보다 10만 5,884원 많아요.</p>
</section>
<section aria-labelledby="s4">
<h2 id="s4">매달 넣는 돈이면? 비교해 보기</h2>
<ul>
<li>가정: 매달 초 50만 원씩 넣고, 연 5%로 이자를 매달 원금에 더해요. 세금 떼기 전 금액이에요. 5%를 30년 동안 그대로 받는다는 가정은 계산을 보여 주려는 예시예요.</li>
</ul>
<div class="table-wrap" role="region" aria-label="계산표 2" tabindex="0"><table>
<thead>
<tr>
<th class="nw">기간</th>
<th class="n">넣은 돈</th>
<th class="n">복리(매달)로 받는 돈</th>
<th class="n">단리였다면</th>
<th class="n">복리가 더 받는 돈</th>
</tr>
</thead>
<tbody><tr>
<td class="nw">10년</td>
<td class="n">6,000만 원</td>
<td class="n">7,796만 4,644원</td>
<td class="n">7,512만 5,000원</td>
<td class="n">283만 9,644원</td>
</tr>
<tr>
<td class="nw">20년</td>
<td class="n">1억 2,000만 원</td>
<td class="n">2억 637만 3,154원</td>
<td class="n">1억 8,025만 원</td>
<td class="n">2,612만 3,154원</td>
</tr>
<tr>
<td class="nw">30년</td>
<td class="n">1억 8,000만 원</td>
<td class="n">4억 1,786만 3,190원</td>
<td class="n">3억 1,537만 5,000원</td>
<td class="n">1억 248만 8,190원</td>
</tr>
</tbody></table></div>
<p class="note">기준일: <span class="nw">2026-10-04</span>, 출처: 돈매스 계산</p>
<p>30년 동안 넣은 돈은 1억 8,000만 원이에요.
복리면 받는 돈이 넣은 돈의 2배가 넘어요. 단리보다 1억 원 넘게 많아요.
내 금액으로 보려면 위 계산기의 «매달 더 넣는 돈»에 넣어 보세요.</p>
</section>
<section aria-labelledby="s5">
<h2 id="s5">72의 법칙: 돈이 2배 되는 데 몇 년?</h2>
<p>72를 이자율(%)로 나누면, 복리로 돈이 2배가 되는 햇수와 거의 같아요.
연 4%면 72 ÷ 4 = 18년이에요.</p>
<div class="table-wrap" role="region" aria-label="계산표 3" tabindex="0"><table>
<thead>
<tr>
<th class="nw">연 이자율</th>
<th class="n">72의 법칙</th>
<th class="n">실제로 2배 되는 해(1년마다 복리)</th>
</tr>
</thead>
<tbody><tr>
<td class="nw">2%</td>
<td class="n">36년</td>
<td class="n">35.0년</td>
</tr>
<tr>
<td class="nw">3%</td>
<td class="n">24년</td>
<td class="n">23.4년</td>
</tr>
<tr>
<td class="nw">4%</td>
<td class="n">18년</td>
<td class="n">17.7년</td>
</tr>
<tr>
<td class="nw">5%</td>
<td class="n">14.4년</td>
<td class="n">14.2년</td>
</tr>
<tr>
<td class="nw">6%</td>
<td class="n">12년</td>
<td class="n">11.9년</td>
</tr>
<tr>
<td class="nw">8%</td>
<td class="n">9년</td>
<td class="n">9.0년</td>
</tr>
</tbody></table></div>
<p class="note">기준일: <span class="nw">2026-10-04</span>, 출처: 돈매스 계산(세금 떼기 전)</p>
<p>머릿속으로 빠르게 어림할 때 쓰면 좋아요.
정확한 값은 위 계산기로 보세요.</p>
</section>
<section aria-labelledby="s6">
<h2 id="s6">조건과 예외</h2>
<ul>
<li>내 상품이 단리인지 복리인지는 상품설명서에 적혀 있어요.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한눈에»에서도 정기예금을 «단리»와 «복리»로 나눠 찾아볼 수 있어요.</li>
<li>세금: 일반 상품은 이자에서 15.4%를 떼요. 실제로는 이자를 줄 때마다 떼는 상품이 있어서, 계산기 값과 조금 다를 수 있어요.</li>
<li>이자율이 기간 내내 같다는 가정이에요. 예금은 보통 가입할 때 금리가 정해지지만, 다시 맡길 때는 그때 금리를 받아요.</li>
<li>투자 상품의 «수익률»은 해마다 달라지고 손실이 날 수도 있어요. 계산기의 이자율 칸에 넣는 값은 정해진 금리가 아니라 가정일 뿐이에요.</li>
</ul>
</section>
<section class="todo" aria-labelledby="s7">
<h2 id="s7">지금 할 일</h2>
<ul>
<li class="task"><label><input type="checkbox"><span>내 예금·적금 상품설명서에서 «단리»인지 «복리»인지 확인해요. 같은 금리라도 받는 이자가 달라지는 걸 알 수 있어요.</span></label></li>
<li class="task"><label><input type="checkbox"><span>위 계산기에 내 금액·금리·기간을 넣어 봐요. 만기에 받을 돈을 미리 알 수 있어요.</span></label></li>
<li class="task"><label><input type="checkbox"><span>«단리였다면 받는 돈»과 비교해 봐요. 복리 덕분에 얼마를 더 받는지 숫자로 알 수 있어요.</span></label></li>
<li class="task"><label><input type="checkbox"><span>새로 가입할 상품은 <a href="https://finlife.fss.or.kr/finlife/svings/fdrmDpst/list.do?menuNo=700002">금융상품한눈에</a>에서 이자 계산 방식과 세후 금리를 같이 비교해요. 같은 기준으로 견줄 수 있어요.</span></label></li>
</ul>
</section>
<section class="summary" aria-labelledby="s8">
<h2 id="s8">핵심 정리</h2>
<ul>
<li>1,000만 원을 연 4%로 10년 맡기면 복리(1년마다)는 1,480만 2,443원, 단리는 1,400만 원이에요(세금 떼기 전).</li>
<li>차이는 10년에 80만 원, 30년에 1,043만 원으로 기간이 길수록 크게 벌어져요.</li>
<li>72 ÷ 이자율 = 돈이 2배 되는 햇수예요. 내 금액은 위 계산기로 바로 계산해 보세요.</li>
</ul>
</section>
<section class="sources" aria-labelledby="s9">
<h2 id="s9">출처</h2>
<ul>
<li><a href="https://fine.fss.or.kr/fine/fnctip/dpstCalc/view.do?menuNo=900018">금융감독원 파인, 예적금 계산기</a> — 확인일 <span class="nw">2026-10-04</span></li>
<li><a href="https://finlife.fss.or.kr/finlife/svings/fdrmDpst/list.do?menuNo=700002">금융감독원 금융상품한눈에, 정기예금 비교</a> — 확인일 <span class="nw">2026-10-04</span></li>
<li><a href="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amp;lsJoLnkSeq=1000821176&amp;lsId=001565&amp;print=print">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a> — 확인일 <span class="nw">2026-10-04</span></li>
<li><a href="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91&amp;cntntsId=7703">국세청, 원천징수 세율</a> — 확인일 <span class="nw">2026-10-04</span></li>
</ul>
</section>
<section class="disclaimer" aria-labelledby="s10">
<h2 id="s10">면책</h2>
<p>이 글은 경제 정보를 설명하는 글이에요. 특정 금융상품이나 종목의 매수·매도를 권하지 않고, 수익을 보장하지 않아요. 금리·세율·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결정 전에 금융회사와 공식 기관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댓글로 개인별 투자 상담은 하지 않아요.</p>
</section>
]]></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예금 이자 계산, 금리 0.25%p 내리면 세금 떼고 얼마 줄까</title>
<link>https://donmath.com/deposit-interest-after-tax/</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donmath.com/deposit-interest-after-tax/</guid>
<pubDate>Sat, 03 Oct 2026 15:00:00 GMT</pubDate>
<description>예금 이자 계산은 맡긴 돈 × 금리 × 기간을 한 뒤 세금 15.4%를 떼면 돼요. 1,000만 원을 1년 맡길 때 금리가 연 3.00%에서 2.75%로 내리면, 세금 뗀 이자가 2만 1,150원 줄어요. 금액별 이자표와 정기예금·적금 비교표를 담았어요.</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예금 이자 계산을 찾으셨다면 어딘가에 돈을 넣어 두셨거나 넣을 생각이시죠?
정기예금이든 적금이든 파킹통장이든요.
금리는 아는데, 통장에 실제로 들어올 돈은 바로 계산이 안 되죠?
금리가 0.25%p만 바뀌어도 내 이자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궁금하시죠?</p>
<p>예를 들어 1,000만 원을 1년 맡긴다고 해 볼게요.
금리가 연 3.00%에서 2.75%로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세금 뗀 이자(세후 이자)가 2만 1,150원 줄어요.
세금 혜택이 없는 일반 통장이면, 금리와 상관없이 이자에서 15.4%를 떼요.</p>
<p>&#39;요즘 금리가 내리는 중인가?&#39; 싶으실 수 있어요.
0.25%p 인하는 계산하려고 정한 가정이에요.
실제 기준금리는 <span class="nw">2026-08-27</span>에 0.25%p 올랐어요(한국은행).</p>
<p>세율은 법령과 국세청에서 확인했어요.
예금 보호 한도는 예금보험공사,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에서 확인했어요.
출처는 링크로 달았어요.
금액별 이자표와 정기예금·적금 비교표는 직접 계산한 값이에요.</p>
<p>&#39;0.25%p&#39;라는 폭만 들어서는 내 통장에 얼마가 달라지는지 알기 어려워요.
그래서 세금까지 뗀 금액으로 계산해 이 글을 썼어요.</p>
<section aria-labelledby="s1">
<h2 id="s1">한눈에 보기</h2>
<p>연 3.00%에서 0.25%p 내리면 세금 뗀 이자는 딱 12분의 1 줄어요.
맡긴 돈이 얼마든 같아요.
12분의 1은 1년 동안 받을 이자 가운데 한 달 치예요.</p>
<ul>
<li>계산 조건(가정)<ul>
<li>1년 만기에 이자를 한 번에 받는 정기예금이에요.</li>
<li>이자는 단리(처음 맡긴 돈에만 이자가 붙는 방식)로 계산했어요.</li>
<li>연 3.00%·2.75%는 계산하려고 정한 예시 금리예요.</li>
<li>세금은 15.4%예요.</li>
</ul>
</li>
</ul>
<div class="table-wrap" role="region" aria-label="계산표 1" tabindex="0"><table>
<thead>
<tr>
<th class="nw">맡긴 돈</th>
<th class="n">연 3.00%일 때 받는 이자(세후)</th>
<th class="n">연 2.75%일 때 받는 이자(세후)</th>
<th class="n">줄어드는 돈</th>
</tr>
</thead>
<tbody><tr>
<td class="nw">1,000만 원</td>
<td class="n">25만 3,800원</td>
<td class="n">23만 2,650원</td>
<td class="n">2만 1,150원</td>
</tr>
<tr>
<td class="nw">5,000만 원</td>
<td class="n">126만 9,000원</td>
<td class="n">116만 3,250원</td>
<td class="n">10만 5,750원</td>
</tr>
<tr>
<td class="nw">1억 원</td>
<td class="n">253만 8,000원</td>
<td class="n">232만 6,500원</td>
<td class="n">21만 1,500원</td>
</tr>
</tbody></table></div>
<p class="note">기준일: <span class="nw">2026-10-03</span>(세율 확인일), 출처: 소득세법 제129조·지방세법 제103조의13, 국세청</p>
<p>반대로 0.25%p 오르면 같은 금액만큼 늘어요.</p>
</section>
<section aria-labelledby="s2">
<h2 id="s2">왜 그런가요</h2>
<p>0.25%p는 3.00%의 12분의 1이에요.
이자는 금리를 곱해서 나오니, 세금 뗀 이자도 12분의 1 줄어요.</p>
<ul>
<li>계산식: 세후 이자 = 원금(처음 맡긴 돈) × 연 금리 × (개월 수 ÷ 12) × 0.846</li>
<li>0.846은 세금 15.4%를 떼고 남는 몫(84.6%)이에요.</li>
<li>세금 15.4% = 이자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예요. 근거는 소득세법 제129조와 지방세법 제103조의13이에요.</li>
<li>예시: 1,000만 원을 연 3.00%로 1년 맡겨요. 세금 떼기 전 이자는 30만 원이에요. 여기서 세금 4만 6,200원을 떼고 25만 3,800원을 받아요.</li>
</ul>
<p>금융감독원 파인 예적금 계산기도 단리 예금을 이 식으로 계산해요.</p>
<p>표의 연 3.00%는 예시 예금 금리예요.
지금 기준금리(<span class="nw">2026-10-03</span> 기준, 한국은행)와 숫자만 같아요.</p>
<p>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올리면 예금·대출 금리도 &quot;대체로 상승&quot;한다고 설명해요.
하지만 얼마나 오르는지는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글의 0.25%p 인하는 예상이 아니라 계산하려고 정한 가정이에요.</p>
</section>
<section aria-labelledby="s3">
<h2 id="s3">내 경우와 비교해 보기</h2>
<p>같은 0.25%p라도 돈을 넣는 방식에 따라 줄어드는 금액이 달라요.</p>
<ul>
<li>계산 조건(가정): 단리, 예시 금리, 세금 15.4%로 계산했어요. 1원 아래는 버렸어요.</li>
<li>적금은 매달 같은 금액을 넣는 방식이에요. 계산은 금융감독원 파인 계산기의 단리 적금 식을 따랐어요.</li>
</ul>
<div class="table-wrap" role="region" aria-label="계산표 2" tabindex="0"><table>
<thead>
<tr>
<th class="nw">내 돈</th>
<th class="n">연 3.00%일 때(세후)</th>
<th class="n">연 2.75%일 때(세후)</th>
<th class="n">줄어드는 돈</th>
</tr>
</thead>
<tbody><tr>
<td>정기예금 1,200만 원·1년</td>
<td class="n">30만 4,560원</td>
<td class="n">27만 9,180원</td>
<td class="n">2만 5,380원</td>
</tr>
<tr>
<td>적금 월 100만 원·12개월</td>
<td class="n">16만 4,970원</td>
<td class="n">15만 1,222원</td>
<td class="n">1만 3,748원</td>
</tr>
<tr>
<td>정기예금 4,000만 원·6개월</td>
<td class="n">50만 7,600원</td>
<td class="n">46만 5,300원</td>
<td class="n">4만 2,300원</td>
</tr>
</tbody></table></div>
<p>같은 1,200만 원이어도 적금 이자는 정기예금 이자의 약 54%예요.
적금은 돈을 나눠 넣어서, 늦게 넣은 돈일수록 이자가 붙는 기간이 짧아요.
첫 달에 넣은 돈은 12개월, 마지막 달에 넣은 돈은 1개월만 이자가 붙어요.
그래도 줄어드는 비율은 세 가지 모두 12분의 1이에요.</p>
<ul>
<li>적금 계산식: 매달 넣는 돈 × 개월 수 × (개월 수 + 1) ÷ 2 × 연 금리 ÷ 12 × 0.846</li>
<li>파킹통장(언제든 넣고 뺄 수 있는 통장, 금융위원회)은 표에서 뺐어요. 잔액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이에요.</li>
</ul>
</section>
<section aria-labelledby="s4">
<h2 id="s4">조건과 예외</h2>
<p>두 가지 숫자는 따로 확인해야 해요. 금융소득 2,000만 원과 예금 보호 한도 1억 원이에요.</p>
<ul>
<li>금융소득이 한 해 2,000만 원을 넘을 때(국세청)<ul>
<li>금융소득은 이자·배당(회사가 주주에게 나눠 주는 돈) 같은 소득이에요.</li>
<li>한 해 2,000만 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쳐 세금을 매겨요.</li>
<li>이 세금이 종합소득세(여러 소득을 합쳐 매기는 세금)예요. 이때는 15.4%로 끝나지 않을 수 있어요.</li>
<li>이 합계에서 빠지는 소득도 있어요. 비과세(세금을 안 매기는) 소득과 세법상 &#39;무조건 분리과세&#39; 소득이에요.</li>
<li>분리과세는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에요.</li>
</ul>
</li>
<li>예금자보호(예금보험공사)<ul>
<li>금융회사가 예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돌려주는 제도예요.</li>
<li>은행의 보통예금·정기예금·정기적금은 보호 대상이에요.</li>
<li>한 금융회사에 맡긴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억 원까지 보호돼요.</li>
<li>이 1억 원 한도는 <span class="nw">2025-09-01</span>부터예요. 그 전에 가입한 예금도 포함돼요.</li>
<li>보호되는 이자는 두 금리 중 낮은 쪽으로 계산해요. 가입 때 약속한 금리(약정이율)와 예금보험공사가 공개하는 금리(공시이율)예요.</li>
</ul>
</li>
<li>표의 1억 원처럼 맡긴 돈만으로 한도가 차면, 이자는 보호 한도 밖이에요.</li>
<li>상호금융과 우체국은 따로예요. 상호금융은 농·수협 지역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산림조합이에요. 예금보험공사가 아니라 각 법에 따른 자체 기금으로 보호해요.</li>
</ul>
</section>
<section class="todo" aria-labelledby="s5">
<h2 id="s5">지금 할 일</h2>
<ul>
<li class="task"><label><input type="checkbox"><span>상품설명서에서 금리가 만기까지 고정인지 봐요. 이미 든 예금이 금리 변화와 상관있는지 알 수 있어요.</span></label></li>
<li class="task"><label><input type="checkbox"><span>중도해지 이율(만기 전에 깰 때 주는 금리)을 확인해요. 깰 때 받는 이자를 미리 알 수 있어요.</span></label></li>
<li class="task"><label><input type="checkbox"><span>한 금융회사에 맡긴 원금과 이자를 더해 1억 원을 넘는지 봐요. 보호 한도 밖에 남는 돈을 찾을 수 있어요.</span></label></li>
<li class="task"><label><input type="checkbox"><span>통장 종류별 보호 여부를 <a href="https://www.kdic.or.kr/sp/dpstrprot/selectProtSystProtTrgtPrdctSumr.do">예금보험공사 보호대상 금융상품</a> 표에서 봐요. 내 통장이 보호 대상인지 알 수 있어요.</span></label></li>
<li class="task"><label><input type="checkbox"><span>올해 이자·배당 합계가 2,000만 원을 넘는지 확인해요. 다른 소득과 합쳐 세금을 매기는 대상인지 미리 알 수 있어요.</span></label></li>
<li class="task"><label><input type="checkbox"><span>금리는 <a href="https://finlife.fss.or.kr/">금융상품한눈에</a>(금융감독원)에서 세후 이자율로 비교해요. 세금을 뗀 같은 기준으로 견줄 수 있어요.</span></label></li>
</ul>
</section>
<section class="summary" aria-labelledby="s6">
<h2 id="s6">핵심 정리</h2>
<ul>
<li>예금 이자 계산은 원금 × 연 금리 × (개월 수 ÷ 12) × 0.846이에요.</li>
<li>연 3.00%에서 0.25%p 내리면 세금 뗀 이자가 12분의 1 줄어요. 1,000만 원·1년이면 2만 1,150원이에요.</li>
<li>12개월 적금 이자는 같은 총액 정기예금의 약 54%예요. 내 실제 이자는 상품설명서의 금리로 계산해요.</li>
</ul>
</section>
<section class="sources" aria-labelledby="s7">
<h2 id="s7">출처</h2>
<ul>
<li><a href="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amp;lsJoLnkSeq=1000821176&amp;lsId=001565&amp;print=print">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a> — 확인일 <span class="nw">2026-10-03</span></li>
<li><a href="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lsJoLnkSeq=1000226093&amp;lsId=001649&amp;chrClsCd=010202&amp;print=print">지방세법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a> — 확인일 <span class="nw">2026-10-03</span></li>
<li><a href="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91&amp;cntntsId=7703">국세청, 원천징수 세율</a> — 확인일 <span class="nw">2026-10-03</span></li>
<li><a href="https://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mi=1441&amp;ctgId=CTG11775">국세청 국세상담센터, 금융소득</a> — 확인일 <span class="nw">2026-10-03</span></li>
<li><a href="https://www.kdic.or.kr/sp/dpstrprot/ProtSystFaq/selectScrn.do">예금보험공사, 예금자보호제도 FAQ</a> — 확인일 <span class="nw">2026-10-03</span></li>
<li><a href="https://www.kdic.or.kr/sp/dpstrprot/selectProtSystProtTrgtPrdctSumr.do">예금보험공사, 보호대상 금융상품 개요</a> — 확인일 <span class="nw">2026-10-03</span></li>
<li><a href="https://www.bok.or.kr/portal/singl/baseRate/list.do?dataSeCd=01&amp;menuNo=200643">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a> — 확인일 <span class="nw">2026-10-03</span></li>
<li><a href="https://www.bok.or.kr/portal/main/contents.do?menuNo=200289">한국은행, 통화정책 효과의 파급</a> — 확인일 <span class="nw">2026-10-03</span></li>
<li><a href="https://finlife.fss.or.kr/">금융감독원, 금융상품한눈에</a> — 확인일 <span class="nw">2026-10-03</span></li>
<li><a href="https://finlife.fss.or.kr/finlife/svings/fdrmEnty/list.do?menuNo=700003">금융감독원 금융상품한눈에, 적금</a> — 확인일 <span class="nw">2026-10-03</span></li>
<li><a href="https://fine.fss.or.kr/fine/fnctip/dpstCalc/view.do?menuNo=900018">금융감독원 파인, 예적금 계산기</a> — 확인일 <span class="nw">2026-10-03</span></li>
<li><a href="https://www.fsc.go.kr/no010107/84386">금융위원회, 온라인 예금 중개 제도화(파킹통장)</a> — 확인일 <span class="nw">2026-10-03</span></li>
</ul>
</section>
<section class="disclaimer" aria-labelledby="s8">
<h2 id="s8">면책</h2>
<p>이 글은 경제 정보를 설명하는 글이에요. 특정 금융상품이나 종목의 매수·매도를 권하지 않고, 수익을 보장하지 않아요. 금리·세율·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결정 전에 금융회사와 공식 기관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댓글로 개인별 투자 상담은 하지 않아요.</p>
</section>
]]></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대출이자 계산기, 1억 원 30년이면 이자 8,241만 원(연 4.5%)</title>
<link>https://donmath.com/loan-interest-calculator/</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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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Date>Sat, 03 Oct 2026 15:00:00 GMT</pubDate>
<description>대출이자 계산기로 1억 원을 연 4.5%에 30년 원리금균등으로 빌리면 매달 50만 6,685원, 이자 합계 8,240만 6,712원이에요. 원금균등이면 이자가 1,471만 원 줄고, 만기일시면 1억 3,500만 원으로 가장 많아요. 상환 방식·기간·금리별 비교표와 계산기를 담았어요.</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대출을 알아보면 «금리 4.5%»라는 숫자는 금방 보여요.
그런데 그래서 매달 얼마를 내고, 다 갚을 때까지 이자가 모두 얼마인지는 바로 안 떠오르죠. 그래서 대출이자 계산기를 찾게 돼요.
같은 금리라도 갚는 방식에 따라 이자가 수천만 원 달라져요.</p>
<p>1억 원을 연 4.5%로 30년 빌려 볼게요.
대출이자 계산기로 계산하면, 원리금균등으로 갚을 때 매달 50만 6,685원을 내고 이자는 모두 8,240만 6,712원이에요.
원금균등이면 이자가 6,768만 7,500원으로 1,471만 9,212원 줄어요.
만기일시면 이자가 1억 3,500만 원으로 가장 많아요.</p>
<p>&#39;그럼 원금균등이 제일 좋은 거 아냐?&#39; 싶으실 수 있어요.
이자는 가장 적지만, 처음 몇 년은 매달 내는 돈이 가장 커요. 첫 달 기준으로 원리금균등보다 14만 6,093원을 더 내요.
그래서 «이자 합계»와 «매달 감당할 수 있는 돈»을 같이 봐야 해요.</p>
<p>아래 계산기는 금융감독원 «파인» 대출계산기에 같은 조건을 넣어 세 방식 모두 1원까지 같은 값을 확인했어요.
금액·금리·기간을 바꾸면 세 방식의 이자 합계를 한 번에 비교해 보여 줘요. 해마다 남은 원금도 볼 수 있어요.</p>
<section aria-labelledby="s1">
<h2 id="s1">내 대출이자 계산해 보기</h2>
<form class="calc" data-calc="loan" aria-labelledby="calc-loan">
<h3 id="calc-loan">대출이자 계산기</h3>
<div class="calc-grid"><label class="calc-field"><span>빌리는 돈</span><span class="calc-in"><input name="amount" inputmode="numeric" autocomplete="off" data-num data-money value="100,000,000"><span aria-hidden="true">원</span></span></label><label class="calc-field"><span>연 이자율</span><span class="calc-in"><input name="rate" inputmode="decimal" autocomplete="off" data-num value="4.5"><span aria-hidden="true">%</span></span></label><label class="calc-field"><span>갚는 기간</span><span class="calc-in"><input name="years" inputmode="numeric" autocomplete="off" data-num value="30"><span aria-hidden="true">년</span></span></label><fieldset class="calc-field"><legend>갚는 방식</legend><div class="seg"><label><input type="radio" name="method" value="equal" checked><span>원리금균등</span></label><label><input type="radio" name="method" value="principal"><span>원금균등</span></label><label><input type="radio" name="method" value="bullet"><span>만기일시</span></label></div></fieldset></div>
<div class="calc-out" aria-live="polite"><div class="calc-row total"><span>이자 합계</span><strong>82,406,712원</strong></div><div class="calc-row"><span>첫 달 내는 돈</span><strong>506,685원</strong></div><div class="calc-row"><span>마지막 달 내는 돈</span><strong>506,685원</strong></div><div class="calc-row"><span>원금+이자 모두</span><strong>182,406,712원</strong></div><div class="calc-row"><span>이자 비교 · 원리금균등</span><strong>82,406,712원</strong></div><div class="calc-row"><span>이자 비교 · 원금균등</span><strong>67,687,500원</strong></div><div class="calc-row"><span>이자 비교 · 만기일시</span><strong>135,000,000원</strong></div></div>
<details class="calc-years"><summary>해마다 갚는 돈 보기</summary>
<div class="table-wrap" role="region" aria-label="연도별 상환" tabindex="0"><table><thead><tr><th>기간</th><th class="n">그해 갚은 원금</th><th class="n">그해 낸 이자</th><th class="n">남은 원금</th></tr></thead><tbody><tr><td>1년</td><td class="n">1,613,227원</td><td class="n">4,466,997원</td><td class="n">98,386,773원</td></tr><tr><td>2년</td><td class="n">1,687,338원</td><td class="n">4,392,886원</td><td class="n">96,699,435원</td></tr><tr><td>3년</td><td class="n">1,764,854원</td><td class="n">4,315,370원</td><td class="n">94,934,581원</td></tr><tr><td>4년</td><td class="n">1,845,931원</td><td class="n">4,234,293원</td><td class="n">93,088,650원</td></tr><tr><td>5년</td><td class="n">1,930,733원</td><td class="n">4,149,491원</td><td class="n">91,157,917원</td></tr><tr><td>6년</td><td class="n">2,019,430원</td><td class="n">4,060,793원</td><td class="n">89,138,487원</td></tr><tr><td>7년</td><td class="n">2,112,203원</td><td class="n">3,968,021원</td><td class="n">87,026,284원</td></tr><tr><td>8년</td><td class="n">2,209,237원</td><td class="n">3,870,987원</td><td class="n">84,817,047원</td></tr><tr><td>9년</td><td class="n">2,310,729원</td><td class="n">3,769,495원</td><td class="n">82,506,318원</td></tr><tr><td>10년</td><td class="n">2,416,883원</td><td class="n">3,663,340원</td><td class="n">80,089,435원</td></tr><tr><td>11년</td><td class="n">2,527,915원</td><td class="n">3,552,309원</td><td class="n">77,561,520원</td></tr><tr><td>12년</td><td class="n">2,644,047원</td><td class="n">3,436,177원</td><td class="n">74,917,474원</td></tr><tr><td>13년</td><td class="n">2,765,514원</td><td class="n">3,314,710원</td><td class="n">72,151,960원</td></tr><tr><td>14년</td><td class="n">2,892,561원</td><td class="n">3,187,663원</td><td class="n">69,259,399원</td></tr><tr><td>15년</td><td class="n">3,025,445원</td><td class="n">3,054,779원</td><td class="n">66,233,955원</td></tr><tr><td>16년</td><td class="n">3,164,433원</td><td class="n">2,915,791원</td><td class="n">63,069,522원</td></tr><tr><td>17년</td><td class="n">3,309,806원</td><td class="n">2,770,417원</td><td class="n">59,759,716원</td></tr><tr><td>18년</td><td class="n">3,461,858원</td><td class="n">2,618,365원</td><td class="n">56,297,857원</td></tr><tr><td>19년</td><td class="n">3,620,895원</td><td class="n">2,459,328원</td><td class="n">52,676,962원</td></tr><tr><td>20년</td><td class="n">3,787,239원</td><td class="n">2,292,985원</td><td class="n">48,889,723원</td></tr><tr><td>21년</td><td class="n">3,961,224원</td><td class="n">2,119,000원</td><td class="n">44,928,499원</td></tr><tr><td>22년</td><td class="n">4,143,202원</td><td class="n">1,937,022원</td><td class="n">40,785,297원</td></tr><tr><td>23년</td><td class="n">4,333,540원</td><td class="n">1,746,684원</td><td class="n">36,451,758원</td></tr><tr><td>24년</td><td class="n">4,532,622원</td><td class="n">1,547,602원</td><td class="n">31,919,136원</td></tr><tr><td>25년</td><td class="n">4,740,850원</td><td class="n">1,339,374원</td><td class="n">27,178,286원</td></tr><tr><td>26년</td><td class="n">4,958,643원</td><td class="n">1,121,580원</td><td class="n">22,219,643원</td></tr><tr><td>27년</td><td class="n">5,186,443원</td><td class="n">893,781원</td><td class="n">17,033,200원</td></tr><tr><td>28년</td><td class="n">5,424,707원</td><td class="n">655,517원</td><td class="n">11,608,493원</td></tr><tr><td>29년</td><td class="n">5,673,917원</td><td class="n">406,307원</td><td class="n">5,934,576원</td></tr><tr><td>30년</td><td class="n">5,934,576원</td><td class="n">145,648원</td><td class="n">0원</td></tr></tbody></table></div>
</details>
<p class="calc-note">금리가 끝까지 같고, 중간에 미리 갚지 않는다고 가정한 계산이에요. 금융감독원 파인 대출계산기와 같은 공식이에요. 실제 이자는 은행의 날짜 계산 방식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어요.</p>
</form></section>
<section aria-labelledby="s2">
<h2 id="s2">한눈에 보기: 갚는 방식 3가지</h2>
<div class="table-wrap" role="region" aria-label="계산표 1" tabindex="0"><table>
<thead>
<tr>
<th class="nw">갚는 방식</th>
<th>이렇게 갚아요</th>
<th>장점</th>
<th>단점</th>
</tr>
</thead>
<tbody><tr>
<td class="nw">원리금균등</td>
<td>원금+이자를 합친 금액을 매달 똑같이 내요</td>
<td>매달 내는 돈이 같아 계획 세우기 쉬워요</td>
<td>원금균등보다 이자가 많아요</td>
</tr>
<tr>
<td class="nw">원금균등</td>
<td>원금을 매달 똑같이 나눠 갚고, 이자는 남은 원금에 붙어요</td>
<td>이자 합계가 가장 적어요</td>
<td>처음 몇 년은 매달 내는 돈이 가장 커요</td>
</tr>
<tr>
<td class="nw">만기일시</td>
<td>매달 이자만 내고, 원금은 마지막 달에 한 번에 갚아요</td>
<td>매달 내는 돈이 가장 적어요</td>
<td>이자 합계가 가장 많고, 마지막에 목돈이 필요해요</td>
</tr>
</tbody></table></div>
<p class="note">기준일: <span class="nw">2026-10-04</span>, 출처: 금융감독원 파인 대출계산기</p>
</section>
<section aria-labelledby="s3">
<h2 id="s3">금액별로 비교해 보기</h2>
<ul>
<li>가정: 연 4.5%, 30년, 금리가 끝까지 같고 미리 갚지 않아요.</li>
</ul>
<div class="table-wrap" role="region" aria-label="계산표 2" tabindex="0"><table>
<thead>
<tr>
<th class="nw">빌린 돈</th>
<th class="n">원리금균등 매달</th>
<th class="n">원리금균등 이자 합계</th>
<th class="n">원금균등 이자 합계</th>
<th class="n">만기일시 이자 합계</th>
</tr>
</thead>
<tbody><tr>
<td class="nw">1억 원</td>
<td class="n">50만 6,685원</td>
<td class="n">8,240만 6,712원</td>
<td class="n">6,768만 7,500원</td>
<td class="n">1억 3,500만 원</td>
</tr>
<tr>
<td class="nw">2억 원</td>
<td class="n">101만 3,371원</td>
<td class="n">1억 6,481만 3,423원</td>
<td class="n">1억 3,537만 5,000원</td>
<td class="n">2억 7,000만 원</td>
</tr>
<tr>
<td class="nw">3억 원</td>
<td class="n">152만 56원</td>
<td class="n">2억 4,722만 135원</td>
<td class="n">2억 306만 2,500원</td>
<td class="n">4억 500만 원</td>
</tr>
</tbody></table></div>
<p class="note">기준일: <span class="nw">2026-10-04</span>, 출처: 돈매스 계산(금융감독원 파인 대출계산기와 같은 공식)</p>
<p>3억 원을 30년 원리금균등으로 빌리면, 이자 합계(2억 4,722만 원)가 빌린 돈의 80%를 넘어요.
만기일시는 이자만 4억 500만 원으로, 빌린 돈보다 이자가 더 많아요.</p>
</section>
<section aria-labelledby="s4">
<h2 id="s4">갚는 기간을 늘리면? 비교해 보기</h2>
<p>기간을 늘리면 매달 내는 돈은 줄지만, 이자 합계는 크게 늘어요.</p>
<ul>
<li>가정: 3억 원, 연 4.5%, 원리금균등이에요.</li>
</ul>
<div class="table-wrap" role="region" aria-label="계산표 3" tabindex="0"><table>
<thead>
<tr>
<th class="nw">갚는 기간</th>
<th class="n">매달 내는 돈</th>
<th class="n">이자 합계</th>
</tr>
</thead>
<tbody><tr>
<td class="nw">10년</td>
<td class="n">310만 9,152원</td>
<td class="n">7,309만 8,272원</td>
</tr>
<tr>
<td class="nw">20년</td>
<td class="n">189만 7,948원</td>
<td class="n">1억 5,550만 7,551원</td>
</tr>
<tr>
<td class="nw">30년</td>
<td class="n">152만 56원</td>
<td class="n">2억 4,722만 135원</td>
</tr>
<tr>
<td class="nw">40년</td>
<td class="n">134만 8,689원</td>
<td class="n">3억 4,737만 486원</td>
</tr>
</tbody></table></div>
<p class="note">기준일: <span class="nw">2026-10-04</span>, 출처: 돈매스 계산</p>
<p>30년을 40년으로 늘리면 매달 17만 1,367원이 줄어요.
대신 이자 합계는 1억 15만 351원 늘어요.</p>
</section>
<section aria-labelledby="s5">
<h2 id="s5">금리가 0.25%p 바뀌면?</h2>
<ul>
<li>가정: 3억 원, 30년, 원리금균등이에요.</li>
</ul>
<div class="table-wrap" role="region" aria-label="계산표 4" tabindex="0"><table>
<thead>
<tr>
<th class="nw">연 이자율</th>
<th class="n">매달 내는 돈</th>
<th class="n">이자 합계</th>
</tr>
</thead>
<tbody><tr>
<td class="nw">4.00%</td>
<td class="n">143만 2,246원</td>
<td class="n">2억 1,560만 8,519원</td>
</tr>
<tr>
<td class="nw">4.25%</td>
<td class="n">147만 5,820원</td>
<td class="n">2억 3,129만 5,082원</td>
</tr>
<tr>
<td class="nw">4.50%</td>
<td class="n">152만 56원</td>
<td class="n">2억 4,722만 135원</td>
</tr>
<tr>
<td class="nw">4.75%</td>
<td class="n">156만 4,942원</td>
<td class="n">2억 6,337만 9,123원</td>
</tr>
<tr>
<td class="nw">5.00%</td>
<td class="n">161만 465원</td>
<td class="n">2억 7,976만 7,353원</td>
</tr>
</tbody></table></div>
<p class="note">기준일: <span class="nw">2026-10-04</span>, 출처: 돈매스 계산</p>
<p>금리가 4.50%에서 4.75%로 0.25%p 오르면, 매달 4만 4,886원, 30년 동안 1,615만 8,988원을 더 내요.
변동금리 대출이 기준금리와 함께 움직일 때 얼마나 바뀌는지는 <a href="https://donmath.com/loan-interest-rate-hike/">금리 인상 대출 이자 글</a>에서 따로 계산해 뒀어요.</p>
</section>
<section aria-labelledby="s6">
<h2 id="s6">조건과 예외</h2>
<ul>
<li>이 계산은 금리가 끝까지 같다고 가정해요. 변동금리 대출은 금리가 바뀌는 날마다 매달 내는 돈도 바뀌어요.</li>
<li>은행은 날짜(한 달 28~31일)로 이자를 계산해서, 실제 이자는 계산기 값과 조금 다를 수 있어요(금융감독원도 같은 안내를 해요).</li>
<li>일정 기간 이자만 내다가 그 뒤에 원금을 나눠 갚는 «거치 기간» 대출은 이 계산기에 없어요. 금융감독원 파인 대출계산기로 계산할 수 있어요.</li>
<li>미리 갚으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붙을 수 있어요. 수수료는 대출 약정서에서 확인해요.</li>
</ul>
</section>
<section class="todo" aria-labelledby="s7">
<h2 id="s7">지금 할 일</h2>
<ul>
<li class="task"><label><input type="checkbox"><span>내 대출 약정서에서 «상환 방식»과 «금리 변동 주기»를 확인해요. 계산기에 정확한 조건을 넣을 수 있어요.</span></label></li>
<li class="task"><label><input type="checkbox"><span>위 계산기에 내 금액·금리·기간을 넣고, 세 방식의 «이자 비교»를 봐요. 방식만 바꿔도 아낄 수 있는 이자를 알 수 있어요.</span></label></li>
<li class="task"><label><input type="checkbox"><span>«첫 달 내는 돈»이 내 월 소득에서 감당할 만한지 따져 봐요. 이자가 적은 방식이라도 매달 못 내면 소용없어요.</span></label></li>
<li class="task"><label><input type="checkbox"><span>새로 대출을 알아본다면 <a href="https://finlife.fss.or.kr/finlife/ldng/houseMrtg/list.do?menuNo=700007">금융상품한눈에</a>에서 금리와 상환 방식을 같이 비교해요. 같은 기준으로 견줄 수 있어요.</span></label></li>
</ul>
</section>
<section class="summary" aria-labelledby="s8">
<h2 id="s8">핵심 정리</h2>
<ul>
<li>1억 원을 연 4.5%로 30년 빌리면, 이자 합계는 원리금균등 8,240만 6,712원이에요. 원금균등은 6,768만 7,500원, 만기일시는 1억 3,500만 원이에요.</li>
<li>원금균등은 이자가 가장 적지만 처음 매달 내는 돈이 가장 커요. 기간을 늘리면 매달 돈은 줄고 이자 합계는 늘어요.</li>
<li>내 조건은 위 계산기로 바로 계산하고, 세 방식의 이자를 한 번에 비교해 보세요.</li>
</ul>
</section>
<section class="sources" aria-labelledby="s9">
<h2 id="s9">출처</h2>
<ul>
<li><a href="https://fine.fss.or.kr/fine/fnctip/lonCalc/view.do?menuNo=900019">금융감독원 파인, 대출계산기</a> — 확인일 <span class="nw">2026-10-04</span></li>
<li><a href="https://finlife.fss.or.kr/finlife/ldng/houseMrtg/list.do?menuNo=700007">금융감독원 금융상품한눈에, 주택담보대출 비교</a> — 확인일 <span class="nw">2026-10-04</span></li>
</ul>
</section>
<section class="disclaimer" aria-labelledby="s10">
<h2 id="s10">면책</h2>
<p>이 글은 경제 정보를 설명하는 글이에요. 특정 금융상품이나 종목의 매수·매도를 권하지 않고, 수익을 보장하지 않아요. 금리·세율·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결정 전에 금융회사와 공식 기관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댓글로 개인별 투자 상담은 하지 않아요.</p>
</section>
]]></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금리 인상 대출 이자, 0.25%p 오르면 1억·2억·3억 얼마 더 낼까</title>
<link>https://donmath.com/loan-interest-rate-hike/</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donmath.com/loan-interest-rate-hike/</guid>
<pubDate>Sat, 03 Oct 2026 15:00:00 GMT</pubDate>
<description>금리가 0.25%p 오르면, 이자만 내는 대출은 남은 원금 1억 원마다 1년에 25만 원을 더 내요. 3억 원이면 75만 원이에요. 빌린 돈별 계산표, 30년 동안 매달 같은 돈을 갚는 대출(원리금균등) 예시, 오른 금리가 언제부터 붙는지를 담았어요.</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2026년 7월과 8월, 기준금리(모든 금리의 출발선)가 두 번 올랐어요(한국은행).
그때마다 내 대출 이자부터 떠올리게 되죠.
금리 인상 대출 이자를 셀 때 먼저 볼 숫자는 남은 원금(아직 안 갚은 돈)이에요.
주담대(집을 맡기고 받은 대출)든 신용대출이든 전세대출이든 같아요.</p>
<p>한 번에 오른 폭은 0.25%p예요.
예를 들어 연 4.00%가 4.25%가 되는 만큼이에요.</p>
<p>금리가 0.25%p 오르면 이자만 내는 대출은 1년 이자가 이만큼 늘어요.
1억 원은 25만 원, 2억 원은 50만 원, 3억 원은 75만 원이에요.
매달 원금도 같이 갚는 대출(원리금균등)은 이보다 덜 늘어요.</p>
<p>&#39;내 대출도 바로 오르나?&#39; 싶으시죠.
고정금리는 그대로예요.
변동금리도 금리를 다시 정하는 날(변동주기)이 와야 바뀌어요.</p>
<p>숫자와 제도는 한국은행·은행연합회·법령에서 확인했어요.
출처마다 링크와 확인한 날짜를 달았어요.</p>
<p>금리 뉴스는 보통 &#39;0.25%p 인상&#39;까지만 알려 줘요.
그게 내 대출에서 한 달에 얼마인지는 따로 계산해야 하죠.
그래서 빌린 돈 크기별, 갚는 방식별로 직접 계산해 표로 만들었어요.</p>
<section aria-labelledby="s1">
<h2 id="s1">한눈에 보기</h2>
<p>금리가 0.25%p 오르면 1억 원마다 한 달에 2만 833원을 더 내요.
이자만 내는 대출일 때예요.
1년으로 치면 25만 원이에요.
한 달 2만 833원은 치킨 한 마리 값(2만 원으로 잡았을 때)보다 조금 많아요.</p>
<ul>
<li>계산 조건(가정)<ul>
<li>이자만 내다가 원금은 만기에 한 번에 갚는 대출이에요(만기일시상환).</li>
<li>내 대출 금리가 표의 폭만큼 그대로 오른다고 봤어요.</li>
<li>한 달 값은 1년 값을 12로 나누고, 원 단위에서 반올림했어요.</li>
</ul>
</li>
</ul>
<div class="table-wrap" role="region" aria-label="계산표 1" tabindex="0"><table>
<thead>
<tr>
<th class="nw">빌린 돈(원금)</th>
<th class="n">0.25%p 오르면 1년에</th>
<th class="n">0.25%p 오르면 한 달에</th>
<th class="n">0.5%p 오르면 1년에</th>
<th class="n">0.5%p 오르면 한 달에</th>
</tr>
</thead>
<tbody><tr>
<td class="nw">1억 원</td>
<td class="n">25만 원</td>
<td class="n">2만 833원</td>
<td class="n">50만 원</td>
<td class="n">4만 1,667원</td>
</tr>
<tr>
<td class="nw">2억 원</td>
<td class="n">50만 원</td>
<td class="n">4만 1,667원</td>
<td class="n">100만 원</td>
<td class="n">8만 3,333원</td>
</tr>
<tr>
<td class="nw">3억 원</td>
<td class="n">75만 원</td>
<td class="n">6만 2,500원</td>
<td class="n">150만 원</td>
<td class="n">12만 5,000원</td>
</tr>
</tbody></table></div>
<p class="note">기준일: <span class="nw">2026-10-03</span>, 출처: 이 글의 직접 계산</p>
<p>예를 들어 3억 원을 연 4.00%로 빌려 이자만 낸다고 해 볼게요.
4.00%는 계산하려고 정한 예시 금리예요.
이때 한 달 이자는 100만 원이에요.
금리가 0.25%p 오르면 106만 2,500원이 돼요.</p>
<p>매달 내는 이자가 16분의 1(6.25%)만큼 늘어나는 셈이에요.
7월과 8월에 기준금리가 오른 폭을 합치면 0.5%p예요.
이 0.5%p가 내 금리에 그대로 붙는다고 해 볼게요.
그러면 3억 원 대출은 1년에 150만 원을 더 내요.</p>
</section>
<section aria-labelledby="s2">
<h2 id="s2">왜 그런가요</h2>
<p>1년에 늘어나는 이자는 &#39;남은 원금 × 오른 금리(%p) ÷ 100&#39;이에요.
이자만 내는 대출은 원금이 줄지 않아요.
그래서 만기까지 매달 같은 금액이 늘어요.</p>
<p>원리금균등은 매달 이자와 함께 원금도 조금씩 갚아요.
남은 원금이 줄어드니, 늘어나는 이자도 점점 작아져요.</p>
<p>내 대출 금리는 &#39;대출 기준금리 + 가산금리&#39;예요(은행연합회).
대출 기준금리는 내 대출 금리가 따라 움직이는 바탕 금리예요.
COFIX·CD·금융채 금리처럼 공개되는 금리(공표 금리)예요.
가산금리는 은행이 그 위에 얹는 자기 몫이에요.</p>
<p>약정서(대출 계약서)에는 &quot;잔액기준 COFIX + 1.3%&quot;처럼 적혀 있어요.
이 예에서는 COFIX가 대출 기준금리, 1.3%가 가산금리예요.
COFIX는 은행연합회가 계산하는 지수예요.
은행 8곳이 돈을 모은(자금조달) 정보로 만들어요.</p>
<p>대출 기준금리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따라가는 정도가 달라요.</p>
<ul>
<li>CD 금리 같은 짧은 기간 금리는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비교적 가깝게 움직여요.</li>
<li>3년·5년짜리 금융채 금리 같은 긴 기간 금리는 달라요. 금융채는 금융회사가 돈을 빌리려고 내는 채권이에요.</li>
<li>긴 기간 금리는 다른 것에 따라서도 움직여요. 경기, 물가 전망, 채권을 사고팔려는 양(수급)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기준금리와 반대로 움직일 수도 있어요(은행연합회).</li>
</ul>
</section>
<section aria-labelledby="s3">
<h2 id="s3">내 경우와 비교해 보기</h2>
<p>같은 0.25%p라도 갚는 방식에 따라 매달 더 내는 돈이 달라요.
3억 원이면 이자만 내는 대출은 한 달 6만 2,500원을 더 내요.
원리금균등 대출은 4만 3,574원을 더 내요(아래 표의 30년 예시).
원리금균등 쪽이 약 70%예요.</p>
<p>내 남은 원금도 위 식에 바로 넣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남은 원금이 1억 8,000만 원이라고 해 볼게요.
1억 8,000만 원 × 0.25 ÷ 100 = 45만 원이에요.
1년에 45만 원, 한 달에 3만 7,500원을 더 내요.</p>
<p>아래는 원리금균등 대출 예시예요.</p>
<ul>
<li>계산 조건(가정): 3억 원을 30년(360개월) 동안 원리금균등으로 갚아요.</li>
<li>30년 내내 금리가 같다고 봤고, 원 단위에서 반올림했어요.</li>
<li>연 4.00%는 계산용 예시 금리예요(시장 금리 아님).</li>
</ul>
<div class="table-wrap" role="region" aria-label="계산표 2" tabindex="0"><table>
<thead>
<tr>
<th class="nw">금리(예시)</th>
<th class="n">한 달에 갚는 돈</th>
<th class="n">4.00%보다 한 달에 더 내는 돈</th>
<th class="n">30년 동안 내는 이자 합계</th>
</tr>
</thead>
<tbody><tr>
<td class="nw">연 4.00%</td>
<td class="n">143만 2,246원</td>
<td class="n">0원</td>
<td class="n">약 2억 1,561만 원</td>
</tr>
<tr>
<td class="nw">연 4.25%</td>
<td class="n">147만 5,820원</td>
<td class="n">4만 3,574원</td>
<td class="n">약 2억 3,130만 원</td>
</tr>
<tr>
<td class="nw">연 4.50%</td>
<td class="n">152만 56원</td>
<td class="n">8만 7,810원</td>
<td class="n">약 2억 4,722만 원</td>
</tr>
</tbody></table></div>
<p>0.25%p 차이로 30년 동안 내는 이자가 약 1,569만 원 늘어요.
연 4.00%일 때 한 달에 갚는 돈의 약 11달 치예요.</p>
<p>변동주기가 12개월이면 오른 금리는 언제부터 붙을까요?
대출받은 직후 금리가 올랐다면, 12번 갚은 뒤부터 붙어요.</p>
<p>그때는 남은 원금과 남은 기간으로 다시 계산해요.
연 4.25%로 계산하면 한 달에 4만 2,445원을 더 내요.
은행 계산 방식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다를 수 있어요.</p>
</section>
<section aria-labelledby="s4">
<h2 id="s4">조건과 예외</h2>
<p>오른 금리가 언제 붙는지는 금리 방식마다 달라요.</p>
<ul>
<li>고정금리: 대출 때 정한 금리가 만기까지 그대로예요.</li>
<li>혼합금리: 보통 처음 정한 기간에는 고정금리예요. 그 뒤에 변동금리로 바뀌어요.</li>
<li>변동금리: 금리를 다시 정하는 간격(금리변동주기)이 있어요. 3·6·12개월 같은 식이에요. 그때가 돌아와야 바뀐 대출 기준금리가 내 금리에 들어가요.</li>
<li>들어가는 속도: CD·금융채 금리는 매일 새로 발표돼요. 그래서 기준금리 변화가 비교적 빨리 들어가요.</li>
<li>COFIX: 보통 매달 15일에 발표돼요. 그래서 들어가기까지 한 달 이상 걸릴 수 있어요. 잔액기준·신 잔액기준 COFIX는 더 걸릴 수 있어요.</li>
</ul>
<p>이름이 비슷한 두 기준금리는 이렇게 달라요.</p>
<ul>
<li>한국은행 기준금리: 한국은행이 정하는 정책금리예요. 금융통화위원회가 1년에 8번 회의를 열어 정해요. 지금은 연 3.00%예요(<span class="nw">2026-10-03</span> 기준, 한국은행).</li>
<li>대출 기준금리: 내 대출 금리가 따라 움직이는 공표 금리예요. COFIX·CD·금융채 금리가 그래요.</li>
</ul>
</section>
<section class="todo" aria-labelledby="s5">
<h2 id="s5">지금 할 일</h2>
<ul>
<li class="task"><label><input type="checkbox"><span>약정서에서 대출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찾아요. 내 금리가 무엇을 따라 움직이는지 알 수 있어요.</span></label></li>
<li class="task"><label><input type="checkbox"><span>금리변동주기와 다음 금리 변경일을 확인해요. 오른 금리가 언제부터 붙는지 미리 알 수 있어요.</span></label></li>
<li class="task"><label><input type="checkbox"><span>내 남은 원금으로 &#39;남은 원금 × 0.25 ÷ 100&#39;을 계산해요. 0.25%p마다 1년에 더 내는 이자가 나와요.</span></label></li>
<li class="task"><label><input type="checkbox"><span>취업·승진·재산 증가·신용평점 상승이 있었다면 금리를 낮춰 달라고 요구해요. 은행 대출이면 법에 정해진 권리예요(은행법 제30조의2). 받아들여지면 이자가 줄어요. 받아줄지, 얼마나 낮출지는 은행이 심사해서 정해요(은행연합회).</span></label></li>
<li class="task"><label><input type="checkbox"><span>발표일을 달력에 적어 둬요. COFIX(신규취급액·잔액기준) 발표는 <span class="nw">2026-10-15</span>예요(은행연합회). 기준금리 결정은 <span class="nw">2026-10-22</span>(목)이에요(한국은행). 발표 뒤 실제로 움직인 폭을 넣으면 내 금액이 나와요.</span></label></li>
</ul>
</section>
<section class="summary" aria-labelledby="s6">
<h2 id="s6">핵심 정리</h2>
<ul>
<li>이자만 내는 대출은 0.25%p마다 1억 원에 1년 25만 원을 더 내요. 한 달로는 2만 833원이에요.</li>
<li>원리금균등은 덜 늘어요. 3억 원·30년·연 4.00% 예시에서 한 달 4만 3,574원이에요.</li>
<li>오른 금리가 언제 붙는지는 약정서에 있어요. 대출 기준금리와 금리변동주기를 찾아보세요.</li>
</ul>
</section>
<section class="sources" aria-labelledby="s7">
<h2 id="s7">출처</h2>
<ul>
<li><a href="https://www.bok.or.kr/portal/singl/baseRate/list.do?dataSeCd=01&amp;menuNo=200643">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a> — 확인일 <span class="nw">2026-10-03</span></li>
<li><a href="https://www.bok.or.kr/portal/singl/crncyPolicyDrcMtg/listYear.do?mtgSe=A&amp;menuNo=200755">한국은행 금통위 일정</a> — 확인일 <span class="nw">2026-10-03</span></li>
<li><a href="https://portal.kfb.or.kr/compare/loan.php">은행연합회 대출금리에 대한 이해</a> — 확인일 <span class="nw">2026-10-03</span></li>
<li><a href="https://portal.kfb.or.kr/compare/cofix.php">은행연합회 COFIX 공시</a> — 확인일 <span class="nw">2026-10-03</span></li>
<li><a href="https://portal.kfb.or.kr/compare/loan_reduce_new.php">은행연합회 금리인하요구권</a> — 확인일 <span class="nw">2026-10-03</span></li>
<li><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D%80%ED%96%89%EB%B2%95/%EC%A0%9C30%EC%A1%B0%EC%9D%982">은행법 제30조의2(금리인하 요구)</a> — 확인일 <span class="nw">2026-10-03</span></li>
</ul>
</section>
<section class="disclaimer" aria-labelledby="s8">
<h2 id="s8">면책</h2>
<p>이 글은 경제 정보를 설명하는 글이에요. 특정 금융상품이나 종목의 매수·매도를 권하지 않고, 수익을 보장하지 않아요. 금리·세율·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결정 전에 금융회사와 공식 기관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댓글로 개인별 투자 상담은 하지 않아요.</p>
</section>
]]></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문화누리카드 15만 원, 신청은 11월 30일·사용은 12월 31일까지</title>
<link>https://donmath.com/munhwa-nuri-card/</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donmath.com/munhwa-nuri-card/</guid>
<pubDate>Sat, 03 Oct 2026 15:00:00 GMT</pubDate>
<description>2026년 문화누리카드는 한 사람에 15만 원이에요. 13~18세와 60~64세는 16만 원이에요. 신청은 11월 30일까지, 사용은 12월 31일 밤 11시 59분까지이고, 남은 돈은 나라로 돌아가요. 가족별 금액표와 쓰는 곳·못 쓰는 곳을 정리했어요.</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예를 들어 엄마, 아빠, 중학교 2학년, 초등학교 3학년인 네 식구가 있다고 해 볼게요.
네 사람 모두 문화누리카드 대상이면, 올해 받는 돈은 모두 61만 원이에요.
그런데 12월 31일 밤 11시 59분이 지나면, 쓰지 않은 돈은 나라로 돌아가요.
내년으로 넘어가지 않아요.</p>
<p>2026년 문화누리카드는 한 사람에 15만 원이에요.
13<del>18세와 60</del>64세는 1만 원을 더 받아 16만 원이에요.
태어난 해로는 2008<del>2013년생, 1962</del>1966년생이에요.
신청은 11월 30일(월)까지, 사용은 12월 31일(목)까지예요.</p>
<p>&#39;작년에 받았는데 올해도 신청해야 하나?&#39; 싶으실 수 있어요.
작년에 3만 원 이상 썼고 올해도 자격이 그대로인가요?
그럼 신청하지 않아도 2월에 자동으로 충전됐어요.
아직 한 번도 안 받았거나 자동 충전에서 빠졌다면, 11월 30일까지 직접 신청해야 해요.</p>
<p>이 글의 숫자는 문화체육관광부 발표와 문화누리카드 공식 누리집(자주 묻는 질문)에서 확인했어요.
가족별로 얼마를 받는지, 남은 돈을 한 달에 얼마씩 쓰면 되는지 표로 계산해 뒀어요.
마감과 금액, 쓰는 곳은 공식 안내 여러 쪽에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한 번에 볼 수 있게 모았어요.</p>
<section aria-labelledby="s1">
<h2 id="s1">한눈에 보기</h2>
<div class="table-wrap" role="region" aria-label="계산표 1" tabindex="0"><table>
<thead>
<tr>
<th class="nw">항목</th>
<th class="n">2026년 내용</th>
</tr>
</thead>
<tbody><tr>
<td class="nw">받는 사람</td>
<td class="n">6세 이상(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td>
</tr>
<tr>
<td class="nw">받는 돈</td>
<td class="n">한 사람 15만 원</td>
</tr>
<tr>
<td>1만 원 더 받는 사람</td>
<td class="n">13<del>18세(2008</del>2013년생), 60<del>64세(1962</del>1966년생) → 16만 원</td>
</tr>
<tr>
<td class="nw">신청 마감</td>
<td class="n">11월 30일(월). 주민센터는 오후 6시까지</td>
</tr>
<tr>
<td class="nw">사용 마감</td>
<td class="n">12월 31일(목) 밤 11시 59분</td>
</tr>
<tr>
<td class="nw">남은 돈</td>
<td class="n">나라로 자동으로 돌아가요. 돌려받거나 내년으로 넘길 수 없어요</td>
</tr>
</tbody></table></div>
<p class="note">기준일: <span class="nw">2026-10-04</span>,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p>
<p>15만 원은 1년 12달로 나누면 한 달 1만 2,500원꼴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10월이라 석 달이 남았어요.
지금부터 15만 원을 다 쓰려면 한 달에 5만 원씩 써야 해요.
4인 가족 61만 원이면 석 달 동안 한 달 약 20만 3천 원이에요.</p>
</section>
<section aria-labelledby="s2">
<h2 id="s2">우리 집은 얼마? 가족별로 비교해 보기</h2>
<ul>
<li>가정: 가족 모두 대상자이고, 사는 지역 예산이 아직 남아 있을 때예요. 나이는 2026년에서 태어난 해를 뺀 나이예요.</li>
</ul>
<div class="table-wrap" role="region" aria-label="계산표 2" tabindex="0"><table>
<thead>
<tr>
<th class="nw">가족</th>
<th class="n">사람별 금액</th>
<th class="n">우리 집 합계</th>
</tr>
</thead>
<tbody><tr>
<td class="nw">혼자 사는 70세</td>
<td class="n">15만 원</td>
<td class="n">15만 원</td>
</tr>
<tr>
<td>혼자 사는 63세(1963년생)</td>
<td class="n">16만 원</td>
<td class="n">16만 원</td>
</tr>
<tr>
<td>엄마 + 초등 3학년(2017년생)</td>
<td class="n">15만 원 + 15만 원</td>
<td class="n">30만 원</td>
</tr>
<tr>
<td>엄마 + 고1(2010년생) + 중1(2013년생)</td>
<td class="n">15만 원 + 16만 원 + 16만 원</td>
<td class="n">47만 원</td>
</tr>
<tr>
<td>엄마·아빠 + 중2(2012년생) + 초3(2017년생)</td>
<td class="n">15만 원 × 3 + 16만 원</td>
<td class="n">61만 원</td>
</tr>
</tbody></table></div>
<p>70세는 1만 원을 더 받는 나이(60~64세)가 아니라서 15만 원이에요.
고등학생과 중학생이 둘 다 있는 집은 아이마다 1만 원씩 더 받아요.</p>
<p>남은 돈을 12월 31일까지 다 쓰려면, 한 달에 얼마씩 쓰면 될까요?</p>
<ul>
<li>가정: 10월·11월·12월 석 달로 똑같이 나눴어요.</li>
</ul>
<div class="table-wrap" role="region" aria-label="계산표 3" tabindex="0"><table>
<thead>
<tr>
<th class="nw">지금 남은 돈</th>
<th class="n">한 달에 쓸 돈</th>
</tr>
</thead>
<tbody><tr>
<td class="nw">15만 원</td>
<td class="n">5만 원</td>
</tr>
<tr>
<td class="nw">9만 원</td>
<td class="n">3만 원</td>
</tr>
<tr>
<td class="nw">3만 원</td>
<td class="n">1만 원</td>
</tr>
<tr>
<td>61만 원(4인 가족)</td>
<td class="n">약 20만 3천 원</td>
</tr>
</tbody></table></div>
</section>
<section aria-labelledby="s3">
<h2 id="s3">왜 12월 31일을 꼭 기억해야 하나요</h2>
<p>문화누리카드 공식 안내에 따르면, 돈은 12월 31일 밤 11시 59분까지 쓸 수 있어요.
그 뒤에 남은 돈은 나라로 자동으로 돌아가요.
돌려받을 수도, 내년으로 넘길 수도 없어요.
단, 내가 직접 카드에 넣은 돈(본인충전금)은 농협카드에서 돌려받을 수 있어요.</p>
<p>연말에는 «취소»를 조심해야 해요.
결제를 취소하면 돈이 카드로 돌아오기까지 며칠이 걸려요.
그 사이에 해가 바뀌면, 돌아온 돈도 나라로 돌아가요.</p>
<p>공식 안내에 나온 예시는 이래요.</p>
<ol>
<li>12월 24일에 결제해요.</li>
<li>12월 28일에 취소해요.</li>
<li>환불은 3~5일 뒤에 처리돼요. 이미 12월 31일이 지났어요.</li>
<li>그래서 환불된 돈은 쓸 수 없고, 나라로 돌아가요.</li>
</ol>
<p>그래서 공식 안내는 12월 20일 이후의 취소·환불·교환을 특히 조심하라고 해요.
내년 날짜의 공연·기차·숙박 예약을 나중에 취소해도 마찬가지예요.</p>
<p>신청도 마감 전에 끝날 수 있어요.
지역마다 예산이 먼저 떨어지면 11월 30일 전이라도 새로 받을 수 없어요.
예산이 일찍 떨어지면 1만 원 추가분 없이 15만 원만 받을 수도 있어요.</p>
</section>
<section aria-labelledby="s4">
<h2 id="s4">어디에 쓸 수 있나요</h2>
<p>전국 3만 5천여 곳의 가맹점(문화누리카드를 받는 가게)에서 쓸 수 있어요.</p>
<div class="table-wrap" role="region" aria-label="계산표 4" tabindex="0"><table>
<thead>
<tr>
<th class="nw">분야</th>
<th>쓸 수 있는 곳</th>
</tr>
</thead>
<tbody><tr>
<td class="nw">문화</td>
<td>책, 음악, 영화, 공연, 전시, 공예, 문화 체험</td>
</tr>
<tr>
<td class="nw">여행</td>
<td>기차(KTX 등), 시외·고속버스, 국내선 비행기, 여객선, 렌터카, 여행사, 관광지, 숙박</td>
</tr>
<tr>
<td class="nw">체육</td>
<td>스포츠 경기 관람, 운동용품, 체육시설</td>
</tr>
</tbody></table></div>
<p class="note">기준일: <span class="nw">2026-10-04</span>, 출처: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자주 묻는 질문</p>
<p>할인도 받을 수 있어요.</p>
<div class="table-wrap" role="region" aria-label="계산표 5" tabindex="0"><table>
<thead>
<tr>
<th class="nw">어디서</th>
<th>할인</th>
</tr>
</thead>
<tbody><tr>
<td>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td>
<td>카드 주인과 함께 간 1명까지 영화표 2,500원 할인. 영화관마다 하루 횟수와 빠지는 상영관이 달라요</td>
</tr>
<tr>
<td class="nw">주요 서점</td>
<td>책값 10% 할인</td>
</tr>
<tr>
<td>4대 프로스포츠(축구·농구·야구·배구)</td>
<td>관람료 최대 40% 할인</td>
</tr>
<tr>
<td>코레일 문화누리레일패스</td>
<td>KTX·일반열차를 2일권 5만 9,800원, 3일권 7만 4,800원에 탈 수 있어요(자유석·입석)</td>
</tr>
</tbody></table></div>
<p class="note">기준일: <span class="nw">2026-10-04</span>,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p>
<p>반대로 이런 곳에서는 못 써요.</p>
<ul>
<li>마트·백화점·다이소처럼 여러 물건을 파는 곳</li>
<li>쿠팡·G마켓 같은 온라인 쇼핑몰</li>
<li>음식점. 단, 영화관 매점처럼 문화 활동에 딸린 곳은 예외예요</li>
<li>시내버스·지하철·택시</li>
<li>문화상품권처럼 금액이 적힌 상품권. 영화관람권처럼 한 장에 한 번 쓰는 교환권은 살 수 있어요</li>
</ul>
<p>가까운 가맹점은 네이버 지도에서 «문화누리카드»를 검색하면 나와요.
문화누리카드 누리집과 앱의 «가맹점» 메뉴에서도 찾을 수 있어요.</p>
</section>
<section aria-labelledby="s5">
<h2 id="s5">가족 카드의 남은 돈을 한 장에 모으기</h2>
<p>같은 주민등록 세대 가족끼리는 지원금을 카드 한 장에 모을 수 있어요.
이걸 «합산»이라고 해요.
가족 카드마다 1만~2만 원씩만 남았나요?
한 장에 모으면 한 번에 더 큰 금액을 결제할 수 있어요.</p>
<ul>
<li>방법: 누리집이나 앱 → 카드발급/잔액확인 → 세대별 카드 잔액 합산 신청 → 대표 카드 고르기</li>
<li>주민센터에서는 합산 신청서에 가족 서명을 받아 내면 돼요.</li>
<li>신청은 하루에 한 번만 할 수 있어요.</li>
</ul>
<p>합치기 전에 알아 둘 것도 있어요.</p>
<ul>
<li>한 번 합치면 그해에는 다시 나눌 수 없어요.</li>
<li>나라에서 준 지원금만 합쳐져요. 내가 직접 넣은 돈은 합쳐지지 않아요.</li>
<li>복지시설에 사는 사람, 외국인 세대원은 합칠 수 없어요.</li>
<li>합산은 그해에만 유지돼요. 내년에 또 합치려면 다시 신청해야 해요.</li>
</ul>
</section>
<section aria-labelledby="s6">
<h2 id="s6">조건과 예외</h2>
<ul>
<li>자동 충전: 작년에 3만 원 이상 쓰고 올해도 자격이 그대로면, 신청 없이 충전됐어요.</li>
<li>중간에 자격이 끊겨도 괜찮아요. 이미 받은 돈은 12월 31일까지 쓸 수 있어요.</li>
<li>남에게 줄 수 없어요. 카드 주인만 쓸 수 있어요.</li>
<li>우편으로 받은 카드는 «수령 등록»을 하고 2시간 뒤부터 쓸 수 있어요.</li>
<li>인터넷으로 결제하려면 먼저 «인터넷 사용 등록»을 해야 해요.</li>
</ul>
</section>
<section class="todo" aria-labelledby="s7">
<h2 id="s7">지금 할 일</h2>
<ul>
<li class="task"><label><input type="checkbox"><span>남은 돈을 확인해요. 누리집·앱, 또는 1544-3412(내선 2)에 전화해 카드 번호와 생년월일을 넣으면 돼요. 남은 돈을 알아야 석 달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span></label></li>
<li class="task"><label><input type="checkbox"><span>아직 안 받았다면 11월 30일(월) 전에 신청해요. 주민센터(신분증, 오후 6시까지)나 누리집·앱에서 할 수 있어요. 15만~16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span></label></li>
<li class="task"><label><input type="checkbox"><span>남은 돈을 석 달로 나눠 한 달에 쓸 금액을 정해요. 15만 원이면 한 달 5만 원이에요. 12월에 몰아 쓰다 남기는 일을 막을 수 있어요.</span></label></li>
<li class="task"><label><input type="checkbox"><span>가족 카드에 조금씩 남았다면 합산을 생각해 봐요. 한 장에 모아 큰 결제를 한 번에 할 수 있어요.</span></label></li>
<li class="task"><label><input type="checkbox"><span>연말 예약은 12월 20일 전에 확정해요. 취소한 돈이 해를 넘겨 사라지는 일을 막을 수 있어요.</span></label></li>
</ul>
</section>
<section class="summary" aria-labelledby="s8">
<h2 id="s8">핵심 정리</h2>
<ul>
<li>2026년 문화누리카드는 한 사람 15만 원, 13<del>18세·60</del>64세는 16만 원이에요.</li>
<li>신청은 11월 30일(월)까지, 사용은 12월 31일(목) 밤 11시 59분까지예요. 남은 돈은 나라로 돌아가요.</li>
<li>지금 남은 돈부터 확인하고 석 달로 나눠 쓰세요. 15만 원이면 한 달 5만 원이에요.</li>
</ul>
</section>
<section class="sources" aria-labelledby="s9">
<h2 id="s9">출처</h2>
<ul>
<li><a href="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8946">대한민국 정책브리핑(문화체육관광부), 올해 문화누리카드 15만 원 지원…청소년 등엔 1만 원 더</a> — 확인일 <span class="nw">2026-10-04</span></li>
<li><a href="https://www.mcst.go.kr/site/s_notice/press/pressView.jsp?pSeq=22224">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2026년 문화누리카드 15만 원 지원, 2월 2일부터 발급</a> — 확인일 <span class="nw">2026-10-04</span></li>
<li><a href="https://www.mnuri.kr/munhwa/introduceNuri.do">문화누리카드 누리집, 문화누리카드란?</a> — 확인일 <span class="nw">2026-10-04</span></li>
<li><a href="https://www.mnuri.kr/help/customerService/faq.do">문화누리카드 누리집, 자주묻는질문(FAQ)</a> — 확인일 <span class="nw">2026-10-04</span></li>
</ul>
</section>
<section class="disclaimer" aria-labelledby="s10">
<h2 id="s10">면책</h2>
<p>이 글은 경제 정보를 설명하는 글이에요. 특정 금융상품이나 종목의 매수·매도를 권하지 않고, 수익을 보장하지 않아요. 금리·세율·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결정 전에 금융회사와 공식 기관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댓글로 개인별 투자 상담은 하지 않아요.</p>
</section>
]]></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내일배움카드 300만 원, 내 돈은 얼마 내고 강의는 얼마어치 듣나</title>
<link>https://donmath.com/naeil-learning-card/</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donmath.com/naeil-learning-card/</guid>
<pubDate>Sat, 03 Oct 2026 15:00:00 GMT</pubDate>
<description>국민내일배움카드는 5년 동안 훈련비 300만 원(조건에 따라 200만 원 추가)을 지원해요. 수강료의 0~55%는 내가 내고, 나머지만 300만 원에서 빠져요. 그래서 본인 부담 비율에 따라 들을 수 있는 강의 총액이 300만~667만 원으로 달라져요. 신청 대상·제외 대상·훈련장려금을 표로 정리했어요.</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내일배움카드를 찾으셨다면, 나라 돈으로 배울 수 있는 강의가 궁금하시죠?
300만 원을 준다는 건 들어 보셨죠?
그런데 «내 돈은 얼마나 내야 하는지»는 잘 모르시죠?</p>
<p>국민내일배움카드는 5년 동안 훈련비 300만 원을 지원해요.
강의를 들을 때는 수강료의 0~55%를 내가 내고, 나머지만 300만 원에서 빠져요.
그래서 내가 내는 비율이 높은 강의일수록, 300만 원으로 더 많은 강의를 들을 수 있어요. 본인 부담 55% 강의만 들으면 수강료 합계 666만 6,667원어치예요.</p>
<p>&#39;나도 받을 수 있나?&#39; 싶으실 수 있어요.
공무원·75세 이상 등 일부를 빼면 국민 누구나 1년 내내 신청할 수 있어요.
일하는 사람도, 쉬는 사람도, 자영업자도 받을 수 있어요(제외 기준은 아래 표).</p>
<p>이 글의 숫자와 기준은 고용24(고용노동부 일자리·직업훈련 누리집)의 공식 발급 안내에서 확인했어요.
본인 부담 비율별로 «내가 내는 돈»과 «들을 수 있는 강의 총액»을 직접 계산한 표를 만들었어요.
카드는 5년이 지나면 남은 돈이 모두 사라져요. 그래서 쓰는 법부터 정리했어요.</p>
<section aria-labelledby="s1">
<h2 id="s1">한눈에 보기</h2>
<div class="table-wrap" role="region" aria-label="계산표 1" tabindex="0"><table>
<thead>
<tr>
<th class="nw">항목</th>
<th class="n">내용</th>
</tr>
</thead>
<tbody><tr>
<td class="nw">지원 금액</td>
<td class="n">5년 동안 300만 원. 조건에 맞으면 200만 원 추가(총 500만 원까지)</td>
</tr>
<tr>
<td class="nw">유효기간</td>
<td class="n">5년. 지나면 남은 돈은 사라지고, 다시 발급받아야 해요</td>
</tr>
<tr>
<td class="nw">내가 내는 돈</td>
<td class="n">수강료의 0<del>55%(보통 15</del>55%). 강의마다 정해져 있어요</td>
</tr>
<tr>
<td class="nw">신청</td>
<td class="n">1년 내내. 고용24 누리집이나 가까운 고용센터</td>
</tr>
<tr>
<td class="nw">첨단·기간산업 훈련</td>
<td class="n">수강료가 300만 원을 넘어도 1번은 내 돈 없이 전액 지원</td>
</tr>
</tbody></table></div>
<p class="note">기준일: <span class="nw">2026-10-04</span>, 출처: 고용24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안내</p>
</section>
<section aria-labelledby="s2">
<h2 id="s2">내가 내는 돈, 비율별로 계산해 보기</h2>
<p>카드로 강의를 결제하면, 내가 내는 돈(본인 부담금)도 카드로 결제해요.
그리고 <strong>본인 부담금을 뺀 나머지 금액만</strong> 300만 원에서 빠져요.</p>
<ul>
<li>가정: 수강료 100만 원짜리 강의를 들어요.</li>
</ul>
<div class="table-wrap" role="region" aria-label="계산표 2" tabindex="0"><table>
<thead>
<tr>
<th class="nw">본인 부담 비율</th>
<th class="n">내가 내는 돈</th>
<th class="n">300만 원에서 빠지는 돈</th>
<th class="n">300만 원으로 들을 수 있는 횟수</th>
</tr>
</thead>
<tbody><tr>
<td class="nw">15%</td>
<td class="n">15만 원</td>
<td class="n">85만 원</td>
<td class="n">약 3.5번</td>
</tr>
<tr>
<td class="nw">35%</td>
<td class="n">35만 원</td>
<td class="n">65만 원</td>
<td class="n">약 4.6번</td>
</tr>
<tr>
<td class="nw">55%</td>
<td class="n">55만 원</td>
<td class="n">45만 원</td>
<td class="n">약 6.7번</td>
</tr>
</tbody></table></div>
<p class="note">기준일: <span class="nw">2026-10-04</span>, 출처: 돈매스 계산(고용24 차감 기준)</p>
<ul>
<li>가정: 300만 원을 모두 쓸 때까지 같은 비율의 강의만 들어요.</li>
</ul>
<div class="table-wrap" role="region" aria-label="계산표 3" tabindex="0"><table>
<thead>
<tr>
<th class="nw">본인 부담 비율</th>
<th class="n">들을 수 있는 수강료 합계</th>
<th class="n">그중 내가 내는 돈</th>
</tr>
</thead>
<tbody><tr>
<td class="nw">0%</td>
<td class="n">300만 원</td>
<td class="n">0원</td>
</tr>
<tr>
<td class="nw">15%</td>
<td class="n">352만 9,412원</td>
<td class="n">52만 9,412원</td>
</tr>
<tr>
<td class="nw">35%</td>
<td class="n">461만 5,385원</td>
<td class="n">161만 5,385원</td>
</tr>
<tr>
<td class="nw">55%</td>
<td class="n">666만 6,667원</td>
<td class="n">366만 6,667원</td>
</tr>
</tbody></table></div>
<p class="note">기준일: <span class="nw">2026-10-04</span>, 출처: 돈매스 계산</p>
<p>본인 부담이 높은 강의는 들을 수 있는 강의가 많아지는 대신, 내 돈도 많이 들어요.
100만 원 강의 하나만 보면, 15% 강의는 15만 원, 55% 강의는 55만 원을 내가 내요.</p>
</section>
<section aria-labelledby="s3">
<h2 id="s3">왜 비율이 다른가요</h2>
<p>본인 부담 비율은 강의마다 정해져요.
그 강의 분야의 평균 취업률, 근로장려금을 받는지, <a href="https://donmath.com/national-employment-support/">국민취업지원제도</a> 참여 유형 등에 따라 0~55% 중에서 정해져요(고용24).</p>
<ul>
<li>저소득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은 내 돈이 없거나 아주 적을 수 있어요.</li>
<li>국가 기간산업·첨단 산업 관련 훈련은 수강료가 300만 원을 넘어도 1번은 전액 지원돼요.</li>
</ul>
</section>
<section aria-labelledby="s4">
<h2 id="s4">200만 원 더 받는 사람</h2>
<p>300만 원을 다 쓴 뒤, 유효기간 안에 아래에 해당하면 20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어요(총 500만 원까지).</p>
<ul>
<li>기간제·파견·단시간·일용직으로 일하며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li>
<li>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에서 일하는 사람</li>
<li>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자립준비청년, 출소 예정자, 북한이탈주민 등</li>
</ul>
<p>추가 지원은 대상임을 보여 주는 서류를 들고 고용센터에 가서 신청해요.</p>
</section>
<section aria-labelledby="s5">
<h2 id="s5">받을 수 없는 사람</h2>
<div class="table-wrap" role="region" aria-label="계산표 4" tabindex="0"><table>
<thead>
<tr>
<th class="nw">제외 대상</th>
<th>기준</th>
</tr>
</thead>
<tbody><tr>
<td>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td>
<td>모두 제외</td>
</tr>
<tr>
<td class="nw">나이</td>
<td>75세 이상</td>
</tr>
<tr>
<td class="nw">대기업 직원</td>
<td>월급 300만 원 이상이면서 만 45세 미만</td>
</tr>
<tr>
<td>특수형태근로종사자(학습지 교사, 택배·대리운전 기사, 프리랜서 등)</td>
<td>월 소득 500만 원 이상</td>
</tr>
<tr>
<td class="nw">자영업자</td>
<td>사업 기간 1년 미만이거나 연 매출 4억 원 이상</td>
</tr>
<tr>
<td>법인 대표·비영리단체 대표</td>
<td>법인 대표는 사업 1년 미만이거나 월 소득 300만 원 이상, 비영리단체 대표는 월 소득 300만 원 이상</td>
</tr>
<tr>
<td class="nw">학생</td>
<td>졸업까지 2년 이상 남은 대학·대학원생, 고등학교 1~2학년</td>
</tr>
<tr>
<td class="nw">기타</td>
<td>생계급여를 받는 사람(조건부 수급자는 가능), 다른 기관에서 훈련비를 받는 사람, 부정수급으로 제한 중인 사람</td>
</tr>
</tbody></table></div>
<p class="note">기준일: <span class="nw">2026-10-04</span>, 출처: 고용24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자격</p>
</section>
<section aria-labelledby="s6">
<h2 id="s6">훈련장려금: 강의 들으면 받는 돈</h2>
<p>일자리가 없는 사람(실업 상태) 등은 강의를 듣는 동안 훈련장려금도 받을 수 있어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등록한 계좌로 들어와요.</p>
<div class="table-wrap" role="region" aria-label="계산표 5" tabindex="0"><table>
<thead>
<tr>
<th class="nw">하루 훈련 시간</th>
<th class="n">하루 받는 돈</th>
<th class="n">한 달 최대</th>
</tr>
</thead>
<tbody><tr>
<td class="nw">5시간 미만</td>
<td class="n">2,500원</td>
<td class="n">5만 원</td>
</tr>
<tr>
<td class="nw">5시간 이상</td>
<td class="n">5,800원</td>
<td class="n">11만 6,000원</td>
</tr>
</tbody></table></div>
<p class="note">기준일: <span class="nw">2026-10-04</span>, 출처: 고용24</p>
<ul>
<li>한 달 출석률이 80%보다 낮으면 그달은 받지 못해요.</li>
<li><a href="https://donmath.com/unemployment-benefit-conditions/">실업급여</a>를 받는 중이면 훈련장려금이 나오지 않을 수 있어요.</li>
<li>강의가 끝나고 30일 안에 고용24에서 만족도 조사를 안 하면 마지막 달 장려금이 안 나와요.</li>
</ul>
</section>
<section aria-labelledby="s7">
<h2 id="s7">조건과 예외</h2>
<ul>
<li>일자리가 없는 상태에서 신청하려면 먼저 고용24에 «구직 신청»을 해야 해요. 일하는 사람은 보통 필요 없어요.</li>
<li>140시간 이상 긴 강의는 수강 신청 전에 훈련 진단·상담을 받아야 해요.</li>
<li>특별한 사정 없이 중간에 그만두면, 횟수에 따라 한도에서 20만 원(1번)·50만 원(2번)·100만 원(3번)이 더 깎여요.</li>
<li>거짓으로 지원을 받으면 받은 돈의 최대 5배를 돌려줘야 하고, 더는 지원받지 못해요.</li>
</ul>
</section>
<section class="todo" aria-labelledby="s8">
<h2 id="s8">지금 할 일</h2>
<ul>
<li class="task"><label><input type="checkbox"><span>위 «받을 수 없는 사람» 표에서 내가 해당하는지 확인해요. 신청해도 되는지 바로 알 수 있어요.</span></label></li>
<li class="task"><label><input type="checkbox"><span>일자리가 없다면 고용24에서 구직 신청부터 해요. 카드 신청이 막히지 않아요.</span></label></li>
<li class="task"><label><input type="checkbox"><span>고용24에서 카드를 신청하고, 우편이나 은행에서 실물 카드를 받아요. 1년 내내 신청할 수 있어요.</span></label></li>
<li class="task"><label><input type="checkbox"><span>듣고 싶은 강의의 «본인 부담 비율»을 고용24 강의 정보에서 확인해요. 내 돈이 얼마 드는지 미리 알 수 있어요.</span></label></li>
<li class="task"><label><input type="checkbox"><span>끝까지 들을 수 있는 강의만 신청해요. 중간에 그만두면 한도가 최대 100만 원 깎여요.</span></label></li>
<li class="task"><label><input type="checkbox"><span>발급일을 달력에 적어 두고 5년 안에 다 써요. 남은 돈이 사라지는 걸 막을 수 있어요.</span></label></li>
</ul>
</section>
<section class="summary" aria-labelledby="s9">
<h2 id="s9">핵심 정리</h2>
<ul>
<li>국민내일배움카드는 5년 동안 300만 원(조건에 따라 200만 원 추가)을 지원하고, 1년 내내 신청할 수 있어요.</li>
<li>수강료의 0<del>55%는 내가 내고, 나머지만 300만 원에서 빠져요. 그래서 들을 수 있는 강의 총액은 300만</del>667만 원이에요.</li>
<li>공무원·75세 이상·월급 300만 원 이상인 45세 미만 대기업 직원 등은 받을 수 없어요.</li>
</ul>
</section>
<section class="sources" aria-labelledby="s10">
<h2 id="s10">출처</h2>
<ul>
<li><a href="https://www.work24.go.kr/hr/h/a/1100/selectIssuGudn.do">고용24,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안내</a> — 확인일 <span class="nw">2026-10-04</span></li>
<li><a href="https://www.moel.go.kr/policyitrd/policyItrdView.do?policy_itrd_sn=216">고용노동부, 국민내일배움카드 정책 소개</a> — 확인일 <span class="nw">2026-10-04</span></li>
</ul>
</section>
<section class="disclaimer" aria-labelledby="s11">
<h2 id="s11">면책</h2>
<p>이 글은 경제 정보를 설명하는 글이에요. 특정 금융상품이나 종목의 매수·매도를 권하지 않고, 수익을 보장하지 않아요. 금리·세율·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결정 전에 금융회사와 공식 기관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댓글로 개인별 투자 상담은 하지 않아요.</p>
</section>
]]></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국민취업지원제도 2026, 구직촉진수당 월 60만 원 최대 600만 원</title>
<link>https://donmath.com/national-employment-support/</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donmath.com/national-employment-support/</guid>
<pubDate>Sat, 03 Oct 2026 15:00:00 GMT</pubDate>
<description>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뽑히면 2026년 구직촉진수당을 월 60만 원씩 6개월 받아요. 부양가족 1명당 월 10만 원(최대 40만 원)이 더해져 최대 600만 원이고, 취업하면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 원도 있어요. 가구원 수별 소득 기준표와 받는 돈 표를 담았어요.</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예를 들어 혼자 사는 28세 취업 준비생이 있다고 해 볼게요.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몇 달째 일자리를 찾고 있어요. 고용보험은 한 번도 들어 본 적이 없어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뽑히면, 2026년 기준 구직촉진수당을 월 60만 원씩 6개월, 모두 360만 원 받을 수 있어요.</p>
<p>부양가족(18세 이하 자녀, 70세 이상 부모, 중증 장애인)이 있으면 1명당 월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을 더 받아요.
그러면 6개월에 최대 600만 원이에요.
취업한 뒤 계속 일하면 «취업성공수당»도 최대 150만 원 받을 수 있어요.</p>
<p>&#39;실업급여랑 같은 거 아냐?&#39; 싶으실 수 있어요.
달라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어도 참여할 수 있어요.
대신 <a href="https://donmath.com/unemployment-benefit-conditions/">실업급여</a>를 받는 중에는 함께 참여할 수 없어요.</p>
<p>이 글의 금액과 기준은 고용24(고용노동부 일자리 누리집)의 공식 제도 안내와 보건복지부의 2026년 기준 중위소득으로 확인했어요.
가구원 수별로 «소득이 얼마 이하면 1유형인지» 원 단위로 계산한 표를 만들었어요. 부양가족 수별로 받는 돈 합계도 정리했어요.</p>
<section aria-labelledby="s1">
<h2 id="s1">한눈에 보기</h2>
<div class="table-wrap" role="region" aria-label="계산표 1" tabindex="0"><table>
<thead>
<tr>
<th class="nw">구분</th>
<th>1유형(저소득층)</th>
<th>2유형</th>
</tr>
</thead>
<tbody><tr>
<td class="nw">나이</td>
<td>만 15~69세</td>
<td>만 15~69세</td>
</tr>
<tr>
<td class="nw">소득</td>
<td>가구 소득과 본인 소득이 각각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만 15~34세)은 가구 소득 120% 이하</td>
<td>가구 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은 소득과 상관없음</td>
</tr>
<tr>
<td class="nw">재산</td>
<td>4억 원 이하(청년 5억 원 이하)</td>
<td>공식 안내에 따로 없음</td>
</tr>
<tr>
<td class="nw">받는 돈</td>
<td>구직촉진수당 월 60만 원 × 6개월 + 부양가족 1명당 월 10만 원(최대 40만 원)</td>
<td>취업활동비용</td>
</tr>
<tr>
<td class="nw">취업하면</td>
<td>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 원(중위소득 60% 이하 등)</td>
<td>같음(중위소득 60% 이하·특정 계층만)</td>
</tr>
</tbody></table></div>
<p class="note">기준일: <span class="nw">2026-10-04</span>, 출처: 고용24 국민취업지원제도 제도안내</p>
<p>청년은 병역 의무를 마친 기간만큼 나이를 더 봐줘서, 최대 37세까지 청년으로 봐요.
예산 사정과 취업 경험에 따라 1유형 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고용24).</p>
</section>
<section aria-labelledby="s2">
<h2 id="s2">우리 집 소득, 몇 원 이하면 1유형?</h2>
<p>중위소득(우리나라 가구를 소득 순서로 줄 세웠을 때 가운데 가구의 소득)은 해마다 보건복지부가 정해요.
아래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에 비율을 곱한 값이에요.</p>
<ul>
<li>가정: 원 단위에서 반올림했어요. 실제 심사는 고용센터가 공공 자료로 가구 소득을 계산해요.</li>
</ul>
<div class="table-wrap" role="region" aria-label="계산표 2" tabindex="0"><table>
<thead>
<tr>
<th class="nw">가구원 수</th>
<th class="n">2026년 기준 중위소득</th>
<th class="n">60%(1유형 기준)</th>
<th class="n">120%(청년 1유형 기준)</th>
</tr>
</thead>
<tbody><tr>
<td class="nw">1인</td>
<td class="n">256만 4,238원</td>
<td class="n">153만 8,543원</td>
<td class="n">307만 7,086원</td>
</tr>
<tr>
<td class="nw">2인</td>
<td class="n">419만 9,292원</td>
<td class="n">251만 9,575원</td>
<td class="n">503만 9,150원</td>
</tr>
<tr>
<td class="nw">3인</td>
<td class="n">535만 9,036원</td>
<td class="n">321만 5,422원</td>
<td class="n">643만 843원</td>
</tr>
<tr>
<td class="nw">4인</td>
<td class="n">649만 4,738원</td>
<td class="n">389만 6,843원</td>
<td class="n">779만 3,686원</td>
</tr>
</tbody></table></div>
<p class="note">기준일: <span class="nw">2026-10-04</span>, 출처: 보건복지부(2026년 기준 중위소득), 돈매스 계산</p>
<p>청년은 기준이 두 배라서 훨씬 넉넉해요.
예를 들어 부모님과 사는 3인 가구 청년이면, 가구 소득 643만 843원 이하까지 1유형이에요(재산 5억 원 이하일 때).
2유형 기준인 «중위소득 100%»는 위 표의 «기준 중위소득» 값 그대로예요.</p>
</section>
<section aria-labelledby="s3">
<h2 id="s3">받는 돈, 부양가족 수별로 계산해 보기</h2>
<ul>
<li>가정: 1유형으로 뽑혀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모두 받고, 취업 후 1년 동안 계속 일해 취업성공수당 150만 원을 모두 받는 경우예요.</li>
</ul>
<div class="table-wrap" role="region" aria-label="계산표 3" tabindex="0"><table>
<thead>
<tr>
<th class="nw">부양가족</th>
<th class="n">한 달 수당</th>
<th class="n">6개월 수당 합계</th>
<th class="n">취업성공수당까지 합치면</th>
</tr>
</thead>
<tbody><tr>
<td class="nw">없음</td>
<td class="n">60만 원</td>
<td class="n">360만 원</td>
<td class="n">510만 원</td>
</tr>
<tr>
<td class="nw">1명</td>
<td class="n">70만 원</td>
<td class="n">420만 원</td>
<td class="n">570만 원</td>
</tr>
<tr>
<td class="nw">2명</td>
<td class="n">80만 원</td>
<td class="n">480만 원</td>
<td class="n">630만 원</td>
</tr>
<tr>
<td class="nw">3명</td>
<td class="n">90만 원</td>
<td class="n">540만 원</td>
<td class="n">690만 원</td>
</tr>
<tr>
<td class="nw">4명 이상</td>
<td class="n">100만 원</td>
<td class="n">600만 원</td>
<td class="n">750만 원</td>
</tr>
</tbody></table></div>
<p class="note">기준일: <span class="nw">2026-10-04</span>, 출처: 고용24, 돈매스 계산</p>
<p>부양가족은 18세 이하 미성년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 장애인이에요.
부양가족을 더하는 돈은 한 달에 40만 원까지라, 4명이 넘어도 100만 원이에요.</p>
</section>
<section aria-labelledby="s4">
<h2 id="s4">취업성공수당: 취업하고 버티면 150만 원</h2>
<p>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이거나 «특정 계층»이면 받을 수 있어요.</p>
<ol>
<li>취업하고 6개월 동안 계속 일하면: 50만 원</li>
<li>그 뒤 6개월을 더 계속 일하면: 100만 원</li>
</ol>
<p>수당을 받는 중에 취업하면 구직촉진수당은 멈춰요. 대신 이 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p>
</section>
<section aria-labelledby="s5">
<h2 id="s5">받을 수 없는 사람</h2>
<div class="table-wrap" role="region" aria-label="계산표 4" tabindex="0"><table>
<thead>
<tr>
<th class="nw">이유</th>
<th>예시</th>
</tr>
</thead>
<tbody><tr>
<td>이미 충분히 일하는 사람</td>
<td>일주일에 30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 한 달 소득이 250만 원 이상인 사업자</td>
</tr>
<tr>
<td>비슷한 지원을 받는 사람</td>
<td>실업급여를 받는 중인 사람, 생계급여 수급자(조건부 수급자는 예외), 공공일자리에 참여 중인 사람</td>
</tr>
<tr>
<td>바로 취업하기 어려운 사람</td>
<td>진학을 위해 학교 수업을 듣는 사람, 전문자격증 학원을 다니는 사람, 군 복무 중인 사람 등</td>
</tr>
<tr>
<td>1유형만 안 되는 사람</td>
<td>생계급여 수급자, 실업급여·공공일자리 등이 끝난 지 6개월이 안 된 사람</td>
</tr>
</tbody></table></div>
<p class="note">기준일: <span class="nw">2026-10-04</span>, 출처: 고용24</p>
</section>
<section aria-labelledby="s6">
<h2 id="s6">조건과 예외</h2>
<ul>
<li>수당은 «취업활동계획»을 세운 뒤부터 나와요. 계획대로 매달 활동해야 그달 수당이 나와요.</li>
<li>수당을 받는 동안 일을 하거나 다른 수입이 생기면 꼭 담당자에게 알려야 해요. 수입에 따라 수당이 줄거나 멈출 수 있어요.</li>
<li>며칠짜리 아르바이트도 신고해야 해요.</li>
<li>지원 기간은 1년이고, 취업을 못 하면 고용센터 판단으로 6개월까지 늘어날 수 있어요.</li>
<li>거짓으로 받으면 받은 돈을 모두 돌려줘야 하고,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어요.</li>
<li><a href="https://donmath.com/naeil-learning-card/">국민내일배움카드</a>로 강의를 들을 때, 참여자는 본인 부담금이 없거나 낮아요.</li>
</ul>
</section>
<section class="todo" aria-labelledby="s7">
<h2 id="s7">지금 할 일</h2>
<ul>
<li class="task"><label><input type="checkbox"><span>위 «받을 수 없는 사람» 표에 내가 해당하는지 확인해요. 신청해도 되는지 바로 알 수 있어요.</span></label></li>
<li class="task"><label><input type="checkbox"><span>가구원 수에 맞춰 우리 집 소득이 60%(청년은 120%) 기준 아래인지 위 표로 견줘 봐요. 1유형인지 2유형인지 짐작할 수 있어요.</span></label></li>
<li class="task"><label><input type="checkbox"><span>고용24에서 구직 등록을 하고, 제도 안내 동영상을 꼭 봐요. 이걸 해야 신청할 수 있어요.</span></label></li>
<li class="task"><label><input type="checkbox"><span>고용24에서 신청하거나 사는 곳 관할 고용센터에 가서 신청해요. 보통 1개월 안에 결과가 나와요.</span></label></li>
<li class="task"><label><input type="checkbox"><span>부양가족이 있으면 수당 신청 때 «가족수당»도 함께 신청해요. 1명당 월 1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어요.</span></label></li>
<li class="task"><label><input type="checkbox"><span>헷갈리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물어봐요. 특정 계층 기준도 안내받을 수 있어요.</span></label></li>
</ul>
</section>
<section class="summary" aria-labelledby="s8">
<h2 id="s8">핵심 정리</h2>
<ul>
<li>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2026년 구직촉진수당을 월 60만 원씩 6개월(360만 원) 줘요. 부양가족이 있으면 최대 600만 원이에요.</li>
<li>1유형 기준은 가구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153만 8,543원), 청년은 120% 이하예요.</li>
<li>실업급여를 받는 중에는 참여할 수 없고,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어도 참여할 수 있어요.</li>
</ul>
</section>
<section class="sources" aria-labelledby="s9">
<h2 id="s9">출처</h2>
<ul>
<li><a href="https://m.work24.go.kr/cm/c/f/1100/selecSystInfo.do?systId=SI00000316&amp;systClId=SC00000206">고용24, 국민취업지원제도 제도안내</a> — 확인일 <span class="nw">2026-10-04</span></li>
<li><a href="https://www.moel.go.kr/news/cardinfo/view.do?bbs_seq=20260101031">고용노동부, [인포그래픽]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span class="nw">2026-01-26</span>)</a> — 확인일 <span class="nw">2026-10-04</span></li>
<li><a href="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amp;bid=0027&amp;act=view&amp;list_no=1487098">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6.51% 역대 최대로 인상(<span class="nw">2025-07-31</span>)</a> — 확인일 <span class="nw">2026-10-04</span></li>
</ul>
</section>
<section class="disclaimer" aria-labelledby="s10">
<h2 id="s10">면책</h2>
<p>이 글은 경제 정보를 설명하는 글이에요. 특정 금융상품이나 종목의 매수·매도를 권하지 않고, 수익을 보장하지 않아요. 금리·세율·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결정 전에 금융회사와 공식 기관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댓글로 개인별 투자 상담은 하지 않아요.</p>
</section>
]]></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퇴직금 계산기, 월급 300만 원에 4년 일하면 약 1,175만 원</title>
<link>https://donmath.com/severance-pay-calculator/</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donmath.com/severance-pay-calculator/</guid>
<pubDate>Sat, 03 Oct 2026 15:00:00 GMT</pubDate>
<description>퇴직금 계산기로 월급 300만 원을 받으며 4년(1,461일) 일하면 퇴직금은 1,174만 7,171원(세금 떼기 전)이에요. 입사일·퇴직일·월급만 넣으면 고용노동부와 같은 방식으로 바로 계산되고, 월급·기간별 표와 꼭 알아야 할 조건(1년·주 15시간·14일·IRP)을 담았어요.</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예를 들어 2022년 1월 3일에 회사에 들어간 사람이 있다고 해 볼게요.
월급은 세금 떼기 전 300만 원이고, 2026년 1월 2일까지 일하고 그만둬요.
아래 퇴직금 계산기로 계산하면, 이 사람의 퇴직금은 1,174만 7,171원이에요(세금 떼기 전).</p>
<p>&#39;퇴직금은 1년에 한 달 치 월급 아닌가?&#39; 싶으실 수 있어요.
거의 맞아요. 그런데 정확히는 그만두기 전 3개월이 며칠인지에 따라 조금 달라져요.
같은 월급 300만 원, 같은 1년이라도 퇴직금이 293만~303만 원으로 바뀌어요.</p>
<p>아래 계산기는 고용노동부 공식 퇴직금 계산기와 같은 방식이에요.
고용노동부가 낸 계산 예제(일한 날 1,080일)를 똑같이 넣어 봤더니, 두 계산기 모두 7,868,434원으로 1원까지 같았어요.
입사일·퇴직일·월급만 넣으면 바로 계산돼요. 월급별·기간별 표와 꼭 알아야 할 조건도 정리했어요.</p>
<section aria-labelledby="s1">
<h2 id="s1">내 퇴직금 계산해 보기</h2>
<form class="calc" data-calc="severance" aria-labelledby="calc-severance">
<h3 id="calc-severance">퇴직금 계산기</h3>
<div class="calc-grid"><label class="calc-field"><span>입사일</span><span class="calc-in"><input type="date" name="start" value="2022-01-03" required></span></label><label class="calc-field"><span>퇴직일(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span><span class="calc-in"><input type="date" name="end" value="2026-01-03" required></span></label><label class="calc-field"><span>한 달 세전 월급(기본급+수당)</span><span class="calc-in"><input name="monthly" inputmode="numeric" autocomplete="off" data-num data-money value="3,000,000"><span aria-hidden="true">원</span></span></label><label class="calc-field"><span>1년 동안 받은 상여금 합계</span><span class="calc-in"><input name="bonus" inputmode="numeric" autocomplete="off" data-num data-money value="0"><span aria-hidden="true">원</span></span></label><label class="calc-field"><span>못 쓴 연차로 받은 수당</span><span class="calc-in"><input name="leavePay" inputmode="numeric" autocomplete="off" data-num data-money value="0"><span aria-hidden="true">원</span></span></label></div>
<div class="calc-out" aria-live="polite"><div class="calc-row total"><span>퇴직금(세금 떼기 전)</span><strong>11,747,171원</strong></div><div class="calc-row"><span>일한 날수</span><strong>1,461일</strong></div><div class="calc-row"><span>퇴직 전 3개월 날수</span><strong>92일</strong></div><div class="calc-row"><span>3개월 임금 총액(상여·연차 몫 포함)</span><strong>9,000,000원</strong></div><div class="calc-row"><span>1일 평균임금</span><strong>97,826원</strong></div></div>
<p class="calc-note">퇴직 전 3개월 월급이 같다고 보고, 상여금·연차수당은 3개월 몫(12분의 3)만 넣는 고용노동부 방식으로 계산해요. 세금(퇴직소득세)은 빼지 않은 금액이고, 회사 규정에 따라 실제 금액이 다를 수 있어요.</p>
</form><p>퇴직일은 «마지막으로 일한 날의 다음 날»을 넣어요. 고용노동부 계산기도 같은 기준이에요.
예를 들어 1월 2일까지 일했다면 퇴직일은 1월 3일이에요.</p>
</section>
<section aria-labelledby="s2">
<h2 id="s2">한눈에 보기: 월급·일한 기간별 퇴직금</h2>
<ul>
<li>가정: 퇴직일이 2026년 1월 1일(퇴직 전 3개월 92일)이고, 상여금·연차수당은 없어요. 세금 떼기 전 금액이에요.</li>
</ul>
<div class="table-wrap" role="region" aria-label="계산표 1" tabindex="0"><table>
<thead>
<tr>
<th class="nw">한 달 월급</th>
<th class="n">1년</th>
<th class="n">3년</th>
<th class="n">5년</th>
<th class="n">10년</th>
</tr>
</thead>
<tbody><tr>
<td class="nw">250만 원</td>
<td class="n">244만 5,652원</td>
<td class="n">734만 3,657원</td>
<td class="n">1,223만 4,961원</td>
<td class="n">2,447만 6,623원</td>
</tr>
<tr>
<td class="nw">300만 원</td>
<td class="n">293만 4,783원</td>
<td class="n">881만 2,388원</td>
<td class="n">1,468만 1,954원</td>
<td class="n">2,937만 1,948원</td>
</tr>
<tr>
<td class="nw">400만 원</td>
<td class="n">391만 3,043원</td>
<td class="n">1,174만 9,851원</td>
<td class="n">1,957만 5,938원</td>
<td class="n">3,916만 2,597원</td>
</tr>
</tbody></table></div>
<p class="note">기준일: <span class="nw">2026-10-04</span>, 출처: 돈매스 계산(고용노동부 계산 방식)</p>
<p>1년에 대략 한 달 치 월급이 쌓인다고 보면 돼요.
이 표에서는 3개월이 92일이라, 한 달 치보다 조금 적게 나와요.</p>
</section>
<section aria-labelledby="s3">
<h2 id="s3">왜 그런가요: 퇴직금 공식 3단계</h2>
<p>고용노동부가 안내하는 공식은 이거예요.
<strong>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일한 날수 ÷ 365)</strong></p>
<p>맨 위 예시(월급 300만 원, 2022년 1월 3일~2026년 1월 2일)로 따라가 볼게요.</p>
<ol>
<li>그만두기 전 3개월 동안 받은 돈을 더해요. 300만 원 × 3 = 900만 원이에요.</li>
<li>그 3개월의 날수(10월 3일~1월 2일, 92일)로 나눠요. 1일 평균임금은 9만 7,826원이에요.</li>
<li>30일을 곱하면 1년 치 퇴직금 293만 4,783원이에요. 여기에 일한 날수 1,461일 ÷ 365를 곱하면 1,174만 7,171원이에요.</li>
</ol>
<p>1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정해진 일을 하면 매번 받는 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요.
고용노동부 계산기도 이 경우 통상임금을 써요.
돈매스 계산기는 평균임금으로만 계산하니, 이런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계산기로 한 번 더 확인하세요.</p>
</section>
<section aria-labelledby="s4">
<h2 id="s4">같은 1년이라도 퇴직일에 따라 달라요</h2>
<p>1일 평균임금은 «3개월 임금 ÷ 3개월 날수»예요.
3개월 날수는 어느 달이 들어가느냐에 따라 89~92일로 달라요. 2월이 들어가면 짧아져요.</p>
<ul>
<li>가정: 월급 300만 원, 딱 1년(365일) 일했어요. 세금 떼기 전 금액이에요.</li>
</ul>
<div class="table-wrap" role="region" aria-label="계산표 2" tabindex="0"><table>
<thead>
<tr>
<th class="nw">퇴직일</th>
<th class="n">퇴직 전 3개월</th>
<th class="n">3개월 날수</th>
<th class="n">1년 치 퇴직금</th>
</tr>
</thead>
<tbody><tr>
<td>2026년 5월 1일</td>
<td class="n">2월·3월·4월</td>
<td class="n">89일</td>
<td class="n">303만 3,708원</td>
</tr>
<tr>
<td>2026년 7월 1일</td>
<td class="n">4월·5월·6월</td>
<td class="n">91일</td>
<td class="n">296만 7,033원</td>
</tr>
<tr>
<td>2026년 1월 1일</td>
<td class="n">10월·11월·12월</td>
<td class="n">92일</td>
<td class="n">293만 4,783원</td>
</tr>
</tbody></table></div>
<p class="note">기준일: <span class="nw">2026-10-04</span>, 출처: 돈매스 계산</p>
<p>같은 월급·같은 기간인데 9만 8,925원 차이가 나요.
내 퇴직일을 계산기에 넣으면 정확한 날수로 계산돼요.</p>
</section>
<section aria-labelledby="s5">
<h2 id="s5">상여금과 연차수당도 들어가요</h2>
<p>1년 동안 받은 상여금과, 못 쓴 연차 때문에 받은 수당도 퇴직금에 들어가요.
다만 전부가 아니라 3개월 몫(12분의 3)만 더해요.</p>
<p>예를 들어 맨 위 예시에서 1년 상여금 600만 원을 받았다면 이렇게 바뀌어요.</p>
<ul>
<li>3개월 몫: 600만 원 × 3 ÷ 12 = 150만 원을 3개월 임금에 더해요.</li>
<li>1일 평균임금: 9만 7,826원 → 11만 4,130원</li>
<li>퇴직금: 1,174만 7,171원 → 1,370만 5,033원(195만 7,862원 더)</li>
</ul>
</section>
<section aria-labelledby="s6">
<h2 id="s6">조건과 예외</h2>
<ul>
<li><strong>1년 이상 일해야 해요.</strong> 1년이 안 되면 법으로 정한 퇴직금이 없어요. 2025년 3월 2일에 들어갔다면 2026년 3월 1일까지 일해야 1년이에요. 2월 28일까지만 일하면 0원이에요.</li>
<li><strong>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해요.</strong> 한 주에 15시간보다 적게 일하는 사람은 퇴직금 대상이 아니에요.</li>
<li><strong>14일 안에 받아요.</strong> 회사는 그만둔 날부터 14일 안에 줘야 해요. 서로 합의하면 늦출 수 있고, 늦게 주면 연 20%의 지연 이자가 붙어요.</li>
<li><strong>IRP 계좌로 받아요.</strong> 2022년 4월 14일부터 퇴직금은 내가 정한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받는 게 원칙이에요. 55세 이후에 그만두거나, 퇴직금이 300만 원 이하면 일반 통장으로 받을 수 있어요.</li>
<li><strong>세금은 따로예요.</strong> 계산기 금액은 퇴직소득세를 떼기 전이에요. 세금은 국세청 홈택스의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li>
<li><strong>회사 규정이 더 좋을 수 있어요.</strong> 법은 «1년에 30일분 이상»이라 정해요. 회사가 더 많이 주기로 했다면 그 기준을 따라요.</li>
</ul>
</section>
<section class="todo" aria-labelledby="s7">
<h2 id="s7">지금 할 일</h2>
<ul>
<li class="task"><label><input type="checkbox"><span>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에서 입사일과 최근 3개월 세전 월급을 확인해요. 계산기에 넣을 정확한 숫자를 알 수 있어요.</span></label></li>
<li class="task"><label><input type="checkbox"><span>위 계산기에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을 퇴직일로 넣어 봐요. 받을 퇴직금을 미리 알 수 있어요.</span></label></li>
<li class="task"><label><input type="checkbox"><span>1년이 며칠 남았는지 달력으로 세어 봐요. 1년에서 며칠 모자라 퇴직금을 못 받는 일을 막을 수 있어요.</span></label></li>
<li class="task"><label><input type="checkbox"><span>55세 전에 그만두고 퇴직금이 300만 원을 넘는다면, 은행·증권사에서 IRP 계좌를 미리 만들어 회사에 알려 줘요. 퇴직금을 제때 받을 수 있어요.</span></label></li>
<li class="task"><label><input type="checkbox"><span>그만둔 뒤 14일이 지나도 못 받았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물어봐요. 받을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어요.</span></label></li>
</ul>
</section>
<section class="summary" aria-labelledby="s8">
<h2 id="s8">핵심 정리</h2>
<ul>
<li>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일한 날수 ÷ 365)이고, 대략 1년에 한 달 치 월급이에요.</li>
<li>월급 300만 원에 4년(1,461일) 일하면 1,174만 7,171원이에요. 퇴직 전 3개월 날수에 따라 조금 달라져요.</li>
<li>1년 이상·주 15시간 이상 일해야 받고, 14일 안에 IRP 계좌로 받는 게 원칙이에요.</li>
</ul>
</section>
<section class="sources" aria-labelledby="s9">
<h2 id="s9">출처</h2>
<ul>
<li><a href="https://www.moel.go.kr/faq/faqView.do?seqRepeat=89">고용노동부, 퇴직금 및 평균임금 산정공식(자주하는 질문)</a> — 확인일 <span class="nw">2026-10-04</span></li>
<li><a href="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a> — 확인일 <span class="nw">2026-10-04</span></li>
<li><a href="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887629">대한민국 정책브리핑(고용노동부), 사장님이 알아야 할 7가지 노동법 ⑤ 퇴직급여 편</a> — 확인일 <span class="nw">2026-10-04</span></li>
<li><a href="https://www.moel.go.kr/minwon/fastcounsel/fastcounselView.do?inetDcssMngId=202504150450592210231">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퇴직금 IRP 의무지급</a> — 확인일 <span class="nw">2026-10-04</span></li>
</ul>
</section>
<section class="disclaimer" aria-labelledby="s10">
<h2 id="s10">면책</h2>
<p>이 글은 경제 정보를 설명하는 글이에요. 특정 금융상품이나 종목의 매수·매도를 권하지 않고, 수익을 보장하지 않아요. 금리·세율·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결정 전에 금융회사와 공식 기관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댓글로 개인별 투자 상담은 하지 않아요.</p>
</section>
]]></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실업급여 조건 4가지와 2026년 받는 돈, 하루 6만 6,048원부터</title>
<link>https://donmath.com/unemployment-benefit-conditions/</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donmath.com/unemployment-benefit-conditions/</guid>
<pubDate>Sat, 03 Oct 2026 15:00:00 GMT</pubDate>
<description>실업급여 조건은 퇴사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비자발적 퇴사, 일할 뜻과 능력, 적극적인 구직 활동이에요. 2026년에는 하루 6만 6,048원~6만 8,100원을 120~270일 받아요. 나이·가입 기간별 받는 돈 표와 계산기를 담았어요.</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회사를 그만두면 가장 먼저 «다음 달 생활비»가 걱정되죠.
실업급여 조건을 찾아보면 말이 어려워서, 내가 받을 수 있는지조차 헷갈리고요.
결론부터 말하면, 하루 8시간 일했던 사람은 2026년에 하루 6만 6,048원~6만 8,100원을 받아요.</p>
<p>받는 날수는 퇴사할 때 나이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에 따라 120~270일이에요.
예를 들어 30대가 2년 일하고 회사 사정으로 그만뒀다면 150일 동안 받아요.
월급이 334만 원 이하였다면 모두 990만 7,200원이에요.</p>
<p>&#39;월급을 많이 받았으면 더 많이 받겠지?&#39; 싶으실 수 있어요.
아니에요. 하루 받는 돈에 하한과 상한이 있는데, 그 차이가 2,052원뿐이에요.
그래서 하루 8시간 일한 사람은 월급과 거의 상관없이 비슷한 금액을 받아요.</p>
<p>이 글의 조건과 금액은 고용보험 공식 안내와 고용노동부 발표(2026년 최저임금·상한액)로 확인했어요.
나이·가입 기간별로 받는 돈을 표로 계산했고, 내 경우를 넣어 보는 계산기도 만들었어요.
실업급여는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날이 있어도 못 받아요. 그래서 조건부터 정리했어요.</p>
<section aria-labelledby="s1">
<h2 id="s1">실업급여 조건 4가지</h2>
<p>아래 4가지를 모두 채워야 해요.</p>
<div class="table-wrap" role="region" aria-label="계산표 1" tabindex="0"><table>
<thead>
<tr>
<th class="nw">조건</th>
<th>쉽게 말하면</th>
</tr>
</thead>
<tbody><tr>
<td class="nw">① 가입 기간</td>
<td>그만두기 전 18개월 안에 고용보험에 가입해 일한 날(월급 받은 날)이 모두 180일 이상</td>
</tr>
<tr>
<td class="nw">② 비자발적 퇴사</td>
<td>해고·권고사직·계약 만료처럼 내 뜻과 다르게 그만뒀어요</td>
</tr>
<tr>
<td class="nw">③ 일할 뜻과 능력</td>
<td>일할 생각이 있고 일할 수 있는데, 아직 일자리를 못 구했어요</td>
</tr>
<tr>
<td class="nw">④ 재취업 활동</td>
<td>고용센터가 정한 대로 구직 활동을 해요. 안 하면 그 기간 돈이 안 나와요</td>
</tr>
</tbody></table></div>
<p class="note">기준일: <span class="nw">2026-10-04</span>, 출처: 고용보험 실업급여 안내</p>
<p>초단시간 근로자(아주 짧은 시간만 일하기로 한 근로자)는 18개월이 아니라 24개월 안에서 180일을 세요.
스스로 그만두거나, 큰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어요.</p>
</section>
<section aria-labelledby="s2">
<h2 id="s2">내 실업급여 계산해 보기</h2>
<form class="calc" data-calc="unemployment" aria-labelledby="calc-unemployment">
<h3 id="calc-unemployment">실업급여 계산기</h3>
<div class="calc-grid"><fieldset class="calc-field"><legend>퇴사할 때 나이</legend><div class="seg"><label><input type="radio" name="age" value="under50" checked><span>50세 미만</span></label><label><input type="radio" name="age" value="over50"><span>50세 이상·장애인</span></label></div></fieldset><label class="calc-field"><span>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모두 더한 기간)</span><span class="calc-in"><select name="span"><option value="0">1년 미만</option><option value="1" selected>1년 이상 3년 미만</option><option value="2">3년 이상 5년 미만</option><option value="3">5년 이상 10년 미만</option><option value="4">10년 이상</option></select></span></label><label class="calc-field"><span>퇴사 전 3개월 한 달 세전 월급</span><span class="calc-in"><input name="monthly" inputmode="numeric" autocomplete="off" data-num data-money value="3,000,000"><span aria-hidden="true">원</span></span></label></div>
<div class="calc-out" aria-live="polite"><div class="calc-row total"><span>모두 받는 돈(받는 날 전부)</span><strong>9,907,200원</strong></div><p class="calc-warn">월급의 60%(하루 59,341원)가 하한액보다 적어서, 하한액 66,048원을 받아요.</p><div class="calc-row"><span>하루 실업급여</span><strong>66,048원</strong></div><div class="calc-row"><span>받는 날수</span><strong>150일</strong></div><div class="calc-row"><span>30일로 치면</span><strong>1,981,440원</strong></div><div class="calc-row"><span>1일 평균임금(3개월 91일 기준)</span><strong>98,901원</strong></div></div>
<p class="calc-note">하루 8시간 일한 사람 기준이에요. 2026년 하한액(최저임금 1만 320원의 80% × 8시간 = 6만 6,048원)과 상한액(6만 8,100원)을 넣었어요. 받을 자격(비자발적 퇴사, 18개월 중 180일 이상 등)이 있는지는 고용센터 심사로 정해져요.</p>
</form></section>
<section aria-labelledby="s3">
<h2 id="s3">한눈에 보기: 나이·가입 기간별로 받는 돈</h2>
<ul>
<li>가정: 하루 8시간 일했고 2026년 기준이에요. 하한액은 하루 6만 6,048원, 상한액은 하루 6만 8,100원이에요.</li>
</ul>
<p><strong>퇴사할 때 50세 미만</strong></p>
<div class="table-wrap" role="region" aria-label="계산표 2" tabindex="0"><table>
<thead>
<tr>
<th class="nw">고용보험 가입 기간</th>
<th class="n">받는 날</th>
<th class="n">하한액으로 받으면</th>
<th class="n">상한액으로 받으면</th>
</tr>
</thead>
<tbody><tr>
<td class="nw">1년 미만</td>
<td class="n">120일</td>
<td class="n">792만 5,760원</td>
<td class="n">817만 2,000원</td>
</tr>
<tr>
<td>1년 이상 3년 미만</td>
<td class="n">150일</td>
<td class="n">990만 7,200원</td>
<td class="n">1,021만 5,000원</td>
</tr>
<tr>
<td>3년 이상 5년 미만</td>
<td class="n">180일</td>
<td class="n">1,188만 8,640원</td>
<td class="n">1,225만 8,000원</td>
</tr>
<tr>
<td>5년 이상 10년 미만</td>
<td class="n">210일</td>
<td class="n">1,387만 80원</td>
<td class="n">1,430만 1,000원</td>
</tr>
<tr>
<td class="nw">10년 이상</td>
<td class="n">240일</td>
<td class="n">1,585만 1,520원</td>
<td class="n">1,634만 4,000원</td>
</tr>
</tbody></table></div>
<p><strong>퇴사할 때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strong></p>
<div class="table-wrap" role="region" aria-label="계산표 3" tabindex="0"><table>
<thead>
<tr>
<th class="nw">고용보험 가입 기간</th>
<th class="n">받는 날</th>
<th class="n">하한액으로 받으면</th>
<th class="n">상한액으로 받으면</th>
</tr>
</thead>
<tbody><tr>
<td class="nw">1년 미만</td>
<td class="n">120일</td>
<td class="n">792만 5,760원</td>
<td class="n">817만 2,000원</td>
</tr>
<tr>
<td>1년 이상 3년 미만</td>
<td class="n">180일</td>
<td class="n">1,188만 8,640원</td>
<td class="n">1,225만 8,000원</td>
</tr>
<tr>
<td>3년 이상 5년 미만</td>
<td class="n">210일</td>
<td class="n">1,387만 80원</td>
<td class="n">1,430만 1,000원</td>
</tr>
<tr>
<td>5년 이상 10년 미만</td>
<td class="n">240일</td>
<td class="n">1,585만 1,520원</td>
<td class="n">1,634만 4,000원</td>
</tr>
<tr>
<td class="nw">10년 이상</td>
<td class="n">270일</td>
<td class="n">1,783만 2,960원</td>
<td class="n">1,838만 7,000원</td>
</tr>
</tbody></table></div>
<p class="note">기준일: <span class="nw">2026-10-04</span>, 출처: 고용보험(받는 날수), 고용노동부(2026년 최저임금·상한액), 돈매스 계산</p>
<p>같은 가입 기간이라도 50세 이상이면 30일을 더 받아요.
30일로 치면 한 달에 198만 1,440원~204만 3,000원꼴이에요.</p>
</section>
<section aria-labelledby="s4">
<h2 id="s4">왜 그런가요: 하루 받는 돈 계산법</h2>
<p>실업급여(정확한 이름은 «구직급여»)는 이렇게 정해요.
<strong>하루 받는 돈 = 퇴사 전 1일 평균임금 × 60%</strong>
1일 평균임금은 퇴사 전 3개월 동안 받은 돈을 그 3개월 날수로 나눈 값이에요.</p>
<p>그런데 이 값이 너무 작거나 크면 정해진 선에서 멈춰요.</p>
<ol>
<li>하한액: 2026년 최저임금 1만 320원 × 80% × 8시간 = <strong>하루 6만 6,048원</strong></li>
<li>상한액: 2026년부터 <strong>하루 6만 8,100원</strong>(원래 6만 6,000원)</li>
</ol>
<p>최저임금이 올라 하한액이 상한액보다 커질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정부가 상한액을 6만 8,100원으로 올렸어요(2025년 12월 16일 국무회의).
그래서 두 선의 차이가 2,052원밖에 안 돼요.</p>
<ul>
<li>가정: 하루 8시간, 퇴사 전 3개월을 91일로 계산했어요.</li>
</ul>
<div class="table-wrap" role="region" aria-label="계산표 4" tabindex="0"><table>
<thead>
<tr>
<th>퇴사 전 한 달 월급(세전)</th>
<th class="n">월급의 60%(하루)</th>
<th class="n">실제로 받는 돈(하루)</th>
</tr>
</thead>
<tbody><tr>
<td>215만 6,880원(2026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td>
<td class="n">4만 2,664원</td>
<td class="n">6만 6,048원(하한액)</td>
</tr>
<tr>
<td class="nw">300만 원</td>
<td class="n">5만 9,341원</td>
<td class="n">6만 6,048원(하한액)</td>
</tr>
<tr>
<td class="nw">340만 원</td>
<td class="n">6만 7,253원</td>
<td class="n">6만 7,253원</td>
</tr>
<tr>
<td class="nw">400만 원</td>
<td class="n">7만 9,121원</td>
<td class="n">6만 8,100원(상한액)</td>
</tr>
<tr>
<td class="nw">600만 원</td>
<td class="n">11만 8,681원</td>
<td class="n">6만 8,100원(상한액)</td>
</tr>
</tbody></table></div>
<p class="note">기준일: <span class="nw">2026-10-04</span>, 출처: 돈매스 계산</p>
<p>월급이 약 334만 원 이하면 하한액, 약 344만 원 이상이면 상한액을 받아요.
그 사이일 때만 «월급의 60%»가 그대로 적용돼요.</p>
</section>
<section aria-labelledby="s5">
<h2 id="s5">내 발로 그만뒀다면?</h2>
<p>스스로 그만두면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어요.
하지만 법(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에 «정당한 이직 사유» 13가지가 정해져 있어요. 여기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어요(고용노동부 답변).</p>
<ul>
<li>정당한 사유란 건강·가정 사정이나 회사 사정(근로조건, 경영 상황 등) 때문에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예요.</li>
<li>내 잘못 없이 생긴 일이고, 다른 사람이라도 그 상황이면 그만뒀을 거라고 인정돼야 해요.</li>
<li>그만둘 수밖에 없었다는 건 본인이 증명해야 해요. 관련 서류를 챙겨 두세요.</li>
<li>내 경우가 해당하는지는 사는 곳 관할 고용센터가 판단해요.</li>
</ul>
</section>
<section aria-labelledby="s6">
<h2 id="s6">조건과 예외</h2>
<ul>
<li>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받을 날이 남아 있어도 더 못 받아요. 그만두면 바로 신청하세요.</li>
<li>처음 수급 자격을 인정받은 날부터 7일은 «대기 기간»이라 돈이 나오지 않아요.</li>
<li>받는 동안 1~4주마다 고용센터에 «실업 인정»을 신청해야 해요.</li>
<li>하루 8시간보다 짧게 일하기로 한 사람은 하한액이 달라요. 계산기는 8시간 기준이에요.</li>
<li>받을 날을 절반 이상 남기고 다시 취업해 12개월 이상 일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도 있어요.</li>
</ul>
</section>
<section class="todo" aria-labelledby="s7">
<h2 id="s7">지금 할 일</h2>
<ul>
<li class="task"><label><input type="checkbox"><span>고용보험 가입 이력(일한 날수)을 확인해요. 18개월 안에 180일이 넘는지 알 수 있어요.</span></label></li>
<li class="task"><label><input type="checkbox"><span>회사에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처리해 달라고 해요. 회사가 고용센터에 이 서류를 내야 심사가 시작돼요.</span></label></li>
<li class="task"><label><input type="checkbox"><span>퇴사 이유를 보여 주는 서류(해고 통지서, 계약서, 급여 내역 등)를 모아 둬요. 비자발적 퇴사나 정당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어요.</span></label></li>
<li class="task"><label><input type="checkbox"><span>온라인으로 구직 등록을 하고, 사는 곳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 자격 인정을 신청해요. 12개월 안에 받을 날을 다 채울 수 있어요.</span></label></li>
<li class="task"><label><input type="checkbox"><span>위 계산기에 나이·가입 기간·월급을 넣어 봐요. 모두 얼마를 받을지 미리 알 수 있어요.</span></label></li>
<li class="task"><label><input type="checkbox"><span>헷갈리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물어봐요. 내 경우가 해당하는지 안내받을 수 있어요.</span></label></li>
</ul>
</section>
<section class="summary" aria-labelledby="s8">
<h2 id="s8">핵심 정리</h2>
<ul>
<li>실업급여 조건: 18개월 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비자발적 퇴사, 일할 뜻·능력, 재취업 활동. 4가지 모두예요.</li>
<li>2026년 하루 6만 6,048원(하한)<del>6만 8,100원(상한)을 나이·가입 기간에 따라 120</del>270일 받아요.</li>
<li>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만 받을 수 있으니, 그만두면 바로 신청하세요.</li>
</ul>
</section>
<section class="sources" aria-labelledby="s9">
<h2 id="s9">출처</h2>
<ul>
<li><a href="https://eiac.ei.go.kr/ei/m/pf/MOW-PF-00-140-C.html">고용보험, 실업급여 안내(지급대상·지급액·지급절차)</a> — 확인일 <span class="nw">2026-10-04</span></li>
<li><a href="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8736">고용노동부 보도자료,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span class="nw">2025-12-16</span>)</a> — 확인일 <span class="nw">2026-10-04</span></li>
<li><a href="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8144">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span class="nw">2025-08-05</span>)</a> — 확인일 <span class="nw">2026-10-04</span></li>
<li><a href="https://www.moel.go.kr/minwon/fastcounsel/fastcounselView.do?inetDcssMngId=202402190959193841000">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a> — 확인일 <span class="nw">2026-10-04</span></li>
<li><a href="https://1350.moel.go.kr/home/hp/data/faqView.do?faq_idx=1000001128">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a> — 확인일 <span class="nw">2026-10-04</span></li>
</ul>
</section>
<section class="disclaimer" aria-labelledby="s10">
<h2 id="s10">면책</h2>
<p>이 글은 경제 정보를 설명하는 글이에요. 특정 금융상품이나 종목의 매수·매도를 권하지 않고, 수익을 보장하지 않아요. 금리·세율·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결정 전에 금융회사와 공식 기관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댓글로 개인별 투자 상담은 하지 않아요.</p>
</section>
]]></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청년미래적금 2차 신청 10월 7~16일, 월 50만 원 3년이면 얼마</title>
<link>https://donmath.com/youth-future-savings/</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donmath.com/youth-future-savings/</guid>
<pubDate>Sat, 03 Oct 2026 15:00:00 GMT</pubDate>
<description>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은 10월 7일부터 16일까지예요. 월 50만 원씩 3년 넣으면 원금 1,800만 원에 정부 기여금 108만 원(우대형 216만 원)과 세금 없는 이자가 붙어요. 내 소득으로 받는 기여금, 신청 날짜, 청년도약계좌 갈아타기를 표로 정리했어요.</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월급에서 매달 50만 원을 떼어 모으기, 쉽지 않죠.
그런데 내가 넣은 돈에 나라가 돈을 얹어 주고, 이자에 세금도 안 뗀다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청년미래적금이 그런 통장이에요.
2차 가입 신청은 10월 7일(수)부터 16일(금)까지예요.</p>
<p>월 50만 원씩 3년 넣으면 원금은 1,800만 원이에요.
여기에 나라가 주는 돈(정부 기여금)이 108만 원 붙어요. 중소기업에 다니는 등 우대형이면 216만 원이에요.
이자도 붙는데, 이자에 매기는 세금이 없어요.</p>
<p>금리 7%일 때 금융위원회 계산으로 3년 뒤 받는 돈은 일반형 2,110만 원, 우대형 2,227만 원이에요.</p>
<p>&#39;선착순이라 빨리 해야 하나?&#39; 싶으실 수 있어요.
선착순이 아니에요. 기간 안에만 신청하면 순서와 상관없이 모두 심사를 받아요.
단, 카카오뱅크는 이번에 최대 10만 계좌까지만 신청을 받아요.</p>
<p>이 글의 숫자는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6년 9월 30일)와 서민금융진흥원 상품 안내에서 확인했어요.
월 10만~50만 원별로 나라가 얹어 주는 돈을 직접 계산했어요. 내 연봉이면 어느 유형인지도 표로 만들었어요.
신청 기간이 열흘뿐이고 그중 주말·공휴일은 빠져요. 그래서 날짜부터 정리했어요.</p>
<section aria-labelledby="s1">
<h2 id="s1">한눈에 보기</h2>
<div class="table-wrap" role="region" aria-label="계산표 1" tabindex="0"><table>
<thead>
<tr>
<th class="nw">항목</th>
<th>2차 모집 내용</th>
</tr>
</thead>
<tbody><tr>
<td class="nw">신청</td>
<td>10월 7일(수)~16일(금), 은행 앱으로. 토·일·공휴일 제외</td>
</tr>
<tr>
<td class="nw">나이</td>
<td>만 19<del>34세. 이번에는 1991년 11월 17일생</del>2007년 11월 27일생. 군대 다녀온 기간은 최대 6년까지 나이에서 빼 줘요</td>
</tr>
<tr>
<td class="nw">넣는 돈</td>
<td>매달 1천 원~50만 원, 자유롭게</td>
</tr>
<tr>
<td class="nw">기간</td>
<td>3년</td>
</tr>
<tr>
<td class="nw">나라가 얹는 돈</td>
<td>내가 넣은 돈의 6%(일반형) 또는 12%(우대형)</td>
</tr>
<tr>
<td class="nw">금리</td>
<td>3년 고정. 기본 5% + 은행별 우대 최대 2~3%p</td>
</tr>
<tr>
<td class="nw">세금</td>
<td>이자에 세금 없음</td>
</tr>
<tr>
<td class="nw">계좌 만들기</td>
<td>심사 통과자만 11월 16일(월)~27일(금). 이 기간이 지나면 못 만들어요</td>
</tr>
</tbody></table></div>
<p class="note">기준일: <span class="nw">2026-10-04</span>, 출처: 금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p>
<p>금융위원회는 이 혜택을 모두 일반 적금 금리로 바꿔 계산했어요.
일반형은 연 13.2<del>14.4%, 우대형은 연 18.2</del>19.4%짜리 단리 적금과 비슷해요.
금리 7~8%를 가정한 계산이에요.
나라가 얹는 돈과 이자 세금 면제를 금리로 바꿔 보면 이만큼 커진다는 뜻이에요.</p>
</section>
<section aria-labelledby="s2">
<h2 id="s2">신청 날짜: 태어난 해 끝자리로 나눠요</h2>
<p>첫 이틀은 사람이 몰리지 않게 태어난 해 끝자리로 날을 나눠요.</p>
<div class="table-wrap" role="region" aria-label="계산표 2" tabindex="0"><table>
<thead>
<tr>
<th class="nw">날짜</th>
<th>신청할 수 있는 사람</th>
<th class="n">예시</th>
</tr>
</thead>
<tbody><tr>
<td class="nw">10월 7일(수)</td>
<td>태어난 해 끝자리가 홀수</td>
<td class="n">1995년생, 2001년생</td>
</tr>
<tr>
<td class="nw">10월 8일(목)</td>
<td>태어난 해 끝자리가 짝수</td>
<td class="n">1998년생, 2000년생</td>
</tr>
<tr>
<td>10월 12일(월)~16일(금)</td>
<td>누구나</td>
<td class="n">—</td>
</tr>
</tbody></table></div>
<p class="note">기준일: <span class="nw">2026-10-04</span>,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span class="nw">2026-09-30</span>)</p>
<p>10월 9일은 한글날, 10<del>11일은 주말이라 신청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신청할 수 있는 날은 7일·8일과 12</del>16일, 모두 7일이에요.
한 사람으로 치면 홀수·짝수 날 하루와 12~16일, 6일이에요.</p>
<p>신청한 뒤에는 이렇게 진행돼요.</p>
<ol>
<li>10월 19일~11월 13일: 소득과 가구를 심사해요. 서류는 보통 따로 안 내요.</li>
<li>10월 30일~11월 2일(잠정): 미리 본 심사 결과를 알려 줘요.</li>
<li>11월 2일~5일(잠정): 결과가 이상하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어요.</li>
<li>11월 12일~13일: 최종 결과를 알려 줘요.</li>
<li>11월 16일~27일: 통과한 사람이 계좌를 만들고 바로 넣기 시작해요.</li>
</ol>
</section>
<section aria-labelledby="s3">
<h2 id="s3">나라가 얹어 주는 돈, 매달 넣는 돈별로 계산해 보기</h2>
<ul>
<li>가정: 3년(36개월) 동안 매달 같은 돈을 넣어요. 이자는 빼고, 나라가 얹는 돈만 계산했어요.</li>
</ul>
<div class="table-wrap" role="region" aria-label="계산표 3" tabindex="0"><table>
<thead>
<tr>
<th class="nw">매달 넣는 돈</th>
<th class="n">3년 원금</th>
<th class="n">일반형(6%) 3년 합계</th>
<th class="n">우대형(12%) 3년 합계</th>
</tr>
</thead>
<tbody><tr>
<td class="nw">10만 원</td>
<td class="n">360만 원</td>
<td class="n">21만 6,000원</td>
<td class="n">43만 2,000원</td>
</tr>
<tr>
<td class="nw">20만 원</td>
<td class="n">720만 원</td>
<td class="n">43만 2,000원</td>
<td class="n">86만 4,000원</td>
</tr>
<tr>
<td class="nw">30만 원</td>
<td class="n">1,080만 원</td>
<td class="n">64만 8,000원</td>
<td class="n">129만 6,000원</td>
</tr>
<tr>
<td class="nw">50만 원</td>
<td class="n">1,800만 원</td>
<td class="n">108만 원</td>
<td class="n">216만 원</td>
</tr>
</tbody></table></div>
<p>월 50만 원이면 일반형은 매달 3만 원, 우대형은 매달 6만 원을 나라가 얹어 줘요.
조금만 넣어도 비율은 같아요. 월 10만 원이어도 3년이면 21만 6,000원이 붙어요.</p>
<p>금융위원회가 낸 3년 뒤 받는 돈 예시도 볼게요. 월 50만 원을 3년 넣었을 때예요.</p>
<div class="table-wrap" role="region" aria-label="계산표 4" tabindex="0"><table>
<thead>
<tr>
<th class="nw">금리·유형</th>
<th class="n">원금</th>
<th class="n">나라 돈</th>
<th class="n">이자</th>
<th class="n">3년 뒤 받는 돈</th>
</tr>
</thead>
<tbody><tr>
<td class="nw">7% 일반형</td>
<td class="n">1,800만 원</td>
<td class="n">108만 원</td>
<td class="n">202만 원</td>
<td class="n">2,110만 원</td>
</tr>
<tr>
<td class="nw">7% 우대형</td>
<td class="n">1,800만 원</td>
<td class="n">216만 원</td>
<td class="n">211만 원</td>
<td class="n">2,227만 원</td>
</tr>
<tr>
<td class="nw">8% 일반형</td>
<td class="n">1,800만 원</td>
<td class="n">108만 원</td>
<td class="n">230만 원</td>
<td class="n">2,138만 원</td>
</tr>
<tr>
<td class="nw">8% 우대형</td>
<td class="n">1,800만 원</td>
<td class="n">216만 원</td>
<td class="n">239만 원</td>
<td class="n">2,255만 원</td>
</tr>
</tbody></table></div>
<p class="note">기준일: <span class="nw">2026-10-04</span>,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span class="nw">2026-09-30</span>)</p>
<p>나라가 얹은 돈에도 이자가 붙어요. 그래서 우대형은 이자도 조금 더 많아요.</p>
</section>
<section aria-labelledby="s4">
<h2 id="s4">내 연봉이면 어느 유형? 비교해 보기</h2>
<p>나라 돈을 얼마나 받는지는 내 소득과 우리 집 소득으로 정해져요.
소득은 작년(2025년) 국세청 확정 소득으로 봐요.</p>
<ul>
<li>가정: 아래 예시는 모두 가구 소득 조건(일반형은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 우대형은 150% 이하)을 채운다고 볼게요.</li>
</ul>
<div class="table-wrap" role="region" aria-label="계산표 5" tabindex="0"><table>
<thead>
<tr>
<th class="nw">예시</th>
<th class="n">작년 총급여</th>
<th>유형</th>
<th class="n">나라가 얹는 돈</th>
</tr>
</thead>
<tbody><tr>
<td>중소기업 다니는 26세</td>
<td class="n">3,000만 원</td>
<td>우대형</td>
<td class="n">12%</td>
</tr>
<tr>
<td>대기업 다니는 26세</td>
<td class="n">3,000만 원</td>
<td>일반형</td>
<td class="n">6%</td>
</tr>
<tr>
<td class="nw">회사원 30세</td>
<td class="n">5,500만 원</td>
<td>일반형</td>
<td class="n">6%</td>
</tr>
<tr>
<td class="nw">회사원 32세</td>
<td class="n">6,500만 원</td>
<td>나라 돈 없음</td>
<td class="n">이자 세금만 면제</td>
</tr>
<tr>
<td class="nw">회사원 33세</td>
<td class="n">8,000만 원</td>
<td>가입 못 함</td>
<td class="n">—</td>
</tr>
</tbody></table></div>
<p class="note">기준일: <span class="nw">2026-10-04</span>, 출처: 금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p>
<p>같은 3,000만 원을 벌어도 중소기업에 다니면 12%, 아니면 6%예요.
총급여가 6,000만 원을 넘고 7,500만 원 이하면 가입은 되지만 나라 돈은 없어요. 이자에 세금을 안 매기는 혜택만 받아요.</p>
<p>우대형은 이런 사람이에요.</p>
<ul>
<li>중소기업에 다니거나 새로 들어간 사람: 총급여 3,600만 원 이하,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li>
<li>소상공인(작은 가게·사업을 하는 사람): 연매출 1억 원 이하,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li>
</ul>
<p>중소기업 우대형은 만기 한 달 전까지 모두 29개월 이상 중소기업에 다녀야 해요. 이직은 2번까지 괜찮아요.
못 채우면 만기 때 일반형으로 바뀔 수 있어요.</p>
</section>
<section aria-labelledby="s5">
<h2 id="s5">청년도약계좌가 있다면: 갈아타기</h2>
<p>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은 둘 다 가질 수 없어요.
청년도약계좌가 만기된 뒤에도 청년미래적금에는 못 들어가요.
그래서 이번 2차 모집에서 다시 «갈아타기» 기회를 줘요.</p>
<p>갈아타면 청년도약계좌에서 받은 나라 돈과 세금 혜택은 그대로 지켜져요.
순서가 중요해요.</p>
<ol>
<li>청년미래적금을 신청하고 심사를 통과해요.</li>
<li>11월 16일~27일에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만들어요.</li>
<li>같은 기간 안에 청년도약계좌 은행 앱에서 «청년미래적금 가입 목적 특별중도해지»를 신청해요.</li>
</ol>
<p>3번을 기간 안에 안 하면 청년미래적금에 돈을 넣을 수 없어요.
이때 청년도약계좌는 그대로 남고, 멈춘 청년미래적금 계좌는 해지해야 해요.</p>
</section>
<section aria-labelledby="s6">
<h2 id="s6">조건과 예외</h2>
<ul>
<li>중간에 깨면: 원칙적으로 나라 돈과 세금 혜택을 못 받아요. 사망·해외 이주·퇴직·폐업·질병 같은 피할 수 없는 사유면 예외로 인정돼요.</li>
<li>깬 뒤 다시 들기: 해지하고 2개월이 지나야 다시 신청할 수 있어요. 이때 나라 돈 비율은 이미 지난 기간만큼 줄어요.</li>
<li>금융소득 종합과세: 최근 3년 중 한 번이라도 대상이었으면 가입할 수 없어요.</li>
<li>군인: 훈련소에서도 스마트폰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작년에 소득(군 장병 급여 포함)이 있고 소득 조건을 채우면 일반형으로 들 수 있어요.</li>
<li>소상공인 우대형: 신청하기 «전에» 소상공인확인서를 받아 둬야 해요. 발급까지 평균 7일쯤 걸려요.</li>
<li>다음 모집(3차): 2027년 정부 예산이 국회를 통과하면 가입 대상과 우대형 비율을 넓힐 예정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미 가입한 사람에게도 올라간 우대형 기여금을 거슬러 올라가 줄 예정이에요.</li>
</ul>
</section>
<section class="todo" aria-labelledby="s7">
<h2 id="s7">지금 할 일</h2>
<ul>
<li class="task"><label><input type="checkbox"><span>내 신청일을 달력에 적어요. 태어난 해 끝자리가 홀수면 10월 7일, 짝수면 10월 8일, 놓치면 10월 12~16일이에요. 열흘 안에 신청을 마칠 수 있어요.</span></label></li>
<li class="task"><label><input type="checkbox"><span>작년 총급여(1년 급여에서 비과세 수당을 뺀 금액)를 확인해요. 회사에서 주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적혀 있어요. 6%·12%·0% 중 무엇을 받을지 미리 알 수 있어요.</span></label></li>
<li class="task"><label><input type="checkbox"><span>쓸 은행 앱을 미리 깔고 회원가입·본인인증을 해 둬요. 신청 당일에 헤매지 않을 수 있어요.</span></label></li>
<li class="task"><label><input type="checkbox"><span>은행별 우대금리는 <a href="https://portal.kfb.or.kr">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a>에서 비교해요. 내 거래 조건에 맞는 곳을 고를 수 있어요.</span></label></li>
<li class="task"><label><input type="checkbox"><span>소상공인이라면 오늘 <a href="https://sminfo.mss.go.kr">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a>에서 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해요. 발급에 일주일쯤 걸려서, 늦으면 우대형 심사를 못 받아요.</span></label></li>
<li class="task"><label><input type="checkbox"><span>청년도약계좌가 있다면 11월 16~27일 사이에 해지 신청까지 마칠 계획을 세워요. 나라 돈과 세금 혜택을 잃지 않고 갈아탈 수 있어요.</span></label></li>
</ul>
</section>
<section class="summary" aria-labelledby="s8">
<h2 id="s8">핵심 정리</h2>
<ul>
<li>청년미래적금 2차 신청은 10월 7일(수)~16일(금)이에요. 첫 이틀은 태어난 해 끝자리 홀수·짝수로 나눠요.</li>
<li>월 50만 원씩 3년이면 원금 1,800만 원에 나라 돈 108만 원(우대형 216만 원)과 세금 없는 이자가 붙어요.</li>
<li>작년 총급여 6,000만 원 이하면 나라 돈 6%, 중소기업·3,600만 원 이하면 12%예요. 6,000만~7,500만 원은 세금 혜택만 받아요.</li>
</ul>
</section>
<section class="sources" aria-labelledby="s9">
<h2 id="s9">출처</h2>
<ul>
<li><a href="https://www.fsc.go.kr/no010101/87820">금융위원회 보도자료, 10월 7일부터 2차 가입신청 시작! 청년미래적금 가입 전 달라진 절차와 주요일정을 확인하세요(<span class="nw">2026-09-30</span>)</a> — 확인일 <span class="nw">2026-10-04</span></li>
<li><a href="https://www.fsc.go.kr/no010101/86767">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청년미래적금 출시 준비 점검(<span class="nw">2026-04-23</span>)</a> — 확인일 <span class="nw">2026-10-04</span></li>
<li><a href="https://www.kinfa.or.kr/financialProduct/youthFutureSavings.do">서민금융진흥원, 청년미래적금 상품안내</a> — 확인일 <span class="nw">2026-10-04</span></li>
<li><a href="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4376">대한민국 정책브리핑, &#39;청년미래적금&#39; 금리 공개…월 50만 원씩 3년 넣으면 최대 2255만 원(<span class="nw">2026-05-14</span>)</a> — 확인일 <span class="nw">2026-10-04</span></li>
</ul>
</section>
<section class="disclaimer" aria-labelledby="s10">
<h2 id="s10">면책</h2>
<p>이 글은 경제 정보를 설명하는 글이에요. 특정 금융상품이나 종목의 매수·매도를 권하지 않고, 수익을 보장하지 않아요. 금리·세율·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결정 전에 금융회사와 공식 기관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댓글로 개인별 투자 상담은 하지 않아요.</p>
</section>
]]></content:encoded>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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